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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예정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시

대법원 2020두55718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였어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감면사유로 주장한 사정들도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확정신고 #납부의무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및 납부만으로는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718 판결은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은 가산세 부과사유에 해당하며, 확정신고와 납부를 했더라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예정신고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적인 사정이나 일반적인 상황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718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판단에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는 별도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단순히 확정신고만 해서는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718 판결 취지에 따르면, 가산세 관련 의무 이행의 독립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57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48125 판결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대법원 2020두55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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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예정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시

대법원 2020두55718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였어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감면사유로 주장한 사정들도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확정신고 #납부의무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및 납부만으로는 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718 판결은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은 가산세 부과사유에 해당하며, 확정신고와 납부를 했더라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예정신고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적인 사정이나 일반적인 상황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718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판단에서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는 별도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단순히 확정신고만 해서는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718 판결 취지에 따르면, 가산세 관련 의무 이행의 독립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57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48125 판결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25. 선고 대법원 2020두55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