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봉사료를 적격증빙등에 구분하여 발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중장부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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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96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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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ccc AAA BBB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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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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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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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7.06.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6. 26. 원고 주식회사 ccc에게, 2019. 6. 27. 원고 A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 BBB, CCC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ccc(이하 ‘원고 ccc’이라 한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AAA이 40%의, 원고 BBB, CCC이 각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 ccc은 2000. 0.경까지는 ‘ccc’이라는 상호로, 2000. 0.경까지는 ‘000’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이 사건 주점에서 판매된 주류대금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0. 0. 00.부터 2000. 0. 00.까지 원고 ccc에 대하여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00년 사업연도에 관하여 임의제출받은 월간집계표, 수기장부 등에 기초하여 누락된 주류매출 0,000,000,000원, 접객부 봉사료 0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봉사료’라 한다)을 각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교육세, 개별소비세를 산정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 ccc에 대한 통합세무조사 도중 대표이사인 원고 AAA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원고 ccc의 지분을 원고 BBB, CCC에게 명의신탁한 혐의를 포착하고, 원고 AAA, BBB, CCC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한 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 aa세무서장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9. 6. 26. 원고 ccc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 AAA이 원고 ccc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6. 27. 원고 AAA에 대하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라 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7. 1. 원고 BBB, CCC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9. 1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26.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부가세 등 부과처분 관련 주장
원고 ccc은 영업진이 모집해 온 고객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고 그 주류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고객들에게 봉사용역을 제공한 것은 영업진이므로, 원고 ccc은봉사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봉사료는 원고 ccc에 귀속되지 않고,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가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 ccc은 접객부에게 지급될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를 즉시 접객부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 및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
원고 BBB, CCC은 원고 AAA의 지인으로서, 원고 BBB은 2000. 0.경 6차례에 걸쳐 원고 AAA에게 0,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0년경까지 원고 AAA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하다가 2000. 0.경 원고 ccc 설립 당시 동업하기 위해 기존 대여금 중 일부인 0,000만 원을 원고 ccc에 대한 출자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원고 CCC은 당초 원고 AAA, BBB과 함께 원고 ccc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ccc 설립 당시 자금 부족으로 원고 AAA이 0,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대신 납입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ccc의 고객들은 영업진의 모객행위에 의해 이 사건 주점에 입장하였고, 고객이 접객부를 원할 경우 영업진이 조판에게 연락하여 조판이 관리하고 있는 접객부를 룸으로 불러 봉사용역을 제공하게 하였다.
2) 고객은 영업진과 가격을 흥정하여 주류대금과 접객부 봉사료가 포함된 대금을 영업진에게 지급하였고, 영업진은 사후적으로 원고 ccc과 정산을 하였다. 원고 ccc은 영업진과의 정산을 위해 고객별 주류대금과 봉사료가 기재되어 있는 수기장부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주점 영업 관련자들인 영업진, 조판, 접객부들의 실명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3) 접객부에 대해서는 용역제공이 종료된 시점에 곧바로 봉사료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 ccc이 영업진과의 정산 전에 이를 선지급하여 주었는데, 원고 ccc이 경리사무실에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조판이 원고 ccc에게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접객부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판은 자신이 관리하는 접객부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다른 조판에게 인계하였고, 영업마감시간이 되면 마지막 조판이 원고 ccc의 경리사무실에 잔액을 반납하였다. 다만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된 접객용역에 대한 봉사료 중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용역제공이 종료된 시점에 곧바로 접객부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원고 ccc이 정산 시 사후적으로 이를 조판에게 지급하면 조판이 접객부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되었다.
4) 고객은 주로 현금으로 영업진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그 영수증에 주류대금과 봉사료가 구분되어 표시되지 않았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원고 ccc은 그 대금의 1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입금된 것으로 하여 영업진과 정산을 하였다.
