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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만으로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되는지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887
판결 요약
인건비 지급에 관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실제 근무와 인건비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등 추가적인 객관적 증거 제출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인건비 #필요경비 #계좌이체 #증거 #객관적 증명
질의 응답
1.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인건비 지급이 사업 관련 필요경비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의 객관적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887 판결은 인건비로 주장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실제 근무 및 인건비 지출을 입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인건비가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어떤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 급여대장 등 인건비 지급과 근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887 판결은 송금 내역만 제출하고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인건비의 필요경비성을 법정 소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인건비 지출 내역이 납세자의 지배 영역에 위치하고, 세무당국이 입증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인건비의 필요경비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887 판결은 이런 경우 납세자가 인건비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입증이 부족할 때 세무서의 인건비 필요경비 불인정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필요경비로 신고된 인건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가 인건비 필요경비 불인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887 판결은 원고가 필요한 추가 증거 제출을 못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및 배우자의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신고 되지 않았던 부분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인건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58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3.18.

판 결 선 고

2021.04.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81,02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시 ○○구 ○○로 ○○○-1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 사업장’이라 한다)을, 2011년 5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시 ○○구 ○○로 ○○○번길 ○0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 사업장’이라 하고, □□ 사업장과 함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였다.

  나. CC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7.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3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매출금액 65,900,765원과 이와는 별도로 영위한 식육 부산물매입, 가공 후 판매하는 사업의 매출금액 443,300,000원 합계  509,200,765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위 식육 부산물 매입액 341,000,000원과 인건비 72,428,000원 합계 413,428,000원을 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95,772,765원(=위 수입금액 509,200,765원 – 위 필요경비 413,428,000원)의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한것으로 보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CC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9. 4. 19. 원고에게 아래 합계란 기재와 같은 72,335,269원을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경정․고지하였다.

  

산출세액

31,666,106원

가산세

40,669,163원

과소신고가산세

2,497,11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817,812원

지급명세서가산세

5,668,240원

계산서불성실가산세

15,686,000원

합계

72,335,269원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년 별지 1 인건비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DDD 및 EEE, FFF, GGG, HHH, II(이하 ⁠‘원고 주장 직원들’이라 한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는바,위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지급내역상 인건비는 원고의 2013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위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2019. 4. 19.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2,335,269원의 경정‧고지처분 중지급명세서가산세 5,668,240원과 계산서불성실가산세 15,68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50,981,029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부당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5, 11 내지 14, 16,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측이 2013년 DDD에게 1,200만 원, HHH에게 44,100,300원, FFF에게 2,284만 원, GGG에게350만 원, II에게 370만 원 합계 86,140,300원을 송금한 사실, DDD이 2013년 화정 사업장을 운영하는 원고로부터 2,4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8호증, 을 제7,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 직원들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 지출 내역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증명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주장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당시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에 관한 증명은 원고가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원고 주장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내역을 정리한 편집본이나 해당 직원들에 대한 송금 내역을 모아 놓은 계좌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위 직원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급여대장 등)를 제출한 바 없다.

  ② 원고의 모친인 JJJ 명의로 운영되는 ○○시 ○○ ○○구 ○○로 ○○○에 있 는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관련 사업장’이라 한다)은 2003. 3. 10.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위 사업장은 □□ 사업장과 상호가 같고,이 사건 각 사업장과 같은 ○○시 내에 있다. ⁠‘☆☆☆ 음식점 사업은 가족사업으로, 아내 및 모친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원고의 진술과 JJJ의 나이,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관련 사업장 또한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 직원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아닌 관련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 DDD은 원고의 배우자로서 원고와 DDD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DDD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제출한 DDD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DDD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급여는 2,400만 원인 반면, 원고는 DDD에게 그 절반에 불과한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DD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한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 주장 직원들 중 GGG의 경우 이 사건 각 사업장 외에 관련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된 내역이 존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GGG, KKK에게 지급한 인건비를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피고가 ⁠‘GGG은 JJJ 명의의 관련 사업장 근로자로 이미 신고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2020. 6.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GGG, KKK는 관련 사업장에서 일용 근로한 것으로 신고된 것이 맞다’고 하면서 인건비 누락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가 2020. 11.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다시‘GGG에게 지급한 350만 원과 KKK에게 지급한 1,350만 원도 인건비에 산입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석명을 명하자 2021. 2. 9.자 준비서면에서는 다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으며, 2021. 3. 18. 제7회 변론기일에서는 최종적으로 KKK에 대해서만 주장을 철회하고 GGG에 대해서는 종전 주장을 유지한다고 진술하는 등 그 주장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⑤ HHH은 2012년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아들 EEE 또한 □□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신용 문제로 일정 기간 동안 EEE의 급여를 대신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갑 제18호증),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⑥ 설령 원고 주장 직원들(전부 혹은 일부)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할지라도, 각 그 해당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신고되지 않았던 부분인지, 필요경비로 산입하면서 지급명세서 가산세 대상금액으로 신고했던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원고의 추가적 입증이 전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 주장 직원들에 대한 별지 1 지급내역 기재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인건비 지급내역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내용

