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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계약 공동채무 판단 핵심기준

대법원 2021두34183
판결 요약
건물 취득에 있어 교환계약 의무, 공동담보 제공, 교환차액 공동지급, 임대업 자산 대응 부채 등 정황을 토대로 공동채무 해당 여부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채무 #부동산 교환계약 #건물취득 #공동담보 #교환차액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건물 취득에 따른 채무가 공동채무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 공동 부담, 건물의 공동담보 제공, 교환차액의 공동명의 지급, 임대업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 요소가 모두 충족될 경우 공동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4183 판결은 건물 취득시 여러 정황에 따라 공동채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 관련 부채가 공동채무로 인정될 때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명의, 공동담보, 관련자산과 부채의 연관성 등 모든 거래 구조를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4183 판결은 공동채무 성립을 위한 구체적 정황(공동담보, 공동명의 지급 등) 입증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심과 같음)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4183(2021.06.03)

원 고

이**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6.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대법원 2021두34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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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계약 공동채무 판단 핵심기준

대법원 2021두34183
판결 요약
건물 취득에 있어 교환계약 의무, 공동담보 제공, 교환차액 공동지급, 임대업 자산 대응 부채 등 정황을 토대로 공동채무 해당 여부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공동채무 #부동산 교환계약 #건물취득 #공동담보 #교환차액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건물 취득에 따른 채무가 공동채무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 공동 부담, 건물의 공동담보 제공, 교환차액의 공동명의 지급, 임대업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 요소가 모두 충족될 경우 공동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4183 판결은 건물 취득시 여러 정황에 따라 공동채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 관련 부채가 공동채무로 인정될 때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명의, 공동담보, 관련자산과 부채의 연관성 등 모든 거래 구조를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34183 판결은 공동채무 성립을 위한 구체적 정황(공동담보, 공동명의 지급 등) 입증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전심과 같음)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34183(2021.06.03)

원 고

이**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6.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03. 선고 대법원 2021두341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