5) 원고 ccc은 2000. 0. 00.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되었는데, 2000. 0. 00.및 2000. 0. 00. 원고 BBB, CCC이 원고 AAA에게 입금한 각 0,000만 원의 자금출처는 원고 AAA이고, 그 자금 흐름은 다음 표와 같다.
6) 원고 BBB은 2000. 0. 00. OO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원고 AAA과 소득분배에 관하여 특별히 약정한 바 없고, 원고 ccc 설립 당시 0,000만 원을 조달할 자금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7) 원고 CCC은 원고 ccc 설립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고, 원고 AAA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납입한 것이며, 2000. 00.경부터 원고 ccc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급여 중 일부로 이를 변제하기 시작하여 0,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원고 ccc의 운영방법이나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8) 원고 AAA은 2000. 0. 00. OO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원고 BBB으로부터 과거에 돈을 빌린 적이 있어 이에 대한 변제 조로 원고 ccc 설립자금을 대신 납입해준 것이고, 원고 CCC에게는 원고 BBB의 구두보증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9) 원고 BBB, CCC은 원고 ccc의 설립과정이나 영업에 참여한 바 없고, 그 수익을 배분받은 적도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2 내지 5, 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부가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봉사용역의 공급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항은 유흥주점에서 제공하는 유흥음식 요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세법 제3조 제2호는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ccc은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주점은 접객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홍보하여 모객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하는 고객들도 주류뿐만 아니라 접객봉사를 제공받을 것을 전제로 방문하여 주류대금과 접객봉사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유흥비를 지급하였다. 고객들이 지급한 유흥비에는 원고 ccc이 제공한 유흥장소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고, 원고 ccc이 위 유흥장소를 총체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경영하였다. 원고 ccc이 영업진을 통하여 모객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영업진이나 조판이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된 조직과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한 것은 아닌 점, 원고 ccc은 조판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거액의 현금을 수시로 입출금하게 해주는 등 두터운 신뢰관계에 기반하여 영업진이나 조판과의 정산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진이나 조판이 원고 ccc과 별개의 독립한 사업자나 경영자로서 고객에게 이 사건 봉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 ccc 내의 각 영업조직의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봉사용역의 공급자는 원고 ccc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cc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때 봉사료라 함은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직접 임의로 지불하는 금품(이른바 ‘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사업주가 용역 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란 봉사료가 그 대가와 구분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봉사료를 사용한다는 의미, 예를 들어 사업자가 봉사료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불문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유흥음식점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갑 제14호증의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ccc이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주류대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적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가사 원고 ccc이 영수증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적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산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ccc이 자신의 자금으로 접객부들에게 이 사건 봉사료를 선지급하였을 뿐, 결과적으로 고객이 지급한 대가가 모두 원고 ccc에게 입금되었다가 그중 일부를 접객부들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cc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 및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BB은 당초 OO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과거 원고 AAA에게 자금을 대여한 적이 있다거나 그 변제 명목으로 원고 ccc에 대한 출자금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바 없고, 오히려 당시 자신에게 출자금을 납입할 자금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그러나원고 BBB이 출자금으로 송금한 금액의 출처는 원고 AAA이었고, 원고 AAA은 원고 BBB, CCC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OO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과거 원고 BBB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어 그 변제조로 출자금 납입을 대신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원고 AAA이 당시 소득이 없던 원고 CCC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원고 BBB의 구두보증만으로 차용증의 작성도 없이 0,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④ 원고 BBB, CCC은 원고 ccc의 설립과정이나 이후 운영에 관여한바 없고, 종업원과 같은 지위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였으며, 원고 ccc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배분받지 않은 점, ⑤ 원고 BBB, CCC이 출자금으로 지급한 자금의 출처는 원고 AAA인데, 이를 AAA으로부터 곧바로 지급받지 않고 3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계좌 등을 거쳐서 지급받았는바, 원고 AAA과 원고 BBB, CCC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AA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원고 BBB,CCC에게 그 주식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AAA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 ccc의 과점주주로서 원고 ccc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원고 