*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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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60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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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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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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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4. 25. 선고 2018구합570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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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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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8.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7. 7. 3.원고 ○○○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06,559,390원, 종합소득세 가산세 39,070,39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06,374,360원, 종합소득세 가산세 39,075,58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06,298,626원, 종합소득세 가산세 39,074,874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 ○○○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06,529,842원, 종합소득세 가산세 39,047,858원, 원고 ○○○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06,529,842원, 종합소득세 가산세 39,047,858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13행부터 제10쪽 6행까지의 “2)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1쪽 마지막행의 “2014년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다음에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유사 사안에서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시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는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한편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④ 그렇다면 원고들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 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6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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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60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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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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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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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4. 25. 선고 2018구합570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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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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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8.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7. 7. 3.원고 ○○○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06,559,390원, 종합소득세 가산세 39,070,39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06,374,360원, 종합소득세 가산세 39,075,58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06,298,626원, 종합소득세 가산세 39,074,874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7. 7. 1. 원고 ○○○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06,529,842원, 종합소득세 가산세 39,047,858원, 원고 ○○○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106,529,842원, 종합소득세 가산세 39,047,858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13행부터 제10쪽 6행까지의 “2)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1쪽 마지막행의 “2014년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다음에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유사 사안에서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시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는 사정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한편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④ 그렇다면 원고들은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⑤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 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6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