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변론종결일 현재 위 매매예약 완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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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2522 (202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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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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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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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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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은 양도소득세 등 총 000,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이◇◇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이◇◇은 피고에게 2010. 8. 1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0. 8. 12. 2***.**.**.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은 그 완결권이 2010. 8. 11.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의 조세채권자로서 이◇◇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참조).
2)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예약 완결일을 ☆☆☆☆. ☆. ☆☆.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변론종결일 현재 위 매매예약 완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2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변론종결일 현재 위 매매예약 완결일이 도래하지 않았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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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82522 (202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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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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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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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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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은 양도소득세 등 총 000,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원고는 이◇◇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이◇◇은 피고에게 2010. 8. 1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0. 8. 12. 2***.**.**.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예약은 그 완결권이 2010. 8. 11.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의 조세채권자로서 이◇◇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47190 판결 참조).
2)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예약 완결일을 ☆☆☆☆. ☆. ☆☆.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변론종결일 현재 위 매매예약 완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2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