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운영자의 책임과 통신판매중개인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51204
판결 요약
앱스토어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인으로서 앱 판매를 중개할 뿐, 직접 대리하거나 위탁매매인을 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앱스토어 운영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거래의 직접 주체가 아님이 확인됩니다.
#앱스토어 #통신판매중개인 #대리인 #위탁매매인 #책임범위
질의 응답
1. 앱스토어 운영자는 통신판매에서 대리인이나 위탁매매인으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답변
앱스토어 운영자는 단순히 중개인 역할만 하며, 대리인이나 위탁매매인으로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204 판결은 앱스토어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인에 해당할 뿐 대리인이나 위탁매매인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앱스토어 운영자의 법적 지위는 통신판매자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앱스토어 운영자는 앱의 거래를 단순히 중개할 뿐, 판매·구매 쌍방의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1204 판결에 따르면, 앱스토어 운영자는 중개인으로 보일 뿐 해당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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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앱스토어운영자는 앱의 통신판매를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인으로 보일뿐 대리행위를 하는 대리인이나 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대법원 2020두512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