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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대법원 2020두55930
판결 요약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고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질의 응답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930 판결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영세율 적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세율 적용 가능 업종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해당 업종이 학술적으로 분류되는지가 중요하며,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930 판결은 용역이 산업분류표상 해당 업종에 맞는지 여부를 보고 영세율 적용 대상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593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25.

출처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대법원 2020두55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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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대법원 2020두55930
판결 요약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고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질의 응답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930 판결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영세율 적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세율 적용 가능 업종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해당 업종이 학술적으로 분류되는지가 중요하며,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930 판결은 용역이 산업분류표상 해당 업종에 맞는지 여부를 보고 영세율 적용 대상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593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25.

출처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대법원 2020두55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