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토지분양권의 매매거래가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전부 수집되므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어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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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344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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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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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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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19누48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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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기각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토지분양권의 매매거래가 과세행정의 메카니즘에 의하여 전부 수집되므로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어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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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두344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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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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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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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19누48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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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기각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