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5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고, 물상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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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17603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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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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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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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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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대전지방법원 2018타경748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7,098,135원에 대하여 199,026,492원을 초과하여 경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대전지방법원 2018타경748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7,098,135원을 175,758,65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87,779원을 72,427,264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2018타경748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7,098,13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87,779원을 248,995,91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은 2015. 10. 21. 대전 DD EEE ***-** 외 1필지 지상 건물 중 401호, 402호, 403호, 404호, 405호, 406호(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9.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2015. 10. 21. FFFFFFF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FFFFFFFF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2018타경7481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 산하 GG세무서장은 2018. 6. 1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CC에 대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합계 710,714,330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교부청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6. 5.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원금을 168,870,000원, 이자를 121,353,305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4. 1.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9. 6. 18. 실제 배당할 금액 484,420,150원 중 원고에게 1,087,779원, 피고에게 247,908,135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2019. 6. 18.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9. 6.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1) 피고는 CCC에게 2015. 9. 10. 5,000만 원, 2015. 10. 3. 7,000만 원, 2015. 10. 21. 7억 원, 2015. 11. 9. 2억 원 합계 10억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6. 3. 20.부터 대여금의 변제일까지 월 1%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CCC은 원고에게 2016. 9. 23.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고는 CCC에 대하여 원금 8억 4,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9. 30.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CC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중 2016. 12. 16. 1억 2,000만 원, 2017. 2. 2. 5,000만 원, 2017. 3. 15. 1억 원, 2017. 5. 12. 341,930,000원, 2017. 6. 14. 5,920만 원 합계 671,130,000원을 추가로 변제받았는바, 위 배당표 작성일 기준으로 피고가 CC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원금 168,870,000원 및 지연손해금 121,353,307원에 이른다.
2) 한편 피고는 2017. 2.경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피고의 EE 계좌로 5억 5,000만 원이 입금됨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해지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피고가 CC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원금이 6억 7,000만 원(= 8억 4,000만 원 - 2016. 12. 16. 1억 2,000만 원 - 2017. 2. 2. 5,000만 원) 남은 상황에서 CCC의 요청에 따라 CCC이 그 소유 건물을 매각하여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할 것을 전제로 작성한 것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와 CCC이 2017. 2. 8.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5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에서 CCC에게 2015. 9. 10. 5,000만 원, 2015. 10. 3. 7,000만 원, 2015. 10. 21. 7억 원, 2015. 11. 9. 2억 원 합계 10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 10. 21.자 대여금 7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가 CCC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CCC이 금융기관에서 금원을 차용하는 데 피고가 물상보증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될 무렵까지 피고가 제공한 담보가 실행되어 피고가 CCC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 주장의 피담보채권에서 위 1억 5,000만 원은 제외하여야 한다.
2) 한편 피고는 2020. 5. 21.자 준비서면에서 CCC이 2017. 2. 2.자로 피고에게 변제한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변제받은 것으로 기재하여 이를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고, 원고가 이를 원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10억 113만 원(= 2016. 9. 23. 1억 8,000만 원 + 2016. 12. 16. 1억 2,000만 원 + 2017. 2. 2. 2억 원 + 2017. 3. 15. 1억 원 + 2017. 5. 12. 341,930,000원, 2017. 6. 14. 5,92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 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주장의 피담보채권에서 1억 5,000만 원을 제외하면 피고는 CCC에게 대여한 금액 이상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한편 피고는 CCC에게 2017. 2. 8.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무렵 5억 5,0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그 후 CCC이 피고에게 2017. 3. 15. 1억 원, 2017. 5. 12. 341,930,000원2), 2017. 6. 14. 5,92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48,870,000원이 남게 된다. 한편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5억 5,000만 원에는 피고가 CCC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금액(2015. 10. 21.자 대여금 7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피고는 CC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이상을 변제받은 것이 되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원은 없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서 199,026,492원을 초과하여 경정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서 199,026,492원을 초과하여 경정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원고가 2019. 6. 18.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원고는 2019. 6.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7,908,135원을 48,881,64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87,779원을 200,114,271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였는데, 2020. 10. 29.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7,908,13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87,779원을 248,995,914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청구취지를 확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청구취지가 확장된 부분(피고에 대한 배당액에서 199,026,492원을 초과하여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배당기일인 2018. 6. 18.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에 소가 제기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일 기준으로 피고가 CC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는 CCC에게 원금 기준 10억 2,000만 원의 채권 중 851,113,000원을 변제받아 피고가 CCC에 대하여 원금 168,87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2015. 10. 21.자 대여금 7억 원 중 1억 5,000만 원 부분은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는 2017. 2. 2. CCC으로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1억 5,000만 원(원고 주장 변제액 2억 원, 피고 주장 변제액 5,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 한편 원고는 CCC에 대한 대여 및 변제 내역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2015. 10. 21.자 대여금 7억 원 중 1억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CCC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는지를 살핀 후, 피고가 CCC으로부터 2017. 2.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변제 받은 액수에 관하여 본다.
