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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재조사 요건 판단

대법원 2020두58199
판결 요약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사실세무조사가 재조사 요건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증여세 #부모금전증여 #자녀수증 #세무조사 #재조사요건
질의 응답
1. 상속인(자녀)이 부모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부모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8199 판결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사안에서 재조사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기존 세무조사와 다른 사유가 있거나 재조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8199 판결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상고심에서 기각되는 경우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상고심에서 상고의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하급심 판결(증여세 부과처분 인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8199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기재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원고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81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4.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8. 선고 대법원 2020두58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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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재조사 요건 판단

대법원 2020두58199
판결 요약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사실세무조사가 재조사 요건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증여세 #부모금전증여 #자녀수증 #세무조사 #재조사요건
질의 응답
1. 상속인(자녀)이 부모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답변
부모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8199 판결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사안에서 재조사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기존 세무조사와 다른 사유가 있거나 재조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8199 판결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상고심에서 기각되는 경우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상고심에서 상고의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하급심 판결(증여세 부과처분 인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8199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기재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원고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81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4.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8. 선고 대법원 2020두581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