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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체류일수와 무관하게 국내 생활 근거 있으면 거주자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0누64899
판결 요약
객관적 상황(가족·자산 등)이 국내에 기반될 경우, 외국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해외에 장기 체류했다는 점만으로 거주자 요건이 부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국외체류 #가족관계 #자산소유 #국내거주판정
질의 응답
1.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족 또는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국외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899 판결요지는 원고의 가족관계·자산 등 객관적 상황에 따라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2. 가족이나 자산이 국내에 있으면 해외에서 오래 생활해도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실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외국에서 오래 체류하더라도 국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899 판결에서는 장기 해외 체류만으로 거주자 아님을 단정할 수 없고, 가족·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국외 체류일수만으로 소득세 거주자 판정이 달라지나요?
답변
아니오, 국외 체류일수만으로 거주자 요건을 결정하지 않으며, 가족·자산 등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899 판결은 중국 체류일수 등 단순 체류기간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가 국내인지가 쟁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6. 04

판 결 선 고

2021. 07.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56,880,150원,

2014년 귀속 77,757,080원, 2015년 귀속 30,241,490원의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3쪽 11-12행의

“중국 체류일수”를 ⁠“중국 출국일수”로 고쳐 쓰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48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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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체류일수와 무관하게 국내 생활 근거 있으면 거주자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0누64899
판결 요약
객관적 상황(가족·자산 등)이 국내에 기반될 경우, 외국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해외에 장기 체류했다는 점만으로 거주자 요건이 부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국외체류 #가족관계 #자산소유 #국내거주판정
질의 응답
1.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족 또는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국외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899 판결요지는 원고의 가족관계·자산 등 객관적 상황에 따라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2. 가족이나 자산이 국내에 있으면 해외에서 오래 생활해도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실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외국에서 오래 체류하더라도 국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899 판결에서는 장기 해외 체류만으로 거주자 아님을 단정할 수 없고, 가족·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국외 체류일수만으로 소득세 거주자 판정이 달라지나요?
답변
아니오, 국외 체류일수만으로 거주자 요건을 결정하지 않으며, 가족·자산 등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899 판결은 중국 체류일수 등 단순 체류기간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가 국내인지가 쟁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6. 04

판 결 선 고

2021. 07.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56,880,150원,

2014년 귀속 77,757,080원, 2015년 귀속 30,241,490원의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3쪽 11-12행의

“중국 체류일수”를 ⁠“중국 출국일수”로 고쳐 쓰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48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