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외 체납자는 국가에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납부하지 않았고, 피고에 대한 채권이 있음에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 또한 원고가 압류한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한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합63459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1. 3. 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9,50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3.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3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외 체납자는 국가에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납부하지 않았고, 피고에 대한 채권이 있음에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 또한 원고가 압류한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한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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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63459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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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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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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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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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9,50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3.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3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