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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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3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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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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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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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구합215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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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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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2,846,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는 매출채권 일부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매매 이후 원고 운영 사업체에 매출채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제2주장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실상의 사업폐업일로 판단해야 하며, 폐업 후 잔무처 리를 위해 원고가 이 사건 매매일인 2016. 5. 2.보다 늦은 2016. 12. 31. 원고 운영 사업체를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를 사업의 양도로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경영주체만이 승계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원고와 BBB 사이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2)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에서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양도의 경우에 국한되므로 이 사안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8717 판결은 건축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신축한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으로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4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비주거용 건물 신축과 더불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매매는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영업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위 ○○군 ○○면 ○○리 867-3, 868, 869, 867-8, 838, 867-7, 869-1 토지의 매도가 원고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같은 리 869-2, 867-6, 868-3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인 2016. 3. 17. 원고가 ◇◇◇에게 매도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의 사업양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1.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5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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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3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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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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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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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구합215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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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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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2,846,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는 매출채권 일부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매매 이후 원고 운영 사업체에 매출채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제2주장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실상의 사업폐업일로 판단해야 하며, 폐업 후 잔무처 리를 위해 원고가 이 사건 매매일인 2016. 5. 2.보다 늦은 2016. 12. 31. 원고 운영 사업체를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를 사업의 양도로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경영주체만이 승계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원고와 BBB 사이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2)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에서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양도의 경우에 국한되므로 이 사안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8717 판결은 건축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신축한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으로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4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비주거용 건물 신축과 더불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매매는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영업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위 ○○군 ○○면 ○○리 867-3, 868, 869, 867-8, 838, 867-7, 869-1 토지의 매도가 원고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같은 리 869-2, 867-6, 868-3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인 2016. 3. 17. 원고가 ◇◇◇에게 매도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의 사업양도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1.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5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