2) 한편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피고와 CCC 사이에 2017. 2. 8. 기준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5억 5,000만 원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1억 5,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에서 추가로 제외하면 CC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는지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의 CCC에 대한 채권액
1) 피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CCC에게 10억 2,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그 중 1억 8,000만 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인 2016. 9. 23.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인 2016. 9. 3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8억 4,000만 원이 된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CCC이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제6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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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피고에게 2015. 9. 10. 5,000만 원, 2015. 10. 3. 7,000만 원, 2015. 10. 21. 7억 원, 2015. 11. 9. 2억 원 총 금액 10억 2,000만 원을 대전 DD EEE ***-** 9층 빌딩을 매입하면서 투자금액으로 차용한다. 변제일 : 2016. 3. 20. 별첨 1. 본인은 EEE ***-** 전체로 분리가 되었을시 피고에게 근저당 12억 3,000만 원을 해준다. 2. 본인은 2016. 3. 20.부터 변제일까지 월 1%를 지급한다. |
2) 그러나, 갑 제14호증, 을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2018. 5. 30. 원고측에, ‘가등기채권 및 근저당채권 소명서’라는 문서(이하 ‘이 사건 소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명서에 ‘피고가 CCC에게 2015. 10. 21. 자기앞수표 3매(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합계 1억 8,000만 원 대여하고, 본인재산 근저당 담보를 제공하고 CCC 명의로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받았으며, 1억 3,000만 원, 2억 4,000만 원 등 2차례 합계 3억 7,0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고 기재한 사실, CCC은 2015. 10. 21. HH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0. 21.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0. 21. CCC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CCC의 HH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의하면,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는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피고가 CCC의 E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피고가 CCC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물상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19819 판결 참조) 피고가 CCC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사전구상권을 보유한다고도 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CCC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의 CCC에 대한 채권액 중 위 1억 5,000만 원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4) 피고 주장의 CCC에 대한 채권액 중 위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은바, 결국 피고가 CCC에게 대여한 금원은 8억 7,000만 원(= 10억 2,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CCC은 이 사건 차용증에서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2016. 3. 20.까지 변제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2016. 3. 20.부터 변제일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CCC으로부터 8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위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라. CCC의 피고에 대한 변제액
1) 피고는, 피고가 CCC으로부터 2016. 9. 23. 1억 8,000만 원, 2016. 12. 16. 1억 2,000만 원, 2017. 2. 2. 5,000만 원, 2017. 3. 15. 1억 원, 2017. 5. 12. 341,930,000원, 2017. 6. 14. 5,920만 원 합계 851,13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한편, CCC의 위 변제액을 피고의 CCC에 대한 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여, 피고가 CC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원금 잔액을 168,870,000원으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7. 2. 2. CC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2억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였고, 원고가 위 진술을 원용하였으므로, 2017. 2. 2. CCC이 변제한 금원은 2억 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자백이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판단된다.
2) 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 없다면 이를 자백(선행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백(선행자백)이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9564 판결 참조).