BBB, CCC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 및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봉사료를 적격증빙등에 구분하여 발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중장부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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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96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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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ccc AAA BBB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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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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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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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7.06.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6. 26. 원고 주식회사 ccc에게, 2019. 6. 27. 원고 A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7. 1. 원고 BBB, CCC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ccc(이하 ‘원고 ccc’이라 한다)은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AAA이 40%의, 원고 BBB, CCC이 각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 ccc은 2000. 0.경까지는 ‘ccc’이라는 상호로, 2000. 0.경까지는 ‘000’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이 사건 주점에서 판매된 주류대금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0. 0. 00.부터 2000. 0. 00.까지 원고 ccc에 대하여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00년 사업연도에 관하여 임의제출받은 월간집계표, 수기장부 등에 기초하여 누락된 주류매출 0,000,000,000원, 접객부 봉사료 0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봉사료’라 한다)을 각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교육세, 개별소비세를 산정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 ccc에 대한 통합세무조사 도중 대표이사인 원고 AAA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원고 ccc의 지분을 원고 BBB, CCC에게 명의신탁한 혐의를 포착하고, 원고 AAA, BBB, CCC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한 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 aa세무서장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9. 6. 26. 원고 ccc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 AAA이 원고 ccc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6. 27. 원고 AAA에 대하여 각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라 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7. 1. 원고 BBB, CCC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9. 1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26.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부가세 등 부과처분 관련 주장
원고 ccc은 영업진이 모집해 온 고객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고 그 주류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고객들에게 봉사용역을 제공한 것은 영업진이므로, 원고 ccc은봉사용역의 공급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봉사료는 원고 ccc에 귀속되지 않고,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가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 ccc은 접객부에게 지급될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를 즉시 접객부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 및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
원고 BBB, CCC은 원고 AAA의 지인으로서, 원고 BBB은 2000. 0.경 6차례에 걸쳐 원고 AAA에게 0,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0년경까지 원고 AAA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하다가 2000. 0.경 원고 ccc 설립 당시 동업하기 위해 기존 대여금 중 일부인 0,000만 원을 원고 ccc에 대한 출자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원고 CCC은 당초 원고 AAA, BBB과 함께 원고 ccc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ccc 설립 당시 자금 부족으로 원고 AAA이 0,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대신 납입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ccc의 고객들은 영업진의 모객행위에 의해 이 사건 주점에 입장하였고, 고객이 접객부를 원할 경우 영업진이 조판에게 연락하여 조판이 관리하고 있는 접객부를 룸으로 불러 봉사용역을 제공하게 하였다.
2) 고객은 영업진과 가격을 흥정하여 주류대금과 접객부 봉사료가 포함된 대금을 영업진에게 지급하였고, 영업진은 사후적으로 원고 ccc과 정산을 하였다. 원고 ccc은 영업진과의 정산을 위해 고객별 주류대금과 봉사료가 기재되어 있는 수기장부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주점 영업 관련자들인 영업진, 조판, 접객부들의 실명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3) 접객부에 대해서는 용역제공이 종료된 시점에 곧바로 봉사료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 ccc이 영업진과의 정산 전에 이를 선지급하여 주었는데, 원고 ccc이 경리사무실에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조판이 원고 ccc에게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접객부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판은 자신이 관리하는 접객부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다른 조판에게 인계하였고, 영업마감시간이 되면 마지막 조판이 원고 ccc의 경리사무실에 잔액을 반납하였다. 다만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된 접객용역에 대한 봉사료 중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용역제공이 종료된 시점에 곧바로 접객부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원고 ccc이 정산 시 사후적으로 이를 조판에게 지급하면 조판이 접객부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되었다.
4) 고객은 주로 현금으로 영업진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그 영수증에 주류대금과 봉사료가 구분되어 표시되지 않았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원고 ccc은 그 대금의 1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입금된 것으로 하여 영업진과 정산을 하였다.
