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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입증방법 및 상속세 공제요건 심사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44253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 시 인정되는 상속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채무관계가 증빙서류 등으로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됨. 단순한 송금내역이나 확인증만으로는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받기 어렵고, 송금 명목·채권 성립 증거 등 입증책임이 엄격히 요구됨.
#상속채무 #상속세 공제 #채무 입증자료 #송금내역 #채권확인서
질의 응답
1. 상속세 산정 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채무의 존재와 원인, 액수를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 증빙 등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253 판결은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 가능한 서류로 입증해야 법적 상속채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송금내역이나 확인증만으로 상속채무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송금내역 또는 확인증만으로는 채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상속채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253 판결은 송금 명목 및 채권의 성립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속채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상속채무가 불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입금 명목 불명확, 상호간 송금명세 불일치, 증빙 미비와 같이 채무 성립 과정이 명확하게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253 판결은 입금의 명목이나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금전 송금은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과 동시행령에 의한 상속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4253 상속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등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0

판 결 선 고

2021.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7. 원고에게 한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① 제3쪽 3행의 ⁠“○○○○누○○○○호”를 ⁠“○○○○누○○○○호”로, ② 제3쪽 10행의 ⁠“83,337,515원”을 ⁠“8,337,515원”으로, ③ 제8쪽 2행의 ⁠“인정사실”을 ⁠“인정사실 및 갑 제21, 24, 25, 27, 28호증의 각 기재”로, ④ 제8쪽 5행의 ⁠“본인의 소유하면서”를 ⁠“본인이 소유하면서”로, ⑤ 제8쪽 16행의 ⁠“통장사본(갑 제17호증)의 형상”을 ⁠“통장사본(갑 제17, 22호증), 임대차계약서(갑 제23호증)의 각 형상”으로, ⑥ 제9쪽 1행의 ⁠“부동산중개업”을 ⁠“임대업”으로, ⑦ 제9쪽 아래에서 2행의 ⁠“2018. 11. 24.자 및 2018. 11. 24.자 사실확인서”를 ⁠“□□□ 작성의 2018. 11. 24.자 및 △△△ 작성의 2018. 11. 26.자 각 사실확인서”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 판단 부분

1)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와 피상속인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한 내역이 이 사건 확인증(갑 제9호증의 1)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이 사건 확인증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확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302,000,000원의 채권을 가지는데 그중 일부 변제액을 차감한 122,000,000원의 채권액을 상속세액에서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① 2012. 11. ~ 2013년 원고와 피상속인 간 송금내역상 차이가 나는 금액 90,000,000원, ② 2014년 원고가 송금한 140,000,000원, ③ 2014년 원고가 송금하였음에도 누락된 수협 입금액 10,000,000원, 피상속인이 대위 수령한 변제금 62,000,000원 등 합계 302,000,000원의 채무액 중 피상속인이 2015년 원고에게 일부 상환한 18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122,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라는 주장이다.

2) 그러나 ①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년 피상속인의 수협계좌로 1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를 원고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2011년 원고와 피상속인 간에 송금액을 차감한 결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더 송금한 금액인 16,918,720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상속인의 재산세 및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원해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위와 같이 차액 상당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송금사실 외에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또한 제1심이 적절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그 차임을 매달 원고에게 납입하였다거나 정용순 채권의 변제금 62,000,000원을 원고 대신 수령함으로써 위 금액상당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고 제출의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4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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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입증방법 및 상속세 공제요건 심사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44253
판결 요약
상속세 부과 시 인정되는 상속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채무관계가 증빙서류 등으로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됨. 단순한 송금내역이나 확인증만으로는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받기 어렵고, 송금 명목·채권 성립 증거 등 입증책임이 엄격히 요구됨.
#상속채무 #상속세 공제 #채무 입증자료 #송금내역 #채권확인서
질의 응답
1. 상속세 산정 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채무의 존재와 원인, 액수를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 증빙 등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253 판결은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 가능한 서류로 입증해야 법적 상속채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송금내역이나 확인증만으로 상속채무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송금내역 또는 확인증만으로는 채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상속채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253 판결은 송금 명목 및 채권의 성립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속채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상속채무가 불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입금 명목 불명확, 상호간 송금명세 불일치, 증빙 미비와 같이 채무 성립 과정이 명확하게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4253 판결은 입금의 명목이나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금전 송금은 채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증세법과 동시행령에 의한 상속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4253 상속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등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0

판 결 선 고

2021.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7. 원고에게 한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① 제3쪽 3행의 ⁠“○○○○누○○○○호”를 ⁠“○○○○누○○○○호”로, ② 제3쪽 10행의 ⁠“83,337,515원”을 ⁠“8,337,515원”으로, ③ 제8쪽 2행의 ⁠“인정사실”을 ⁠“인정사실 및 갑 제21, 24, 25, 27, 28호증의 각 기재”로, ④ 제8쪽 5행의 ⁠“본인의 소유하면서”를 ⁠“본인이 소유하면서”로, ⑤ 제8쪽 16행의 ⁠“통장사본(갑 제17호증)의 형상”을 ⁠“통장사본(갑 제17, 22호증), 임대차계약서(갑 제23호증)의 각 형상”으로, ⑥ 제9쪽 1행의 ⁠“부동산중개업”을 ⁠“임대업”으로, ⑦ 제9쪽 아래에서 2행의 ⁠“2018. 11. 24.자 및 2018. 11. 24.자 사실확인서”를 ⁠“□□□ 작성의 2018. 11. 24.자 및 △△△ 작성의 2018. 11. 26.자 각 사실확인서”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 판단 부분

1)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와 피상속인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한 내역이 이 사건 확인증(갑 제9호증의 1)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이 사건 확인증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확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302,000,000원의 채권을 가지는데 그중 일부 변제액을 차감한 122,000,000원의 채권액을 상속세액에서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① 2012. 11. ~ 2013년 원고와 피상속인 간 송금내역상 차이가 나는 금액 90,000,000원, ② 2014년 원고가 송금한 140,000,000원, ③ 2014년 원고가 송금하였음에도 누락된 수협 입금액 10,000,000원, 피상속인이 대위 수령한 변제금 62,000,000원 등 합계 302,000,000원의 채무액 중 피상속인이 2015년 원고에게 일부 상환한 18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122,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라는 주장이다.

2) 그러나 ①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년 피상속인의 수협계좌로 1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를 원고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2011년 원고와 피상속인 간에 송금액을 차감한 결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더 송금한 금액인 16,918,720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상속인의 재산세 및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원해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위와 같이 차액 상당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송금사실 외에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또한 제1심이 적절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그 차임을 매달 원고에게 납입하였다거나 정용순 채권의 변제금 62,000,000원을 원고 대신 수령함으로써 위 금액상당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고 제출의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4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