3) 피고가 2020. 5. 21.자 준비서면에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이외에도 2016. 12. 27. JJJ KKK ****-** 대 510㎡와 그 지상건물에 각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2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그 다음해인 2017. 2. 2. CCC이 LLL에게 위 토지와 지상건물을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게 되어 그 대금 중 2억 원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는 것으로 하고, 5천만 원은 위와 같이 별도로 빌려준 돈 2억 원 중 일부를 변제받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2020. 5. 21.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사실, 원고는 ‘2017. 2. 2. CCC이 JJJ KKK 1099-19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 중 2억원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위 진술과 같은 주장을 담은 2020. 6. 23.자 준비서면을 2020. 7. 16.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여 이를 원용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4) 그러나, 피고는 2020. 4. 7.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2017. 2. 2. 5,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피고 주장의 피담보채권 10억 2,000만 원에서 2017. 2. 2.까지의 변제액을 감안하면 6억 7,000만 원(= 10억 2,000만 원 – 2016. 9. 23.자 1억 8,000만 원 – 2016. 12. 16.자 1억 2,000만 원 – 2017. 2. 2.자 5,000만 원)이 남는다고 주장하였는바, 2020. 5. 21.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피고가 2017. 2. 2. CC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2억 원을 변제받았다’는 진술은 위 2020. 4. 7.자 준비서면에서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게다가 을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이 피고에게 ‘2016. 12. 27. 피고에게 2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액을 2017. 5. 31.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그 무렵인 2016. 12. 29. CCC 소유의 JJJ KKK 1099-19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CCC은 위 KKK 1099-19 토지를 LLL에게 매도한 후 2017. 2. 2. LL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는 2017. 2. 2. 매매예약 해제를 원인으로 2017. 2. 15. 위 KKK 1099-19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2020. 5. 21.자 준비서면의 기재대로 피고가 CCC으로부터 2017. 2. 2.자로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한 2억 5,000만 원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2억 원을, 위 JJJ KKK 1099-19 토지 등을 담보한 대여금 채권 중 일부의 변제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 피고가 위 JJJ KKK 1099-19 토지 등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2020. 5. 21.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위 피고의 진술은 착오나 잘못된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와 같이 피고의 2020. 5. 21.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피고의 진술은 잘못된 계산이나 착오 등으로 비롯된 것이고, 피고는 2020. 8. 25.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바로잡아 2017. 2. 2. CC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바로잡았는바, 비록 원고가 피고의 2020. 5. 21.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진술을 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2017. 2. 2. CC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2억 원을 변제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자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6) 앞서 보았듯 피고는, 피고가 CCC으로부터 2016. 9. 23. 1억 8,000만 원, 2016. 12. 16. 1억 2,000만 원, 2017. 2. 2. 5,000만 원, 2017. 3. 15. 1억 원, 2017. 5. 12. 341,930,000원, 2017. 6. 14. 5,920만 원 합계 851,13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자인한 위 금원 이상으로 CC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CCC으로부터 위 851,130,000원을 초과하여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확약서의 효력
1)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약서에 피고가 2017. 2. 8.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확약서는 그 작성일자가 2017. 2. 8.로 되어 있는데, 위 작성일자 중 “2017년 2월” 부분은 인쇄된 글자로, “8”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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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1. 대전 DD EEE ***-**, 102호 외 33필지 위 부동산 34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아래 EE 계좌로 5억 5,000만 원이 입금됨과 동시에 2016. 9. 30. 접수 제47197호로서 경료한 근저당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해지해주기로 한다. EE : ***-**-****** 예금주 : 피고 |
2)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5억 5,0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들어 그 작성일로 기재된 2017. 2. 8. 이후 CCC이 피고에게 변제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48,870,000원만을 피고가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2015. 10. 21.자 대여금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가 CCC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어서 피담보채권에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로 개진하면서 이 사건 확약서에서 확정된 피담보채권에서도 위 금액만큼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당초 주장은 피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2015. 10. 21.자 대여금 7억 원 중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7. 2. 8.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위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그 합의 이전인 2015. 10. 21. 피고와 CCC 사이에 발생한 사정에 따라 그 합의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확약서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피담보채권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확약서에서 피담보채권액의 확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2017. 2.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금이 6억 7,000만 원 남은 상황에서 주식회사 MMMMMMM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CCC의 부탁으로 CCC이 대전 DD EEE ***-** 건물의 9층을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 중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할 것을 전제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CCC에게 교부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7. 2. 8. 중 “8” 부분은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어서 이 사건 확약서가 2017. 2. 8. 