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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과 동시행령에 의한 상속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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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4253 상속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등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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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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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7. 원고에게 한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① 제3쪽 3행의 “○○○○누○○○○호”를 “○○○○누○○○○호”로, ② 제3쪽 10행의 “83,337,515원”을 “8,337,515원”으로, ③ 제8쪽 2행의 “인정사실”을 “인정사실 및 갑 제21, 24, 25, 27, 28호증의 각 기재”로, ④ 제8쪽 5행의 “본인의 소유하면서”를 “본인이 소유하면서”로, ⑤ 제8쪽 16행의 “통장사본(갑 제17호증)의 형상”을 “통장사본(갑 제17, 22호증), 임대차계약서(갑 제23호증)의 각 형상”으로, ⑥ 제9쪽 1행의 “부동산중개업”을 “임대업”으로, ⑦ 제9쪽 아래에서 2행의 “2018. 11. 24.자 및 2018. 11. 24.자 사실확인서”를 “□□□ 작성의 2018. 11. 24.자 및 △△△ 작성의 2018. 11. 26.자 각 사실확인서”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 판단 부분
1)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와 피상속인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한 내역이 이 사건 확인증(갑 제9호증의 1)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이 사건 확인증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확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302,000,000원의 채권을 가지는데 그중 일부 변제액을 차감한 122,000,000원의 채권액을 상속세액에서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① 2012. 11. ~ 2013년 원고와 피상속인 간 송금내역상 차이가 나는 금액 90,000,000원, ② 2014년 원고가 송금한 140,000,000원, ③ 2014년 원고가 송금하였음에도 누락된 수협 입금액 10,000,000원, 피상속인이 대위 수령한 변제금 62,000,000원 등 합계 302,000,000원의 채무액 중 피상속인이 2015년 원고에게 일부 상환한 18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122,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라는 주장이다.
2) 그러나 ①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년 피상속인의 수협계좌로 1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를 원고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2011년 원고와 피상속인 간에 송금액을 차감한 결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더 송금한 금액인 16,918,720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상속인의 재산세 및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원해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위와 같이 차액 상당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송금사실 외에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또한 제1심이 적절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그 차임을 매달 원고에게 납입하였다거나 정용순 채권의 변제금 62,000,000원을 원고 대신 수령함으로써 위 금액상당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고 제출의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4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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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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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4253 상속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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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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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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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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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7. 원고에게 한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① 제3쪽 3행의 “○○○○누○○○○호”를 “○○○○누○○○○호”로, ② 제3쪽 10행의 “83,337,515원”을 “8,337,515원”으로, ③ 제8쪽 2행의 “인정사실”을 “인정사실 및 갑 제21, 24, 25, 27, 28호증의 각 기재”로, ④ 제8쪽 5행의 “본인의 소유하면서”를 “본인이 소유하면서”로, ⑤ 제8쪽 16행의 “통장사본(갑 제17호증)의 형상”을 “통장사본(갑 제17, 22호증), 임대차계약서(갑 제23호증)의 각 형상”으로, ⑥ 제9쪽 1행의 “부동산중개업”을 “임대업”으로, ⑦ 제9쪽 아래에서 2행의 “2018. 11. 24.자 및 2018. 11. 24.자 사실확인서”를 “□□□ 작성의 2018. 11. 24.자 및 △△△ 작성의 2018. 11. 26.자 각 사실확인서”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 판단 부분
1)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와 피상속인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한 내역이 이 사건 확인증(갑 제9호증의 1)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이 사건 확인증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확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302,000,000원의 채권을 가지는데 그중 일부 변제액을 차감한 122,000,000원의 채권액을 상속세액에서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① 2012. 11. ~ 2013년 원고와 피상속인 간 송금내역상 차이가 나는 금액 90,000,000원, ② 2014년 원고가 송금한 140,000,000원, ③ 2014년 원고가 송금하였음에도 누락된 수협 입금액 10,000,000원, 피상속인이 대위 수령한 변제금 62,000,000원 등 합계 302,000,000원의 채무액 중 피상속인이 2015년 원고에게 일부 상환한 18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122,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라는 주장이다.
2) 그러나 ①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년 피상속인의 수협계좌로 1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를 원고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2011년 원고와 피상속인 간에 송금액을 차감한 결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더 송금한 금액인 16,918,720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상속인의 재산세 및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원해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위와 같이 차액 상당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송금사실 외에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또한 제1심이 적절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그 차임을 매달 원고에게 납입하였다거나 정용순 채권의 변제금 62,000,000원을 원고 대신 수령함으로써 위 금액상당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고 제출의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4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