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내지 공급계약이 그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이 인정되어야하나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음을 전제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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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01907 소유권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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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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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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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5.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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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6. 04. |
주 문
1. 피고 박〇〇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9. 3. 12. 〇〇지방법원에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와 피고 박〇〇 사이에서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〇〇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〇〇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제2항과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에 기재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소장 청구 취지의 “창원시”는 “대한민국”의 오기로 보고,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 유무 및 소장 제9쪽 마지막 단락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고 박〇〇에 대한 것으로만 본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박〇〇는 2013. 8. 20. 〇〇〇〇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판단에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갑”은 위 추진위원회를, “을”은 피고 박〇〇를 가리킨다).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 : 〇〇 〇〇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전용면적 59~85㎡(25.7평이하)형 1세대
소재지 : 〇〇 〇〇시 〇〇구 〇면 〇〇리 〇〇지구 16BL
제6조[조합원 부담금]
① 조합원 부담금은 토지매입관련비, 건축비, 기타사업비 등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비용이다.
②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담금 납부일정에 따라 부담금을 차질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연체 및 할인]
① 위 부담금은 2회 이상 연체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연체시 제9조의 해약규정에 따른다.
제9조[해약]
①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1회의 해지예고 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부담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제14조[특약조건]
②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어 인가권자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음을 전제로 지역주택조합은(가칭)〇〇 〇〇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체결하는 본 계약이 조합의 유효한 계약임을 조합규약에 명시하여 효력의 계속성을 보장하기로 한다.
나. 이후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설립되었다. 그 조합 규약(이하 ‘조합규약’이라고만 한다) 중 이 사건 판단에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사업시행지역은 〇〇 〇〇시 〇〇구 〇면 〇〇리 〇〇지구 16BL으로 하며, 사업부지 면적은 약 51,161㎡로 하되 사업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득하는 규모로 한다.
제9조(조합원가입 및 교체)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규약 제8조(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합” 소정 양식의 가입신청서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조합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0조(조합탈퇴 및 직권제명)
③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은 직권제명할 수 있다.
2. 소정의 부담금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제11조에 정한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한 경우
제11조(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조합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해 입주자로 선정되는 지위(조합주택의 공급청구권)
4. 부담금 및 부대비용의 납입의무
부칙
제1조(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효력발생)
본 규약은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 시 작성한 조합가입계약서, 각서, 위임장, 각종 동의서 등은 조합이 이를 인준․승인된 것으로 보고 조합원 가입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약의 시행 이전에 조합설립 추진단계에서 “가칭” 〇〇 〇〇 지역주택조합 및 추진위원장의 명의 또는 “조합”명의로 - 조합가입신청자와 체결한 주택조합가입계약서 - 등 제반 계약행위는 이 규약에 의해 “조합” 및 조합장이 계약을 행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은 이 규약의 시행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행한 자금의 조달․집행과 업무의 수행 또한 같다.
다. 피고 박〇〇는 2015. 9. 23. 원고와 아파트 공급 계약(이하 ‘공급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 중 이 사건 판단에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박〇〇를 가리킨다).
(표 생략)
라. 피고 박〇〇는 공급 계약의 체결을 전후로 원고에게 계약금 3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중 1~6차분(합계 154,810,000원)을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〇〇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각 정해진 날에 지급하였다. 한편 공급 계약의 대상인 〇〇시 〇〇구 〇면 〇〇리 124-1, 124-2 지상 〇〇 〇〇 〇〇파라디아 111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 3. 29. 집합건축물대장이 신규로 작성되었다.
마. 피고 박〇〇는 위 〇〇은행 대출금에 관하여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〇〇은행은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6. 29. 〇〇은행에 위 대출금과 그 이자를 합한155,537,734원을 변제하였다.
