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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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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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앱스토어운영자는 앱의 통신판매를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인으로 보일뿐 대리행위를 하는 대리인이나 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