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나1290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1. 1. 14. |
|
판 결 선 고 |
2021. 2.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10. 6. 체결된 682,392,051원의 증여계약을 333,338,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3,338,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1행의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으로, 같은 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같은 행의 “예정신고․납부”를 “예정신고납부”로, 제4쪽 제2행의 “양도한 날”을 “양도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9행의 “국세기본법”을 “현행 국세기본법”으로, 같은 쪽 제12행의 “과세표준을”을 “과세표준과 세액을”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사해의사 및”을 “사해의사가 인정되며,”로 고쳐 쓰고, 같은 쪽 제17행의 “각”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8행의 “원고의 피보전채권은”을 “원고가 지급을 구하고 있는 피보전채권액은”으로, 같은 쪽 제9행의 “처분행위를”을 “처분행위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로, 같은 쪽 제10행의 “취소하고”를 “취소되어야 하고”로, 같은 쪽 제11행의 “다음날”을 “다음 날”로 각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2.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2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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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1290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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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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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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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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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10. 6. 체결된 682,392,051원의 증여계약을 333,338,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3,338,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1행의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으로, 같은 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같은 행의 “예정신고․납부”를 “예정신고납부”로, 제4쪽 제2행의 “양도한 날”을 “양도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9행의 “국세기본법”을 “현행 국세기본법”으로, 같은 쪽 제12행의 “과세표준을”을 “과세표준과 세액을”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사해의사 및”을 “사해의사가 인정되며,”로 고쳐 쓰고, 같은 쪽 제17행의 “각”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8행의 “원고의 피보전채권은”을 “원고가 지급을 구하고 있는 피보전채권액은”으로, 같은 쪽 제9행의 “처분행위를”을 “처분행위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로, 같은 쪽 제10행의 “취소하고”를 “취소되어야 하고”로, 같은 쪽 제11행의 “다음날”을 “다음 날”로 각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2.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2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