작성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일란에 기재된 “8” 부분은 피고의 필체와 다른 사실(이 사건 확약서 자체만을 보더라도 피고의 계좌번호란에 기재된 “8” 부분과 작성일란에 기재된 “8” 부분은 필체가 명백하게 다르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일자란은 피고가 아닌 누군가가 추후에 임의로 보충하여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명의인인 피고가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못한 채 그 문언의 기재만을 들어 피고와 CCC 사이에 피담보채권의 확정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CCC으로부터 확보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MMMMMMM로부터 제출받은 것인데, 피고와 CCC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문서인 이 사건 확약서를 위 회사가 보관하게 된 경위 또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가 CCC을 상대로 피고와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조사 또는 확인한 적도 없다. 게다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확약서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CCC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확약서를 CCC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경위, 피고가 CCC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와 CCC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5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국 이 사건 확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거나 그 확정된 금액보다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금원은 피고가 CCC에 대하여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에서 변제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CCC에게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8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 채권이고, 피고는 CCC으로부터 2016. 9. 23. 1억 8,000만 원, 2016. 12. 16. 1억 2,000만 원, 2017. 2. 2. 5,000만 원, 2017. 3. 15. 1억 원, 2017. 5. 12. 341,930,000원, 2017. 6. 14. 5,920만 원 합계 851,130,000원을 변제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CCC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원금에 충당하였고, 2017. 6.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은 받지 않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잔존 채권액을 계산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배당기일까지의 피고 채권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원금 78,070,000원, 지연손해금 97,688,650원 합계 175,758,650원이 남게 된다.
3)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247,098,135원 중 71,339,485원 부분(= 247,098,135원 – 175,758,650원)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7,098,135원을 175,758,65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87,779원을 72,427,264원(= 1,087,779원 + 71,339,485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5. 결 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서 199,026,492원을 초과하여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7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5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고, 물상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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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17603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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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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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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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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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대전지방법원 2018타경748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7,098,135원에 대하여 199,026,492원을 초과하여 경정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대전지방법원 2018타경748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7,098,135원을 175,758,65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87,779원을 72,427,264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2018타경748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7,098,13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87,779원을 248,995,91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은 2015. 10. 21. 대전 DD EEE ***-** 외 1필지 지상 건물 중 401호, 402호, 403호, 404호, 405호, 406호(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9.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2015. 10. 21. FFFFFFF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FFFFFFFF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2018타경7481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 산하 GG세무서장은 2018. 6. 1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CC에 대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합계 710,714,330원 및 이에 대하여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교부청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6. 5.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원금을 168,870,000원, 이자를 121,353,305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4. 1.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9. 6. 18. 실제 배당할 금액 484,420,150원 중 원고에게 1,087,779원, 피고에게 247,908,135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2019. 6. 18.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9. 6.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1) 피고는 CCC에게 2015. 9. 10. 5,000만 원, 2015. 10. 3. 7,000만 원, 2015. 10. 21. 7억 원, 2015. 11. 9. 2억 원 합계 10억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6. 3. 20.부터 대여금의 변제일까지 월 1%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CCC은 원고에게 2016. 9. 23.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고는 CCC에 대하여 원금 8억 4,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9. 30.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CC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중 2016. 12. 16. 1억 2,000만 원, 2017. 2. 2. 5,000만 원, 2017. 3. 15. 1억 원, 2017. 5. 12. 341,930,000원, 2017. 6. 14. 5,920만 원 합계 671,130,000원을 추가로 변제받았는바, 위 배당표 작성일 기준으로 피고가 CC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원금 168,870,000원 및 지연손해금 121,353,307원에 이른다.
