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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재심청구 사유 불인정 판단

대법원 2020재두1402
판결 요약
재심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주장 사유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록에도 이러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심청구 #재심기각 #행정소송 #민사소송법 제451조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가능한 사유가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재심청구 사유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1402 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재심에서 인정되는 사유는 어떤 법에 따르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재심사유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140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를 준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재심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재심청구가 기각되면 재심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1402 판결은 재심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재두1402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재 심 판 결

대법원 2020. 10. 15. 자 2020두4319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1. 선고 대법원 2020재두14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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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재심청구 사유 불인정 판단

대법원 2020재두1402
판결 요약
재심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주장 사유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록에도 이러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심청구 #재심기각 #행정소송 #민사소송법 제451조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가능한 사유가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재심청구 사유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1402 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재심에서 인정되는 사유는 어떤 법에 따르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재심사유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140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를 준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재심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재심청구가 기각되면 재심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1402 판결은 재심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재두1402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재 심 판 결

대법원 2020. 10. 15. 자 2020두4319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1.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4. 01. 선고 대법원 2020재두14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