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두49485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AA은행 외 4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4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2020누3539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1. 01. 14.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