2) 한편 피고는 2017. 2.경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피고의 EE 계좌로 5억 5,000만 원이 입금됨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해지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피고가 CC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원금이 6억 7,000만 원(= 8억 4,000만 원 - 2016. 12. 16. 1억 2,000만 원 - 2017. 2. 2. 5,000만 원) 남은 상황에서 CCC의 요청에 따라 CCC이 그 소유 건물을 매각하여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할 것을 전제로 작성한 것일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와 CCC이 2017. 2. 8.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5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에서 CCC에게 2015. 9. 10. 5,000만 원, 2015. 10. 3. 7,000만 원, 2015. 10. 21. 7억 원, 2015. 11. 9. 2억 원 합계 10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 10. 21.자 대여금 7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가 CCC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CCC이 금융기관에서 금원을 차용하는 데 피고가 물상보증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될 무렵까지 피고가 제공한 담보가 실행되어 피고가 CCC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 주장의 피담보채권에서 위 1억 5,000만 원은 제외하여야 한다.
2) 한편 피고는 2020. 5. 21.자 준비서면에서 CCC이 2017. 2. 2.자로 피고에게 변제한 2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변제받은 것으로 기재하여 이를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고, 원고가 이를 원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10억 113만 원(= 2016. 9. 23. 1억 8,000만 원 + 2016. 12. 16. 1억 2,000만 원 + 2017. 2. 2. 2억 원 + 2017. 3. 15. 1억 원 + 2017. 5. 12. 341,930,000원, 2017. 6. 14. 5,92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 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주장의 피담보채권에서 1억 5,000만 원을 제외하면 피고는 CCC에게 대여한 금액 이상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한편 피고는 CCC에게 2017. 2. 8.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무렵 5억 5,0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그 후 CCC이 피고에게 2017. 3. 15. 1억 원, 2017. 5. 12. 341,930,000원2), 2017. 6. 14. 5,92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48,870,000원이 남게 된다. 한편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 5억 5,000만 원에는 피고가 CCC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금액(2015. 10. 21.자 대여금 7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피고는 CC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이상을 변제받은 것이 되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원은 없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서 199,026,492원을 초과하여 경정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서 199,026,492원을 초과하여 경정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원고가 2019. 6. 18.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원고는 2019. 6.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7,908,135원을 48,881,64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87,779원을 200,114,271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였는데, 2020. 10. 29.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7,908,13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87,779원을 248,995,914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청구취지를 확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청구취지가 확장된 부분(피고에 대한 배당액에서 199,026,492원을 초과하여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배당기일인 2018. 6. 18.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에 소가 제기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일 기준으로 피고가 CC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는 CCC에게 원금 기준 10억 2,000만 원의 채권 중 851,113,000원을 변제받아 피고가 CCC에 대하여 원금 168,87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2015. 10. 21.자 대여금 7억 원 중 1억 5,000만 원 부분은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는 2017. 2. 2. CCC으로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1억 5,000만 원(원고 주장 변제액 2억 원, 피고 주장 변제액 5,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 한편 원고는 CCC에 대한 대여 및 변제 내역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2015. 10. 21.자 대여금 7억 원 중 1억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CCC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는지를 살핀 후, 피고가 CCC으로부터 2017. 2.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변제 받은 액수에 관하여 본다.
2) 한편 원고는 그 밖에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피고와 CCC 사이에 2017. 2. 8. 기준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5억 5,000만 원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1억 5,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에서 추가로 제외하면 CC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는지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의 CCC에 대한 채권액
1) 피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CCC에게 10억 2,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그 중 1억 8,000만 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인 2016. 9. 23.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인 2016. 9. 30.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8억 4,000만 원이 된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CCC이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제6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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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피고에게 2015. 9. 10. 5,000만 원, 2015. 10. 3. 7,000만 원, 2015. 10. 21. 7억 원, 2015. 11. 9. 2억 원 총 금액 10억 2,000만 원을 대전 DD EEE ***-** 9층 빌딩을 매입하면서 투자금액으로 차용한다. 변제일 : 2016. 3. 20. 별첨 1. 본인은 EEE ***-** 전체로 분리가 되었을시 피고에게 근저당 12억 3,000만 원을 해준다. 2. 본인은 2016. 3. 20.부터 변제일까지 월 1%를 지급한다. |
