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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예탁급여 부가금의 수익사업 필요경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두55497
판결 요약
공제회의 퇴직급여·예탁급여 부담금에 추가 지급하는 부가금고유목적사업(급여사업) 비용일 뿐 수익사업 소득을 위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제회 #퇴직급여 #예탁급여 #부가금 #고유목적사업
질의 응답
1. 공제회가 지급하는 퇴직급여 및 예탁급여의 부가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비용에 해당됩니까?
답변
공제회의 부가금 지급은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인정되어, 수익사업 비용(필요경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497 판결은 공제회법상 부가금은 오로지 급여사업(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이라 판시하고,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퇴직급여 부가금의 회계처리를 수익사업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퇴직급여 부가금수익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497 판결에서 퇴직급여·예탁급여 부담금에 대한 부가금은 수익사업 소득을 위한 경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제회 고유목적사업 비용과 수익사업 비용은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비용과 수익사업 소득 관련 비용은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497 판결은 급여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지출을 수익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공제회법의 회원에 대한 퇴직급여 부담금, 예탁급여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0두55497

원 고

AAA

피 고

aaa

판 결 선 고

2021.03.1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11.

출처 : 대법원 2021. 03. 11. 선고 대법원 2020두55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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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예탁급여 부가금의 수익사업 필요경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두55497
판결 요약
공제회의 퇴직급여·예탁급여 부담금에 추가 지급하는 부가금고유목적사업(급여사업) 비용일 뿐 수익사업 소득을 위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제회 #퇴직급여 #예탁급여 #부가금 #고유목적사업
질의 응답
1. 공제회가 지급하는 퇴직급여 및 예탁급여의 부가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비용에 해당됩니까?
답변
공제회의 부가금 지급은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인정되어, 수익사업 비용(필요경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497 판결은 공제회법상 부가금은 오로지 급여사업(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이라 판시하고,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퇴직급여 부가금의 회계처리를 수익사업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퇴직급여 부가금수익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497 판결에서 퇴직급여·예탁급여 부담금에 대한 부가금은 수익사업 소득을 위한 경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제회 고유목적사업 비용과 수익사업 비용은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비용과 수익사업 소득 관련 비용은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497 판결은 급여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지출을 수익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공제회법의 회원에 대한 퇴직급여 부담금, 예탁급여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0두55497

원 고

AAA

피 고

aaa

판 결 선 고

2021.03.1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11.

출처 : 대법원 2021. 03. 11. 선고 대법원 2020두554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