5) 원고 ccc은 2000. 0. 00.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되었는데, 2000. 0. 00.및 2000. 0. 00. 원고 BBB, CCC이 원고 AAA에게 입금한 각 0,000만 원의 자금출처는 원고 AAA이고, 그 자금 흐름은 다음 표와 같다.
6) 원고 BBB은 2000. 0. 00. OO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원고 AAA과 소득분배에 관하여 특별히 약정한 바 없고, 원고 ccc 설립 당시 0,000만 원을 조달할 자금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7) 원고 CCC은 원고 ccc 설립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고, 원고 AAA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납입한 것이며, 2000. 00.경부터 원고 ccc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급여 중 일부로 이를 변제하기 시작하여 0,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원고 ccc의 운영방법이나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8) 원고 AAA은 2000. 0. 00. OO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원고 BBB으로부터 과거에 돈을 빌린 적이 있어 이에 대한 변제 조로 원고 ccc 설립자금을 대신 납입해준 것이고, 원고 CCC에게는 원고 BBB의 구두보증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9) 원고 BBB, CCC은 원고 ccc의 설립과정이나 영업에 참여한 바 없고, 그 수익을 배분받은 적도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2 내지 5, 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부가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봉사용역의 공급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항은 유흥주점에서 제공하는 유흥음식 요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세법 제3조 제2호는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ccc은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주점은 접객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홍보하여 모객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하는 고객들도 주류뿐만 아니라 접객봉사를 제공받을 것을 전제로 방문하여 주류대금과 접객봉사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유흥비를 지급하였다. 고객들이 지급한 유흥비에는 원고 ccc이 제공한 유흥장소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고, 원고 ccc이 위 유흥장소를 총체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경영하였다. 원고 ccc이 영업진을 통하여 모객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영업진이나 조판이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된 조직과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한 것은 아닌 점, 원고 ccc은 조판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거액의 현금을 수시로 입출금하게 해주는 등 두터운 신뢰관계에 기반하여 영업진이나 조판과의 정산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진이나 조판이 원고 ccc과 별개의 독립한 사업자나 경영자로서 고객에게 이 사건 봉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 ccc 내의 각 영업조직의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봉사용역의 공급자는 원고 ccc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cc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때 봉사료라 함은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직접 임의로 지불하는 금품(이른바 ‘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사업주가 용역 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란 봉사료가 그 대가와 구분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봉사료를 사용한다는 의미, 예를 들어 사업자가 봉사료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불문하고 모든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유흥음식점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갑 제14호증의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ccc이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주류대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적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가사 원고 ccc이 영수증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적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산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ccc이 자신의 자금으로 접객부들에게 이 사건 봉사료를 선지급하였을 뿐, 결과적으로 고객이 지급한 대가가 모두 원고 ccc에게 입금되었다가 그중 일부를 접객부들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cc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 및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BB은 당초 OO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과거 원고 AAA에게 자금을 대여한 적이 있다거나 그 변제 명목으로 원고 ccc에 대한 출자금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바 없고, 오히려 당시 자신에게 출자금을 납입할 자금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그러나원고 BBB이 출자금으로 송금한 금액의 출처는 원고 AAA이었고, 원고 AAA은 원고 BBB, CCC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OO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과거 원고 BBB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어 그 변제조로 출자금 납입을 대신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원고 AAA이 당시 소득이 없던 원고 CCC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원고 BBB의 구두보증만으로 차용증의 작성도 없이 0,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④ 원고 BBB, CCC은 원고 ccc의 설립과정이나 이후 운영에 관여한바 없고, 종업원과 같은 지위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였으며, 원고 ccc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배분받지 않은 점, ⑤ 원고 BBB, CCC이 출자금으로 지급한 자금의 출처는 원고 AAA인데, 이를 AAA으로부터 곧바로 지급받지 않고 3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계좌 등을 거쳐서 지급받았는바, 원고 AAA과 원고 BBB, CCC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AA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원고 BBB,CCC에게 그 주식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AAA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원고 ccc의 과점주주로서 원고 ccc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원고 BBB, CCC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 및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