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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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16679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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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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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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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8,2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및 이 법원에서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강조‧부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하 제1심 판결에서 사용한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 판결 4쪽 6줄의 “2018. 12. 9.”을 “2018. 12. 19.”로 고쳐 쓴다.
○ 위 “2018. 12. 19.” 다음에 각주를 하고 “피고는 2020. 7. 6.자 준비서면에서 2018. 12. 9.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3호증(영수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2. 19. 위 5,000만 원을 변제(상환)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2018. 12. 9.’은 ‘2018. 12. 19.’의 오기임이 명백하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제1심 판결은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가 2018. 11. 23. 정〇〇에게 변제한 6,510만 원,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지급한 1억 원만을 인정하고, 피고가 2018. 11. 21. 정〇〇에게 670만 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가 정〇〇을 대신하여 정〇〇의 〇〇〇〇〇〇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2,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1. 21. 피고의 AAAAAA 계좌에서 정〇〇의 〇〇〇〇〇〇 계좌로 67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정〇〇이 2021. 1. 14.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정〇〇에게 위 67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의 변
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2.경 ‘정〇〇으로부터 차입한 3억 원 중 2018. 11. 23. 6,510만 원을 변제하여 당시 2억 3490만 원의 차입금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 스스로 작성한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아울러,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〇〇이 2018. 12. 19. 〇〇〇〇〇〇에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상환원금 5,000만 원, 상환이자 146,191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정〇〇을 대신하여 위 돈을 〇〇〇〇〇〇에 납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정〇〇을 대신하여 위 5,000만 원을 납부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3.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 피고가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2018. 12. 13.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한도에게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참조), 피고가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8. 12. 13. 이후에 피고가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에 한 변제가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압류의 효력(지급금지효)이 피고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리 없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송달받은 위 채권압류통지서 하단에 ”이 통지서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라는 지급금지 문언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나166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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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16679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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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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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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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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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8,2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및 이 법원에서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강조‧부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하 제1심 판결에서 사용한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 판결 4쪽 6줄의 “2018. 12. 9.”을 “2018. 12. 19.”로 고쳐 쓴다.
○ 위 “2018. 12. 19.” 다음에 각주를 하고 “피고는 2020. 7. 6.자 준비서면에서 2018. 12. 9.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3호증(영수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2. 19. 위 5,000만 원을 변제(상환)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2018. 12. 9.’은 ‘2018. 12. 19.’의 오기임이 명백하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제1심 판결은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가 2018. 11. 23. 정〇〇에게 변제한 6,510만 원,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지급한 1억 원만을 인정하고, 피고가 2018. 11. 21. 정〇〇에게 670만 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가 정〇〇을 대신하여 정〇〇의 〇〇〇〇〇〇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2,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1. 21. 피고의 AAAAAA 계좌에서 정〇〇의 〇〇〇〇〇〇 계좌로 67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정〇〇이 2021. 1. 14.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정〇〇에게 위 67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의 변
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2.경 ‘정〇〇으로부터 차입한 3억 원 중 2018. 11. 23. 6,510만 원을 변제하여 당시 2억 3490만 원의 차입금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 스스로 작성한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아울러,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〇〇이 2018. 12. 19. 〇〇〇〇〇〇에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상환원금 5,000만 원, 상환이자 146,191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정〇〇을 대신하여 위 돈을 〇〇〇〇〇〇에 납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정〇〇을 대신하여 위 5,000만 원을 납부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2. 3.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 피고가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2018. 12. 13.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한도에게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참조), 피고가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8. 12. 13. 이후에 피고가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압류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에 한 변제가 채무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압류의 효력(지급금지효)이 피고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리 없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송달받은 위 채권압류통지서 하단에 ”이 통지서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라는 지급금지 문언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나166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