상대계좌번호

거래시간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1-08

지급

폰nn은행

2,000,000

HHH

00000000000000

11:19:33

EEE“(HHH아들)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2-08

지급

폰nn은행

2,000,000

HHH

00000000000000

16:46:06

00000-0000000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3-08

지급

스마트타행

2,000,000

HHH

00000000000000

13:01:37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4-08

지급

스마트타행

2,000,000

HHH

00000000000000

15:10:11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5-08

지급

스마트타행

2,000,000

HHH

00000000000000

15:58:16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6-08

지급

스마트타행

2,000,000

HHH

00000000000000

17:53:24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7-08

지급

스마트타행

2,000,000

HHH

00000000000000

10:53:17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8-08

지급

스마트타행

2,500,000

HHH

00000000000000

13:58:44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9-08

지급

스마트타행

2,500,000

HHH

00000000000000

19:20:23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0-08

지급

스마트타행

2,500,000

HHH

00000000000000

13:18:31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1-08

지급

스마트타행

2,500,000

HHH

00000000000000

11:43:14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2-08

지급

스마트타행

2,500,000

HHH

00000000000000

18:16:45

26,500,000

                     갑 11호증 EEE지급내역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내용

상대계좌번호

거래시간

PP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5-26

지급

스마트폰

1,900,000

FFF

00000000000000

10:29:10

00000-0000000

mm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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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2013-02-19

지급

폰당행

1,900,000

FFF

00000000000000

13:40:51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3-26

지급

스마트타행

1,900,000

FFF

00000000000000

13:15:28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4-26

지급

스마트타행

1,900,000

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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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31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8-26

지급

스마트타행

1,900,000

FFF

00000000000000

10:13:48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0-26

지급

스마트타행

2,100,000

FFF

00000000000000

17:23:40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9-26

지급

스마트타행

1,900,000

FFF

00000000000000

11:25:09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0-26

지급

스마트타행

2,100,000

FFF

00000000000000

17:18:03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1-26

지급

스마트타행

1,540,000

FFF

00000000000000

14:03:13

QQ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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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2013-06-26

지급

타행송금

1,900,000

FFF

00000000000000

10:55:34

QQ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7-26

지급

타행송금

1,900,000

FFF

00000000000000

13:12:19

RR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1-18

지급

텔레뱅킹

1,900,000

FFF

00000000000000

11:55:09

22,840,000

                         갑 12호증 FFF지급내역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내용

상대계좌번호

거래시간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9-02

지급

스마트당행

2,000,000

DDD

00000000000000

10:56:56

원고→DDD

◎◎직원

mm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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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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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당행

2,000,000

DDD

00000000000000

17:34:45

원고→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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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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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지급

텔레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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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