바. 김〇〇는 피고 박〇〇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9. 3. 6. 〇〇지방법원 2019카단314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 따른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9. 3.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박〇〇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6. 7. 피고 박〇〇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 등기를 마쳤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7. 26. 피고 박〇〇의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8, 9, 11, 12, 13, 14, 20, 22호증의 각 기재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박〇〇는 부담금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사회는 2018. 6. 19. 조합 규약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박〇〇의 제명을 결의하였고, 이를 2018. 6. 27.경 피고 박〇〇에게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박〇〇는 위 통보 시점에 원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인 2019. 3.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박〇〇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이러한 원인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각 압류 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각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하여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각각 구한다.
나.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합 규약 제11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원고의 조합원은 조합 가입 계약에 기하여 주택 공급 청구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 박〇〇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을 이루는 것은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 내지 이를 구체화한 공급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조합규약은 부칙 제3조, 제4조 등에서 원고의 설립 전에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조합 가입계약의 효력을 승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조합 규약과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준거로서 포섭하고 있는 점, ③ 조합 규약은 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제명 결의의 요건과 권한 주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의의 통보 등 후속 절차를 달리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조합 규약과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규준인 조합 가입 계약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살피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박〇〇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 내지 공급 계약이 그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 제9조 제1항 제4호는 조합원이 부담금을 연속하여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원고는 ‘1회의 해지예고 통지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급 계약 제2조 제1항 제4호도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부담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원고는 ‘1회의 해지예고 통지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 내지 공급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하려면 원고가 피고 박〇〇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 전에 피고 박〇〇에게 1회의 해지예고 통지를 하였다는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7, 16, 22호증의 각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이사회가 2018. 6. 19. 피고 박〇〇 등을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원고가 2018. 6. 27.경 피고 박〇〇에게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 내지 공급 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로 이해될 여지가 있는 통보를 1회 하였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해지의 의사표시 전에 원고가 피고 박〇〇에게 1회의 해지예고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그 밖에 달리 위 2018. 6. 27.경의 통보 이전에 원고의 피고 박〇〇에 대한 해지예고 통지가 있었다는 점 또는 위 통보 이후 피고 박〇〇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압류 등기가 마쳐진 2019. 7. 26. 이전까지 원고의 피고 박〇〇에 대한 해지에 관한 추가적인 통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위 2019. 7. 26. 무렵까지는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 내지 공급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박〇〇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애초 원인 없이 마쳐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가 관련 판결로서 원용하고 있는 〇〇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8가합56452 판결 사안은 원고가 제명 결의를 통보하기 전에 그 대상자와 분양 포기와 부담금 환불, 즉 해지에 관하여 몇 차례 서로 의사 교환을 하였던 경우이다(갑 제22호증 제19쪽 참조). 즉 위 사안은 이미 해지예고 통지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거나 그 통지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에서도 이행의 최고 없이 한 해제는 효력이 없지만 상대방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면 그 해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3. 6. 25.선고 93다〇〇991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〇〇891 판결 등 참조)임이 증명된 사안인 반면에,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증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2018가합56452 판결의 논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원고의 피고 박〇〇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피고 박〇〇는 부담금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사회는 2018. 6. 19. 조합 규약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박〇〇의 제명을 결의하였고, 이를 2018. 6. 27.경 피고 박〇〇에게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박〇〇는 위 통보 시점에 원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인 2019. 3.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박〇〇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시취득 한 소유자로서 피고 박〇〇에 대하여 원인 무효인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인정 근거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6. 27.경 피고 박〇〇에게 한 통보만으로는 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위 통보를 해지예고 통지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지 못할 바는 아니고,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박〇〇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역시 이를 해지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지 못할 바는 아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박〇〇에게 송달된 2020. 5. 9.경에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을 이루는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 내지 공급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제와 달리 해지의 경우는 법률관계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현재의 소유자가 원소유자에게 대상 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할 뿐 해지만으로 대상재산이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복귀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피고 박〇〇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나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 박〇〇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진행된 점, 위 대법원 2004다〇〇235 판결이 해지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원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을 어떻게 내세우는지에 따라서 법률관계를 해지가 아닌 해제로 구성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피고 박〇〇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로 한다(이상에서 적시한 것 외의 판결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기재를 생략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〇〇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6. 0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19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내지 공급계약이 그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이 인정되어야하나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음을 전제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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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01907 소유권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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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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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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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5.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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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6. 04. |
주 문
1. 피고 박〇〇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9. 3. 12. 〇〇지방법원에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와 피고 박〇〇 사이에서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〇〇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〇〇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제2항과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에 기재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소장 청구 취지의 “창원시”는 “대한민국”의 오기로 보고,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 유무 및 소장 제9쪽 마지막 단락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고 박〇〇에 대한 것으로만 본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박〇〇는 2013. 8. 20. 〇〇〇〇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판단에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갑”은 위 추진위원회를, “을”은 피고 박〇〇를 가리킨다).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 : 〇〇 〇〇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전용면적 59~85㎡(25.7평이하)형 1세대
소재지 : 〇〇 〇〇시 〇〇구 〇면 〇〇리 〇〇지구 16BL
제6조[조합원 부담금]
① 조합원 부담금은 토지매입관련비, 건축비, 기타사업비 등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비용이다.
