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직접 경작' 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누4849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직접 경작' 요건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해야 충족되며, 단순히 농지의 소유 및 일부 처리가 아닌 실제 상시 영농종사가 필요합니다. 감면을 주장하는 자가 직접 경작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경작 #농지 직접 경작 #농지 감면요건
질의 응답
1. 8년 자경농지 양도 시 감면요건의 '직접 경작'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경작이란 본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대신 경작하는 것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8491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근거로 '직접 경작' 요건은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농작업의 과반 이상을 본인이 실제로 담당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사람이 직접 경작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농지 이용 사실만으로 자경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8491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자경 사실은 감면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체험학습장' 등 교육·체험 목적 농지이용이 감면요건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체험학교 등 비농업적 목적 사용이나 본인의 상시 경작이 없다면 감면대상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8491 판결은 야생화 및 체험학습장 등 비농업적 이용실태는 농지의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야생화를 주로 재배하고 체험학교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에

서 정한 농지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84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3.05.

판 결 선 고

2021.04.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재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3.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172,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이 사건 농지에서 야생화, 채소, 수목을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

다.

나.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

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

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

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2) ⁠‘직접 경작’의 의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

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

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

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13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

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그 후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2항이 신

설되어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

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

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도

위와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고,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으며,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

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

접 경작’ 요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

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 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

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3) 자경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 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

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4)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

고가 1999. 8. 14.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를 양도할 때까

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 원고는 2001. 2. 15.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8. 11. 26.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으로 가입한 사실, 원고는 2009. 4. 2.부터 원당농업협동조합 원당역지점에서 조합원으 로 가축분퇴비, 호미 등을 구입한 사실, 원고는 2011. 6. 25. 이 사건 농지와 원고 소유

인근 농지에서 야생화를 재배하고 있다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7 내지 20, 23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배우자인 ㅁㅁㅁ는 2013

년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도시농업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점, ② 이에

ㅁㅁㅁ는 2013. 6. 7.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한 점, ③ 한편 ㅁㅁㅁ가 그 무렵 고양시에 제출한 ⁠‘ㄴㄴ시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사업 신청서’에 자신이 13년간 영농종사경력이 있다고 기재한

점, ④ 도시농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운영되는 ⁠‘야초울 야생화 체험 학습장’을

소개하는 블로그에도 ㅁㅁㅁ가 대표자 또는 야생화 교장선생님으로 소개되고 있는 점,⑤ 한편 원고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ㅎㅎㅎㅎ 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소

득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⑥ 원고 부부의 거주지 인근에 거주하는 박칠

원도 이 사건 농지에서 야생화, 유실수, 채소 등을 재배한 주체를 ⁠‘원고 부부’라고만 기

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 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당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

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

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8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직접 경작' 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누4849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직접 경작' 요건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해야 충족되며, 단순히 농지의 소유 및 일부 처리가 아닌 실제 상시 영농종사가 필요합니다. 감면을 주장하는 자가 직접 경작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경작 #농지 직접 경작 #농지 감면요건
질의 응답
1. 8년 자경농지 양도 시 감면요건의 '직접 경작'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경작이란 본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대신 경작하는 것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8491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근거로 '직접 경작' 요건은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농작업의 과반 이상을 본인이 실제로 담당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사람이 직접 경작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농지 이용 사실만으로 자경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8491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자경 사실은 감면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체험학습장' 등 교육·체험 목적 농지이용이 감면요건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체험학교 등 비농업적 목적 사용이나 본인의 상시 경작이 없다면 감면대상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48491 판결은 야생화 및 체험학습장 등 비농업적 이용실태는 농지의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야생화를 주로 재배하고 체험학교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에

서 정한 농지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84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3.05.

판 결 선 고

2021.04.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재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3.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172,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이 사건 농지에서 야생화, 채소, 수목을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

다.

나.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목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

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

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

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2) ⁠‘직접 경작’의 의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

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

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

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13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

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그 후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2항이 신

설되어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

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

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도

위와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고,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으며,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

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

접 경작’ 요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

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 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

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3) 자경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 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

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4)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

고가 1999. 8. 14.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를 양도할 때까

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 원고는 2001. 2. 15.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8. 11. 26.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으로 가입한 사실, 원고는 2009. 4. 2.부터 원당농업협동조합 원당역지점에서 조합원으 로 가축분퇴비, 호미 등을 구입한 사실, 원고는 2011. 6. 25. 이 사건 농지와 원고 소유

인근 농지에서 야생화를 재배하고 있다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7 내지 20, 23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배우자인 ㅁㅁㅁ는 2013

년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도시농업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점, ② 이에

ㅁㅁㅁ는 2013. 6. 7.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사업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한 점, ③ 한편 ㅁㅁㅁ가 그 무렵 고양시에 제출한 ⁠‘ㄴㄴ시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사업 신청서’에 자신이 13년간 영농종사경력이 있다고 기재한

점, ④ 도시농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운영되는 ⁠‘야초울 야생화 체험 학습장’을

소개하는 블로그에도 ㅁㅁㅁ가 대표자 또는 야생화 교장선생님으로 소개되고 있는 점,⑤ 한편 원고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ㅎㅎㅎㅎ 주식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소

득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⑥ 원고 부부의 거주지 인근에 거주하는 박칠

원도 이 사건 농지에서 야생화, 유실수, 채소 등을 재배한 주체를 ⁠‘원고 부부’라고만 기

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 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할 당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

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

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8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