00000000000000

9:55:33

원고→DDD

◎◎직원

RR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7-31

지급

텔레뱅킹

2,000,000

DDD

00000000000000

12:15:25

원고→DDD

◎◎직원

RR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0-01

지급

인터넷

2,000,000

DDD

00000000000000

11:39:49

원고→DDD

◎◎직원

RR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1-01

지급

인터넷

2,000,000

DDD

00000000000000

11:18:45

원고→DDD

◎◎직원

12,000,000

                          갑 13호증 DDD지급내역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내용

상대계좌번호

거래시간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2-01

지급

폰SS은행

1,500,000

GGG

00000000000000

11:03:56

000000-000000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3-01

지급

스마트당행

1,500,000

GGG

00000000000000

22:26:02

QQ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3-09

지급

타행송금

  500,000

GGG

00000000000000

17:25:44

3,500,000

                             GGG 인건비 지급내역

SS은행 000-000-000000 DDD

2013-05-01

지급

1,900,000

8,367,264

KKK

1811

2013-06-01

지급

1,900,000

13,477,990

KKK

1811

2013-07-01

지급

1,900,000

14,171,935

KKK

1811

2013-08-01

지급

1,900,000

7,712,212

KKK

1811

2013-10-01

지급

2,000,000

6,943,807

KKK

1811

2013-12-01

지급

2,000,000

10,441,619

KKK

1811

                                11,600,000

2013-01-01

지급

2,100,300

6,943,814

HHH

1811

2013-05-01

지급

2,100,000

6,047,264

HHH

1811

2013-05-18

지급

100,000

11,596,196

HHH

1811

2013-06-01

지급

2,100,000

11,157,990

HHH

1811

2013-07-01

지급

2,100,000

16,071,935

HHH

1811

2013-08-01

지급

2,100,000

5,612,212

HHH

1811

2013-10-01

지급

2,300,000

4,643,807

HHH

1811

2013-10-04

지급

300,000

5,156,697

HHH

1811

2013-12-01

지급

2,300,000

12,441,619

HHH

1811

                              15,500,300

2013-10-24

지급

1,900,000

8,025,507

II

1811

                               1,900,000

SS은행 000-000-000000 DDD

2013-08-24

지급

1,800,000

4,430,571

II

1811

2013-09-01

지급

1,900,000

5,120,571

KKK

1811

2013-09-01

지급

2,100,000

3,020,571

HHH

1811

5,800,000

                  갑 14호증 DDDD이 지급한 인건비

끝.

                               관계 법령

별지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끝.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4.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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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만으로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되는지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887
판결 요약
인건비 지급에 관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실제 근무와 인건비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등 추가적인 객관적 증거 제출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인건비 #필요경비 #계좌이체 #증거 #객관적 증명
질의 응답
1.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인건비 지급이 사업 관련 필요경비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 가입 내역 등의 객관적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887 판결은 인건비로 주장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실제 근무 및 인건비 지출을 입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인건비가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어떤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 급여대장 등 인건비 지급과 근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887 판결은 송금 내역만 제출하고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인건비의 필요경비성을 법정 소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인건비 지출 내역이 납세자의 지배 영역에 위치하고, 세무당국이 입증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인건비의 필요경비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887 판결은 이런 경우 납세자가 인건비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입증이 부족할 때 세무서의 인건비 필요경비 불인정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필요경비로 신고된 인건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가 인건비 필요경비 불인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887 판결은 원고가 필요한 추가 증거 제출을 못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및 배우자의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이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신고 되지 않았던 부분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인건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158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3.18.

판 결 선 고

2021.04.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81,02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시 ○○구 ○○로 ○○○-1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 사업장’이라 한다)을, 2011년 5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시 ○○구 ○○로 ○○○번길 ○0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 사업장’이라 하고, □□ 사업장과 함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였다.

  나. CC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7.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3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매출금액 65,900,765원과 이와는 별도로 영위한 식육 부산물매입, 가공 후 판매하는 사업의 매출금액 443,300,000원 합계  509,200,765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위 식육 부산물 매입액 341,000,000원과 인건비 72,428,000원 합계 413,428,000원을 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95,772,765원(=위 수입금액 509,200,765원 – 위 필요경비 413,428,000원)의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한것으로 보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CC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9. 4. 19. 원고에게 아래 합계란 기재와 같은 72,335,269원을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경정․고지하였다.

