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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일 전 예약완결권 소멸 주장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2522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서 완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예약완결권의 소멸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실제로 예약완결권 행사가능일 이전이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예약완결권 #가등기 말소 #행사기간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전에 소멸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완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2522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일 전에 소멸기간 경과를 이유로 말소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에서 행사기간 약정이 있으면 언제까지 완결권을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약정된 완결일(행사기간) 내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2522 판결은 완결일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완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예약완결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2522 판결은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7다247190)를 인용했습니다.
4. 이 사건의 원고 청구가 기각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완결권 행사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2522 판결은 완결일 전에는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변론종결일 현재 위 매매예약 완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2522 ⁠(2021.10.0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

변 론 종 결

2021. 9. 3.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은 양도소득세 등 총 000,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이◇◇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이◇◇은 피고에게 2010. 8. 1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0. 8. 12. 2***.**.**.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은 그 완결권이 2010. 8. 11.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의 조세채권자로서 이◇◇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참조).

2)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예약 완결일을 ☆☆☆☆. ☆. ☆☆.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변론종결일 현재 위 매매예약 완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2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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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일 전 예약완결권 소멸 주장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2522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서 완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예약완결권의 소멸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실제로 예약완결권 행사가능일 이전이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예약완결권 #가등기 말소 #행사기간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전에 소멸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완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2522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일 전에 소멸기간 경과를 이유로 말소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에서 행사기간 약정이 있으면 언제까지 완결권을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약정된 완결일(행사기간) 내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2522 판결은 완결일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완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예약완결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별도 약정이 없으면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2522 판결은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7다247190)를 인용했습니다.
4. 이 사건의 원고 청구가 기각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완결권 행사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2522 판결은 완결일 전에는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변론종결일 현재 위 매매예약 완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2522 ⁠(2021.10.0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

변 론 종 결

2021. 9. 3.

판 결 선 고

2021. 10.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은 양도소득세 등 총 000,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이◇◇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이◇◇은 피고에게 2010. 8. 1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0. 8. 12. 2***.**.**.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은 그 완결권이 2010. 8. 11.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의 조세채권자로서 이◇◇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참조).

2)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예약 완결일을 ☆☆☆☆. ☆. ☆☆.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변론종결일 현재 위 매매예약 완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2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