2) 그러나, 갑 제14호증, 을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2018. 5. 30. 원고측에, ‘가등기채권 및 근저당채권 소명서’라는 문서(이하 ‘이 사건 소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명서에 ‘피고가 CCC에게 2015. 10. 21. 자기앞수표 3매(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합계 1억 8,000만 원 대여하고, 본인재산 근저당 담보를 제공하고 CCC 명의로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받았으며, 1억 3,000만 원, 2억 4,000만 원 등 2차례 합계 3억 7,0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고 기재한 사실, CCC은 2015. 10. 21. HH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0. 21.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0. 21. CCC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CCC의 HH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의하면,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는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피고가 CCC의 E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피고가 CCC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물상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19819 판결 참조) 피고가 CCC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사전구상권을 보유한다고도 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CCC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의 CCC에 대한 채권액 중 위 1억 5,000만 원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4) 피고 주장의 CCC에 대한 채권액 중 위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은바, 결국 피고가 CCC에게 대여한 금원은 8억 7,000만 원(= 10억 2,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CCC은 이 사건 차용증에서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2016. 3. 20.까지 변제하고, 이를 지체하는 경우 2016. 3. 20.부터 변제일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CCC으로부터 8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위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라. CCC의 피고에 대한 변제액
1) 피고는, 피고가 CCC으로부터 2016. 9. 23. 1억 8,000만 원, 2016. 12. 16. 1억 2,000만 원, 2017. 2. 2. 5,000만 원, 2017. 3. 15. 1억 원, 2017. 5. 12. 341,930,000원, 2017. 6. 14. 5,920만 원 합계 851,13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한편, CCC의 위 변제액을 피고의 CCC에 대한 채권의 원금에 충당하여, 피고가 CC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원금 잔액을 168,870,000원으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7. 2. 2. CC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2억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였고, 원고가 위 진술을 원용하였으므로, 2017. 2. 2. CCC이 변제한 금원은 2억 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자백이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판단된다.
2) 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 없다면 이를 자백(선행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백(선행자백)이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9564 판결 참조).
3) 피고가 2020. 5. 21.자 준비서면에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이외에도 2016. 12. 27. JJJ KKK ****-** 대 510㎡와 그 지상건물에 각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2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 그 다음해인 2017. 2. 2. CCC이 LLL에게 위 토지와 지상건물을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게 되어 그 대금 중 2억 원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는 것으로 하고, 5천만 원은 위와 같이 별도로 빌려준 돈 2억 원 중 일부를 변제받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2020. 5. 21.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사실, 원고는 ‘2017. 2. 2. CCC이 JJJ KKK 1099-19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 중 2억원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위 진술과 같은 주장을 담은 2020. 6. 23.자 준비서면을 2020. 7. 16.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여 이를 원용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4) 그러나, 피고는 2020. 4. 7.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2017. 2. 2. 5,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피고 주장의 피담보채권 10억 2,000만 원에서 2017. 2. 2.까지의 변제액을 감안하면 6억 7,000만 원(= 10억 2,000만 원 – 2016. 9. 23.자 1억 8,000만 원 – 2016. 12. 16.자 1억 2,000만 원 – 2017. 2. 2.자 5,000만 원)이 남는다고 주장하였는바, 2020. 5. 21.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피고가 2017. 2. 2. CC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2억 원을 변제받았다’는 진술은 위 2020. 4. 7.자 준비서면에서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게다가 을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이 피고에게 ‘2016. 12. 27. 피고에게 2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액을 2017. 5. 31.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그 무렵인 2016. 12. 29. CCC 소유의 JJJ KKK 1099-19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CCC은 위 KKK 1099-19 토지를 LLL에게 매도한 후 2017. 2. 2. LL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는 2017. 2. 2. 매매예약 해제를 원인으로 2017. 2. 15. 위 KKK 1099-19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2020. 5. 21.자 준비서면의 기재대로 피고가 CCC으로부터 2017. 2. 2.자로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한 2억 5,000만 원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2억 원을, 위 JJJ KKK 1099-19 토지 등을 담보한 대여금 채권 중 일부의 변제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 피고가 위 JJJ KKK 1099-19 토지 등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2020. 5. 21.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위 피고의 진술은 착오나 잘못된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와 같이 피고의 2020. 5. 21.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피고의 진술은 잘못된 계산이나 착오 등으로 비롯된 것이고, 피고는 2020. 8. 25.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바로잡아 2017. 2. 2. CC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바로잡았는바, 비록 원고가 피고의 2020. 5. 21.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진술을 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2017. 2. 2. CCC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2억 원을 변제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자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6) 앞서 보았듯 피고는, 피고가 CCC으로부터 2016. 9. 23. 1억 8,000만 원, 2016. 12. 16. 1억 2,000만 원, 2017. 2. 2. 5,000만 원, 2017. 3. 15. 1억 원, 2017. 5. 12. 341,930,000원, 2017. 6. 14. 5,920만 원 합계 851,13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자인한 위 금원 이상으로 CC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CCC으로부터 위 851,130,000원을 초과하여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확약서의 효력