  

산출세액

31,666,106원

가산세

40,669,163원

과소신고가산세

2,497,111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817,812원

지급명세서가산세

5,668,240원

계산서불성실가산세

15,686,000원

합계

72,335,269원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년 별지 1 인건비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DDD 및 EEE, FFF, GGG, HHH, II(이하 ⁠‘원고 주장 직원들’이라 한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는바,위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지급내역상 인건비는 원고의 2013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위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액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2019. 4. 19.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2,335,269원의 경정‧고지처분 중지급명세서가산세 5,668,240원과 계산서불성실가산세 15,68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50,981,029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부당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5, 11 내지 14, 16,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측이 2013년 DDD에게 1,200만 원, HHH에게 44,100,300원, FFF에게 2,284만 원, GGG에게350만 원, II에게 370만 원 합계 86,140,300원을 송금한 사실, DDD이 2013년 화정 사업장을 운영하는 원고로부터 2,4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8호증, 을 제7,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 직원들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 지출 내역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를 증명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주장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당시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에 관한 증명은 원고가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원고 주장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내역을 정리한 편집본이나 해당 직원들에 대한 송금 내역을 모아 놓은 계좌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위 직원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급여대장 등)를 제출한 바 없다.

  ② 원고의 모친인 JJJ 명의로 운영되는 ○○시 ○○ ○○구 ○○로 ○○○에 있 는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관련 사업장’이라 한다)은 2003. 3. 10.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위 사업장은 □□ 사업장과 상호가 같고,이 사건 각 사업장과 같은 ○○시 내에 있다. ⁠‘☆☆☆ 음식점 사업은 가족사업으로, 아내 및 모친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원고의 진술과 JJJ의 나이,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관련 사업장 또한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 직원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아닌 관련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③ DDD은 원고의 배우자로서 원고와 DDD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DDD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제출한 DDD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DDD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급여는 2,400만 원인 반면, 원고는 DDD에게 그 절반에 불과한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DD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한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 주장 직원들 중 GGG의 경우 이 사건 각 사업장 외에 관련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된 내역이 존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GGG, KKK에게 지급한 인건비를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피고가 ⁠‘GGG은 JJJ 명의의 관련 사업장 근로자로 이미 신고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2020. 6.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GGG, KKK는 관련 사업장에서 일용 근로한 것으로 신고된 것이 맞다’고 하면서 인건비 누락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가 2020. 11.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다시‘GGG에게 지급한 350만 원과 KKK에게 지급한 1,350만 원도 인건비에 산입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석명을 명하자 2021. 2. 9.자 준비서면에서는 다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으며, 2021. 3. 18. 제7회 변론기일에서는 최종적으로 KKK에 대해서만 주장을 철회하고 GGG에 대해서는 종전 주장을 유지한다고 진술하는 등 그 주장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⑤ HHH은 2012년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아들 EEE 또한 □□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신용 문제로 일정 기간 동안 EEE의 급여를 대신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갑 제18호증),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⑥ 설령 원고 주장 직원들(전부 혹은 일부)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할지라도, 각 그 해당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신고되지 않았던 부분인지, 필요경비로 산입하면서 지급명세서 가산세 대상금액으로 신고했던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원고의 추가적 입증이 전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 주장 직원들에 대한 별지 1 지급내역 기재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인건비 지급내역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내용

