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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금이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판단

대법원 2020두49485
판결 요약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인 이차보전금이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차보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차보전금 #교육세 #과세표준 #금융보험업 #국고보조금
질의 응답
1. 이차보전금이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의 이차보전금은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485 판결은 이차보전금은 협약금리와 시중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차보전금은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485 판결은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단순한 이자차액 보전에 불과하여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이차보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이차보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도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485 판결은 이차보전금의 성격상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9485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은행 외 4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4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2020누35396 판결

판 결 선 고

2021. 01. 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대법원 2020두49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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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금이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판단

대법원 2020두49485
판결 요약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인 이차보전금이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차보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차보전금 #교육세 #과세표준 #금융보험업 #국고보조금
질의 응답
1. 이차보전금이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의 이차보전금은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485 판결은 이차보전금은 협약금리와 시중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차보전금은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485 판결은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단순한 이자차액 보전에 불과하여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이차보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이차보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도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9485 판결은 이차보전금의 성격상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9485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은행 외 4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4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2020누35396 판결

판 결 선 고

2021. 01. 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대법원 2020두49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