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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479
판결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 사업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과세관청은 거래 실질의 귀속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 명의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귀속이 불분명할 땐 과세청 증명책임이 강조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명의대여 #실질과세 #납세의무자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만 내 이름으로 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이 운영한 사업장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을까요?
답변
과세관청이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이 명확하다고 증명해야 하며, 귀속이 불분명하면 명의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479 판결은 실질 사업주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이 미흡하면 명의자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거래 실질이 명의자 귀속인지 불분명하면 과세관청이 귀속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479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서 최종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진다고 보았습니다.
3.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면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 운영 실체에 관여하지 않은 정황(실명 거래, 거래처 진술 등)이 인정되면 납세의무 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479 판결은 명백히 운영 실체와 무관한 정황, 거래처 진술 등이 인정되면 명의자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 거래 귀속이 불분명하고, 과세관청의 증명이 부족할 경우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479 판결은 거래의 귀속 불분명과 과세관청의 미흡한 증명만으로는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등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042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1. 12.

판 결 선 고

2021. 01. 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6년 제2기분 및 2017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6. 8. 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30,8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18. 8. 8.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74,232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668,497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3. 8.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74,23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7. 9. 7. 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668,49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0. 00시 00읍 00로 00번길 00동 00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RRR’라는 상호의 카오디오 장착 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었다(이 사건 사업장은 2017. 8. 3.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가 2017. 1. 14. 및 2017. 7. 25. 각 이루어졌는데,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만 이루어지고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3. 8.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74,232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 2017. 9. 7.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668,497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도록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납세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

라. 그런데 주소불명에 의해 이 사건 납세고지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피고는 2017. 4. 25.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2017. 9. 27.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자의 실제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원고의 전남편 KKK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8. 8.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8.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30,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2018. 6. 26.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8. 10. 31. 기각되었고, 2018. 10. 25.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9. 4. 22. 중복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8. 10.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 29.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9. 5.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1, 19, 20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납세고지에 관한 부분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위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납세고지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와 같은 전심절차로서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피고가 2017. 4. 25.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2017. 9. 27.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는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된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6. 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달리 이 사건 공시송달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에 관한 부분은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실질적인 재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부분

1) 원고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이 이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중복청구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납세고지는 2016년 제2기분 및 2017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세액이 납부되지 않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이는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인 점(다만,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성질을 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확정된 2016년 제2기분 및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인 점, ③ 원고는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인바, 징수처분인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면서 납세의무의 존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행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서 심판대상 및 판단사항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동일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나아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제기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중복청구라고 보기 어렵다.

3) 이처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중복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각하재결은 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누375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자일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혼한 전남편 KKK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6. 4. 21. KKK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00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2017. 1. 1.부터 2017. 12. 16.까지)에 원고의 입출금 내역이 상당수 기록되어 있는 사실, KKK이 2013. 7. 2. 00 00구 00로 00호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9,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KKK은 2014.12. 5. 이혼하였으므로, 원고가 KKK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은 이혼하고 이미 약 2년이 경과된 뒤였던 점, ② 원고는 2014. 7. 11.부터 2017. 12. 31.까지 HHH 주식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가전기기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8. 1. 2.부터는 위 회사의 성남사무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한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들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주식회사 동0, 무000, 주식회사 시000는 모두 거래상 원고를 만거나 연락한 적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④ 특히, 무000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원고의 남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회신하였으며, 주식회사 시000는 원고의 남편이 00전자를 통해 연락해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과 거래하였다고 회신한 점, 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좌에 원고의 거래내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처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KKK이 2013. 7. 2. 부산 지역에 전입신고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주소지 소유자의 진술 및 위와 같은 거래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KKK이 부산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등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되,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1.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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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479
판결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 사업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과세관청은 거래 실질의 귀속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 명의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귀속이 불분명할 땐 과세청 증명책임이 강조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명의대여 #실질과세 #납세의무자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만 내 이름으로 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이 운영한 사업장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을까요?
답변
과세관청이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이 명확하다고 증명해야 하며, 귀속이 불분명하면 명의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479 판결은 실질 사업주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이 미흡하면 명의자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거래 실질이 명의자 귀속인지 불분명하면 과세관청이 귀속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479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서 최종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진다고 보았습니다.
3.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면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 운영 실체에 관여하지 않은 정황(실명 거래, 거래처 진술 등)이 인정되면 납세의무 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479 판결은 명백히 운영 실체와 무관한 정황, 거래처 진술 등이 인정되면 명의자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 거래 귀속이 불분명하고, 과세관청의 증명이 부족할 경우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479 판결은 거래의 귀속 불분명과 과세관청의 미흡한 증명만으로는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등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042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1. 12.

판 결 선 고

2021. 01. 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6년 제2기분 및 2017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6. 8. 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30,8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18. 8. 8.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74,232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668,497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3. 8.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74,23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7. 9. 7. 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668,49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0. 00시 00읍 00로 00번길 00동 00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RRR’라는 상호의 카오디오 장착 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었다(이 사건 사업장은 2017. 8. 3.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가 2017. 1. 14. 및 2017. 7. 25. 각 이루어졌는데,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만 이루어지고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3. 8.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74,232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 2017. 9. 7.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668,497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도록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납세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

라. 그런데 주소불명에 의해 이 사건 납세고지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피고는 2017. 4. 25.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2017. 9. 27.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자의 실제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원고의 전남편 KKK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8. 8. 8.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8.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30,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2018. 6. 26.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8. 10. 31. 기각되었고, 2018. 10. 25.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9. 4. 22. 중복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8. 10.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 29.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9. 5.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1, 19, 20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 및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납세고지에 관한 부분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2) 위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납세고지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와 같은 전심절차로서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피고가 2017. 4. 25.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2017. 9. 27.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는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된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6. 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달리 이 사건 공시송달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에 관한 부분은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실질적인 재결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부분

1) 원고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이 이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중복청구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납세고지는 2016년 제2기분 및 2017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세액이 납부되지 않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이는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인 점(다만,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성질을 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확정된 2016년 제2기분 및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인 점, ③ 원고는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인바, 징수처분인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면서 납세의무의 존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행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있어서 심판대상 및 판단사항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동일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나아가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제기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중복청구라고 보기 어렵다.

3) 이처럼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중복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각하재결은 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누375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자일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혼한 전남편 KKK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6. 4. 21. KKK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00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2017. 1. 1.부터 2017. 12. 16.까지)에 원고의 입출금 내역이 상당수 기록되어 있는 사실, KKK이 2013. 7. 2. 00 00구 00로 00호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9,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KKK은 2014.12. 5. 이혼하였으므로, 원고가 KKK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은 이혼하고 이미 약 2년이 경과된 뒤였던 점, ② 원고는 2014. 7. 11.부터 2017. 12. 31.까지 HHH 주식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가전기기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8. 1. 2.부터는 위 회사의 성남사무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한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들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주식회사 동0, 무000, 주식회사 시000는 모두 거래상 원고를 만거나 연락한 적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④ 특히, 무000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원고의 남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회신하였으며, 주식회사 시000는 원고의 남편이 00전자를 통해 연락해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과 거래하였다고 회신한 점, 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좌에 원고의 거래내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처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KKK이 2013. 7. 2. 부산 지역에 전입신고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주소지 소유자의 진술 및 위와 같은 거래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KKK이 부산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등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되,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1.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