1)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약서에 피고가 2017. 2. 8.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확약서는 그 작성일자가 2017. 2. 8.로 되어 있는데, 위 작성일자 중 “2017년 2월” 부분은 인쇄된 글자로, “8”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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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1. 대전 DD EEE ***-**, 102호 외 33필지 위 부동산 34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아래 EE 계좌로 5억 5,000만 원이 입금됨과 동시에 2016. 9. 30. 접수 제47197호로서 경료한 근저당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해지해주기로 한다. EE : ***-**-****** 예금주 : 피고 |
2)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5억 5,000만 원으로 확정되었음을 들어 그 작성일로 기재된 2017. 2. 8. 이후 CCC이 피고에게 변제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48,870,000원만을 피고가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2015. 10. 21.자 대여금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가 CCC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어서 피담보채권에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로 개진하면서 이 사건 확약서에서 확정된 피담보채권에서도 위 금액만큼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당초 주장은 피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2015. 10. 21.자 대여금 7억 원 중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7. 2. 8.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위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그 합의 이전인 2015. 10. 21. 피고와 CCC 사이에 발생한 사정에 따라 그 합의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확약서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피담보채권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확약서에서 피담보채권액의 확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2017. 2.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금이 6억 7,000만 원 남은 상황에서 주식회사 MMMMMMM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CCC의 부탁으로 CCC이 대전 DD EEE ***-** 건물의 9층을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 중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할 것을 전제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CCC에게 교부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7. 2. 8. 중 “8” 부분은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어서 이 사건 확약서가 2017. 2. 8. 작성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일란에 기재된 “8” 부분은 피고의 필체와 다른 사실(이 사건 확약서 자체만을 보더라도 피고의 계좌번호란에 기재된 “8” 부분과 작성일란에 기재된 “8” 부분은 필체가 명백하게 다르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일자란은 피고가 아닌 누군가가 추후에 임의로 보충하여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명의인인 피고가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못한 채 그 문언의 기재만을 들어 피고와 CCC 사이에 피담보채권의 확정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CCC으로부터 확보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MMMMMMM로부터 제출받은 것인데, 피고와 CCC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문서인 이 사건 확약서를 위 회사가 보관하게 된 경위 또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가 CCC을 상대로 피고와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조사 또는 확인한 적도 없다. 게다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확약서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를 CCC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확약서를 CCC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경위, 피고가 CCC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확약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와 CCC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5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국 이 사건 확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거나 그 확정된 금액보다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금원은 피고가 CCC에 대하여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에서 변제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CCC에게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8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 채권이고, 피고는 CCC으로부터 2016. 9. 23. 1억 8,000만 원, 2016. 12. 16. 1억 2,000만 원, 2017. 2. 2. 5,000만 원, 2017. 3. 15. 1억 원, 2017. 5. 12. 341,930,000원, 2017. 6. 14. 5,920만 원 합계 851,130,000원을 변제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CCC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원금에 충당하였고, 2017. 6.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은 받지 않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잔존 채권액을 계산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배당기일까지의 피고 채권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원금 78,070,000원, 지연손해금 97,688,650원 합계 175,758,650원이 남게 된다.
3) 결국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247,098,135원 중 71,339,485원 부분(= 247,098,135원 – 175,758,650원)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7,098,135원을 175,758,65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87,779원을 72,427,264원(= 1,087,779원 + 71,339,485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5. 결 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서 199,026,492원을 초과하여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1.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7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