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개인이 법인 구성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두546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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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법무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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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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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누6170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1. 2.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개인이 법인 구성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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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46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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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법무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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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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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누617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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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2.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