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인 원고가 송달불능의 상태에 있음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공시송달을 하였고 그에 따른 부과처분 또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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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98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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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민ㅁ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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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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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4. 3. 선고 2019구합554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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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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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30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① 2012년에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155,869원의 부과처분, ② 2013. 7. 1.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4,322,385원의 부과처분, ③ 2014년에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5,088,609원의 부과처분은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① 2012년에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155,869권의 부과처분, ② 2013. 7. 1.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4,322,385원의 부과처분, ③ 2014년에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5,088,609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처 이aa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인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원고의 주소지(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이aa의 남동생은 원고 및 이aa의 우편물이나 필요한 연락을 모두 그대로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측의 공시송달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aa이 원고 주소지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더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측이 원고의 주민등록말소 및 공시송달 절차를 밟은 것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인 원고가 송달불능의 상태에 있음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한 공시송달을 하였고 그에 따른 부과처분 또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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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98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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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민ㅁ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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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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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4. 3. 선고 2019구합554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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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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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30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① 2012년에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155,869원의 부과처분, ② 2013. 7. 1.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4,322,385원의 부과처분, ③ 2014년에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5,088,609원의 부과처분은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① 2012년에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155,869권의 부과처분, ② 2013. 7. 1.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4,322,385원의 부과처분, ③ 2014년에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5,088,609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처 이aa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인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원고의 주소지(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이aa의 남동생은 원고 및 이aa의 우편물이나 필요한 연락을 모두 그대로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측의 공시송달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aa이 원고 주소지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더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측이 원고의 주민등록말소 및 공시송달 절차를 밟은 것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9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