②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담금 납부일정에 따라 부담금을 차질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연체 및 할인]
① 위 부담금은 2회 이상 연체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연체시 제9조의 해약규정에 따른다.
제9조[해약]
①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1회의 해지예고 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부담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제14조[특약조건]
②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어 인가권자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음을 전제로 지역주택조합은(가칭)〇〇 〇〇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체결하는 본 계약이 조합의 유효한 계약임을 조합규약에 명시하여 효력의 계속성을 보장하기로 한다.
나. 이후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인 원고가 설립되었다. 그 조합 규약(이하 ‘조합규약’이라고만 한다) 중 이 사건 판단에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조합”의 사업시행지역은 〇〇 〇〇시 〇〇구 〇면 〇〇리 〇〇지구 16BL으로 하며, 사업부지 면적은 약 51,161㎡로 하되 사업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득하는 규모로 한다.
제9조(조합원가입 및 교체)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규약 제8조(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합” 소정 양식의 가입신청서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조합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0조(조합탈퇴 및 직권제명)
③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장은 직권제명할 수 있다.
2. 소정의 부담금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제11조에 정한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한 경우
제11조(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조합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해 입주자로 선정되는 지위(조합주택의 공급청구권)
4. 부담금 및 부대비용의 납입의무
부칙
제1조(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효력발생)
본 규약은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 시 작성한 조합가입계약서, 각서, 위임장, 각종 동의서 등은 조합이 이를 인준․승인된 것으로 보고 조합원 가입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약의 시행 이전에 조합설립 추진단계에서 “가칭” 〇〇 〇〇 지역주택조합 및 추진위원장의 명의 또는 “조합”명의로 - 조합가입신청자와 체결한 주택조합가입계약서 - 등 제반 계약행위는 이 규약에 의해 “조합” 및 조합장이 계약을 행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은 이 규약의 시행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행한 자금의 조달․집행과 업무의 수행 또한 같다.
다. 피고 박〇〇는 2015. 9. 23. 원고와 아파트 공급 계약(이하 ‘공급 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 내용 중 이 사건 판단에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아래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박〇〇를 가리킨다).
(표 생략)
라. 피고 박〇〇는 공급 계약의 체결을 전후로 원고에게 계약금 3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중 1~6차분(합계 154,810,000원)을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〇〇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각 정해진 날에 지급하였다. 한편 공급 계약의 대상인 〇〇시 〇〇구 〇면 〇〇리 124-1, 124-2 지상 〇〇 〇〇 〇〇파라디아 111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 3. 29. 집합건축물대장이 신규로 작성되었다.
마. 피고 박〇〇는 위 〇〇은행 대출금에 관하여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〇〇은행은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6. 29. 〇〇은행에 위 대출금과 그 이자를 합한155,537,734원을 변제하였다.
