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공제회법의 회원에 대한 퇴직급여 부담금, 예탁급여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 2020두55497 |
|
원 고 |
AAA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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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3.1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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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공제회법의 회원에 대한 퇴직급여 부담금, 예탁급여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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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20두55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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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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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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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3.1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