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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동거주택상속공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6655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o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1. 26. |
|
판 결 선 고 |
2021. 01.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82,08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25,618,656원(합계 207,698,65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7. 사망한 망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며느리로서 2014. 7. 15.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子)인 망 CCC의 배우자이다. 피상속인의 자녀로는 CCC 이외에 아래 가계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C,D,E,F,G이 있고, 원고와 CCC는 슬하에 O,P,Q,R 4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원고와 CCC는 1998. 11.경부터 피상속인 소유의 대 247㎡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며 함께 거주하였고, 피상속인의 아내인 망 HHH가 2013. 9. 12. 사망하고 CCC가 2014. 7. 15. 사망한 이후에도 원고는 피상속인 사망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다.
다. 대습상속인인 원고와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2018. 5. 14.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455,4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상속세 548,387,075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20.부터 2019. 10. 28.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소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공제 가액에서 배제한 다음 상속세 207,698,656원을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20. 3. 1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사건 조항에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인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문언이 없는 이상,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하며 피상속인을 봉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피상속인과 동거하다가 CCC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봉양하였는바, 단지 원고가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③ 또한 직계비속인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을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습상속인인 원고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제1호),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제2호),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제3호)에는 5억 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호에서 상속인의 범위에 대하여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3) 구 상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규정하면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 등으로 제한하는 문언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2014. 1. 1. 상속인의 범위에 관하여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문언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됨으로써,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인, 가령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은 그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하였다.
나아가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조항은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동거 기간 요건(10년 이상)과 관련하여서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4)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개정 경과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의도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그 적용을 엄격히 하고자 하는 의도라 할 것이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도적 취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사실상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여 이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6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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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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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655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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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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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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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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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1.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82,08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25,618,656원(합계 207,698,65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7. 사망한 망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며느리로서 2014. 7. 15.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子)인 망 CCC의 배우자이다. 피상속인의 자녀로는 CCC 이외에 아래 가계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C,D,E,F,G이 있고, 원고와 CCC는 슬하에 O,P,Q,R 4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원고와 CCC는 1998. 11.경부터 피상속인 소유의 대 247㎡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며 함께 거주하였고, 피상속인의 아내인 망 HHH가 2013. 9. 12. 사망하고 CCC가 2014. 7. 15. 사망한 이후에도 원고는 피상속인 사망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다.
다. 대습상속인인 원고와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2018. 5. 14.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455,4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상속세 548,387,075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20.부터 2019. 10. 28.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3조의2 소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공제 가액에서 배제한 다음 상속세 207,698,656원을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2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2020. 3. 1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사건 조항에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인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문언이 없는 이상,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하며 피상속인을 봉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원고는 피상속인과 동거하다가 CCC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봉양하였는바, 단지 원고가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③ 또한 직계비속인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을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습상속인인 원고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제1호),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제2호),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제3호)에는 5억 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호에서 상속인의 범위에 대하여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3) 구 상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규정하면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 등으로 제한하는 문언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2014. 1. 1. 상속인의 범위에 관하여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문언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됨으로써,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인, 가령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은 그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하였다.
나아가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조항은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동거 기간 요건(10년 이상)과 관련하여서도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4)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개정 경과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의 의도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그 적용을 엄격히 하고자 하는 의도라 할 것이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제도적 취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사실상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여 이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1.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6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