바. 김〇〇는 피고 박〇〇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9. 3. 6. 〇〇지방법원 2019카단314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 따른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9. 3.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박〇〇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6. 7. 피고 박〇〇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 등기를 마쳤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7. 26. 피고 박〇〇의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8, 9, 11, 12, 13, 14, 20, 22호증의 각 기재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박〇〇는 부담금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사회는 2018. 6. 19. 조합 규약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박〇〇의 제명을 결의하였고, 이를 2018. 6. 27.경 피고 박〇〇에게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박〇〇는 위 통보 시점에 원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인 2019. 3.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박〇〇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이고, 이러한 원인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각 압류 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각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하여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각각 구한다.
나.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합 규약 제11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원고의 조합원은 조합 가입 계약에 기하여 주택 공급 청구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 박〇〇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을 이루는 것은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 내지 이를 구체화한 공급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조합규약은 부칙 제3조, 제4조 등에서 원고의 설립 전에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조합 가입계약의 효력을 승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조합 규약과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준거로서 포섭하고 있는 점, ③ 조합 규약은 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제명 결의의 요건과 권한 주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결의의 통보 등 후속 절차를 달리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조합 규약과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규준인 조합 가입 계약에서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살피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박〇〇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 내지 공급 계약이 그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 제9조 제1항 제4호는 조합원이 부담금을 연속하여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원고는 ‘1회의 해지예고 통지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급 계약 제2조 제1항 제4호도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부담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원고는 ‘1회의 해지예고 통지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 내지 공급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하려면 원고가 피고 박〇〇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해지의 의사표시 전에 피고 박〇〇에게 1회의 해지예고 통지를 하였다는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7, 16, 22호증의 각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이사회가 2018. 6. 19. 피고 박〇〇 등을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원고가 2018. 6. 27.경 피고 박〇〇에게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 내지 공급 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로 이해될 여지가 있는 통보를 1회 하였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해지의 의사표시 전에 원고가 피고 박〇〇에게 1회의 해지예고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그 밖에 달리 위 2018. 6. 27.경의 통보 이전에 원고의 피고 박〇〇에 대한 해지예고 통지가 있었다는 점 또는 위 통보 이후 피고 박〇〇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압류 등기가 마쳐진 2019. 7. 26. 이전까지 원고의 피고 박〇〇에 대한 해지에 관한 추가적인 통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위 2019. 7. 26. 무렵까지는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 내지 공급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박〇〇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애초 원인 없이 마쳐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가 관련 판결로서 원용하고 있는 〇〇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8가합56452 판결 사안은 원고가 제명 결의를 통보하기 전에 그 대상자와 분양 포기와 부담금 환불, 즉 해지에 관하여 몇 차례 서로 의사 교환을 하였던 경우이다(갑 제22호증 제19쪽 참조). 즉 위 사안은 이미 해지예고 통지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거나 그 통지가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에서도 이행의 최고 없이 한 해제는 효력이 없지만 상대방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면 그 해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3. 6. 25.선고 93다〇〇991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〇〇891 판결 등 참조)임이 증명된 사안인 반면에,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증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2018가합56452 판결의 논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원고의 피고 박〇〇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피고 박〇〇는 부담금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사회는 2018. 6. 19. 조합 규약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박〇〇의 제명을 결의하였고, 이를 2018. 6. 27.경 피고 박〇〇에게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박〇〇는 위 통보 시점에 원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인 2019. 3.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박〇〇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원시취득 한 소유자로서 피고 박〇〇에 대하여 원인 무효인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인정 근거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6. 27.경 피고 박〇〇에게 한 통보만으로는 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위 통보를 해지예고 통지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지 못할 바는 아니고,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박〇〇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역시 이를 해지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지 못할 바는 아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박〇〇에게 송달된 2020. 5. 9.경에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을 이루는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 내지 공급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제와 달리 해지의 경우는 법률관계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현재의 소유자가 원소유자에게 대상 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할 뿐 해지만으로 대상재산이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복귀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피고 박〇〇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나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 박〇〇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진행된 점, 위 대법원 2004다〇〇235 판결이 해지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원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을 어떻게 내세우는지에 따라서 법률관계를 해지가 아닌 해제로 구성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피고 박〇〇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로 한다(이상에서 적시한 것 외의 판결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기재를 생략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〇〇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6. 0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019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