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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 상태 배우자 증여행위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채권자취소 청구 인정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2908
판결 요약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 인식도 추정된다고 보아 채권자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무자력 #배우자 증여 #채권자취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2908 판결은 무자력 상태에서의 배우자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배우자의 인식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배우자의 피해 인식추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2908 판결은 사해의사 및 해할 목적의 인식이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경우 사해행위를 인정하나요?
답변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와 특정인(배우자)에게의 증여가 확인되면 사해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줍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2908 판결은 무자력 조건과 증여 상대방의 특별관계를 근거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증여계약 취소 및 반환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2908 판결에서 취소 범위를 청구된 금액 한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129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 14.

판 결 선 고

2021. 2.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10. 6. 체결된 682,392,051원의 증여계약을 333,338,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3,338,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1행의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으로, 같은 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같은 행의 ⁠“예정신고․납부”를 ⁠“예정신고납부”로, 제4쪽 제2행의 ⁠“양도한 날”을 ⁠“양도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9행의 ⁠“국세기본법”을 ⁠“현행 국세기본법”으로, 같은 쪽 제12행의 ⁠“과세표준을”을 ⁠“과세표준과 세액을”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사해의사 및”을 ⁠“사해의사가 인정되며,”로 고쳐 쓰고, 같은 쪽 제17행의 ⁠“각”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8행의 ⁠“원고의 피보전채권은”을 ⁠“원고가 지급을 구하고 있는 피보전채권액은”으로, 같은 쪽 제9행의 ⁠“처분행위를”을 ⁠“처분행위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로, 같은 쪽 제10행의 ⁠“취소하고”를 ⁠“취소되어야 하고”로, 같은 쪽 제11행의 ⁠“다음날”을 ⁠“다음 날”로 각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2.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2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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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 상태 배우자 증여행위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채권자취소 청구 인정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2908
판결 요약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 인식도 추정된다고 보아 채권자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무자력 #배우자 증여 #채권자취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2908 판결은 무자력 상태에서의 배우자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배우자의 인식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배우자의 피해 인식추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2908 판결은 사해의사 및 해할 목적의 인식이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경우 사해행위를 인정하나요?
답변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와 특정인(배우자)에게의 증여가 확인되면 사해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줍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2908 판결은 무자력 조건과 증여 상대방의 특별관계를 근거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증여계약 취소 및 반환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2908 판결에서 취소 범위를 청구된 금액 한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1290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 14.

판 결 선 고

2021. 2.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10. 6. 체결된 682,392,051원의 증여계약을 333,338,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3,338,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1행의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으로, 같은 행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같은 행의 ⁠“예정신고․납부”를 ⁠“예정신고납부”로, 제4쪽 제2행의 ⁠“양도한 날”을 ⁠“양도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9행의 ⁠“국세기본법”을 ⁠“현행 국세기본법”으로, 같은 쪽 제12행의 ⁠“과세표준을”을 ⁠“과세표준과 세액을”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사해의사 및”을 ⁠“사해의사가 인정되며,”로 고쳐 쓰고, 같은 쪽 제17행의 ⁠“각”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8행의 ⁠“원고의 피보전채권은”을 ⁠“원고가 지급을 구하고 있는 피보전채권액은”으로, 같은 쪽 제9행의 ⁠“처분행위를”을 ⁠“처분행위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로, 같은 쪽 제10행의 ⁠“취소하고”를 ⁠“취소되어야 하고”로, 같은 쪽 제11행의 ⁠“다음날”을 ⁠“다음 날”로 각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2.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2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