상대계좌번호

거래시간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1-08

지급

폰nn은행

2,000,000

HHH

00000000000000

11:19:33

EEE“(HHH아들)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2-08

지급

폰nn은행

2,000,000

HHH

00000000000000

16:46:06

00000-0000000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3-08

지급

스마트타행

2,000,000

HHH

00000000000000

13:01:37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4-08

지급

스마트타행

2,000,000

HHH

00000000000000

15:10:11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5-08

지급

스마트타행

2,000,000

HHH

00000000000000

15:58:16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6-08

지급

스마트타행

2,000,000

HHH

00000000000000

17:53:24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7-08

지급

스마트타행

2,000,000

HHH

00000000000000

10:53:17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8-08

지급

스마트타행

2,500,000

HHH

00000000000000

13:58:44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9-08

지급

스마트타행

2,500,000

HHH

00000000000000

19:20:23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0-08

지급

스마트타행

2,500,000

HHH

00000000000000

13:18:31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1-08

지급

스마트타행

2,500,000

HHH

00000000000000

11:43:14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2-08

지급

스마트타행

2,500,000

HHH

00000000000000

18:16:45

26,500,000

                     갑 11호증 EEE지급내역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내용

상대계좌번호

거래시간

PP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5-26

지급

스마트폰

1,900,000

FFF

00000000000000

10:29:10

00000-0000000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2-19

지급

폰당행

1,900,000

FFF

00000000000000

13:40:51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3-26

지급

스마트타행

1,900,000

FFF

00000000000000

13:15:28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4-26

지급

스마트타행

1,900,000

FFF

00000000000000

13:14:31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8-26

지급

스마트타행

1,900,000

FFF

00000000000000

10:13:48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0-26

지급

스마트타행

2,100,000

FFF

00000000000000

17:23:40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9-26

지급

스마트타행

1,900,000

FFF

00000000000000

11:25:09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0-26

지급

스마트타행

2,100,000

FFF

00000000000000

17:18:03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1-26

지급

스마트타행

1,540,000

FFF

00000000000000

14:03:13

QQ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6-26

지급

타행송금

1,900,000

FFF

00000000000000

10:55:34

QQ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7-26

지급

타행송금

1,900,000

FFF

00000000000000

13:12:19

RR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1-18

지급

텔레뱅킹

1,900,000

FFF

00000000000000

11:55:09

22,840,000

                         갑 12호증 FFF지급내역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내용

상대계좌번호

거래시간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9-02

지급

스마트당행

2,000,000

DDD

00000000000000

10:56:56

원고→DDD

◎◎직원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2-13

지급

스마트당행

2,000,000

DDD

00000000000000

17:34:45

원고→DDD

◎◎직원

RR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7-01

지급

텔레뱅킹

2,000,000

DDD

00000000000000

9:55:33

원고→DDD

◎◎직원

RR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7-31

지급

텔레뱅킹

2,000,000

DDD

00000000000000

12:15:25

원고→DDD

◎◎직원

RR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0-01

지급

인터넷

2,000,000

DDD

00000000000000

11:39:49

원고→DDD

◎◎직원

RR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11-01

지급

인터넷

2,000,000

DDD

00000000000000

11:18:45

원고→DDD

◎◎직원

12,000,000

                          갑 13호증 DDD지급내역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구분

거래구분

지급금액

내용

상대계좌번호

거래시간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2-01

지급

폰SS은행

1,500,000

GGG

00000000000000

11:03:56

000000-000000

mm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3-01

지급

스마트당행

1,500,000

GGG

00000000000000

22:26:02

QQ은행

00000000000000

원고

2013-03-09

지급

타행송금

  500,000

GGG

00000000000000

17:25:44

3,500,000

                             GGG 인건비 지급내역

SS은행 000-000-000000 DDD

2013-05-01

지급

1,900,000

8,367,264

KKK

1811

2013-06-01

지급

1,900,000

13,477,990

KKK

1811

2013-07-01

지급

1,900,000

14,171,935

KKK

1811

2013-08-01

지급

1,900,000

7,712,212

KKK

1811

2013-10-01

지급

2,000,000

6,943,807

KKK

1811

2013-12-01

지급

2,000,000

10,441,619

KKK

1811

                                11,600,000

2013-01-01

지급

2,100,300

6,943,814

HHH

1811

2013-05-01

지급

2,100,000

6,047,264

HHH

1811

2013-05-18

지급

100,000

11,596,196

HHH

1811

2013-06-01

지급

2,100,000

11,157,990

HHH

1811

2013-07-01

지급

2,100,000

16,071,935

HHH

1811

2013-08-01

지급

2,100,000

5,612,212

HHH

1811

2013-10-01

지급

2,300,000

4,643,807

HHH

1811

2013-10-04

지급

300,000

5,156,697

HHH

1811

2013-12-01

지급

2,300,000

12,441,619

HHH

1811

                              15,500,300

2013-10-24

지급

1,900,000

8,025,507

II

1811

                               1,900,000

SS은행 000-000-000000 DDD

2013-08-24

지급

1,800,000

4,430,571

II

1811

2013-09-01

지급

1,900,000

5,120,571

KKK

1811

2013-09-01

지급

2,100,000

3,020,571

HHH

1811

5,800,000

                  갑 14호증 DDDD이 지급한 인건비

끝.

                               관계 법령

별지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끝.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4. 2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5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