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와 명의신탁자 사이의 분쟁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이후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그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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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72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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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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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분당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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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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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1. |
주 문
1. 피고가 2019. 6. 5.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33,226,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에 현출된 여러 증거들과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법원은 확고하게 다음과 같은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여기에 앞서 밝혀 둔다.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과정에서 모친인 김BB과 사이에 발생한 법적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한 ‘15억 원’과 ‘변호사 보수’는 모두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계속 보유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화해비용 및 소송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 과정을 상세히 서술한다.
1. 김BB의 상속재산 취득
가. 부동산인 상속재산은 등기 없이도 그 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인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7조). 상속재산분할협의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위 협의가 성립하면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의 대원칙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존재
(1) 인정사실
○ 이CC은 2001. 6. 27.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칭한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김BB(1928. 9. 3.생, 당시 만 73세)과, 자녀로 이DD(망인의 혼외자), 이EE, 이FF, 이GG과 원고 등 5명이 있었다.
○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00. 9. 5. 구술로 재산에 관한 유언을 남겼다. 유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25].
서울 서초구 OO동 OOO-O 토지(대 OOO.O㎡)와 주택(O층)(이하 위 둘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김BB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재산의 분배는 처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 위 유서는 2000. 9. 26. 법무법인 HHH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갑 25].
○ 자녀 중 미국 시민권자 이FF은 김BB에게 2002. 1. 7.자 상속포기동의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김BB 앞으로 등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다[갑 31].
○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02. 3. 27. 서울가정법원 2002OOOOO호로 위 유서에 대한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되었다. 위 사건의 심문기일에 이FF을 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전부(김BB, 이DD, 이GG, 원고, 이EE의 대리인)가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김BB에게 특정유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갑 25].
○ 그럼에도 공동상속인 중 이DD과 이E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BB의 권리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자, 김BB은 2002.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OOOOOO호로 위 두 사람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갑 29].
- 위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2004. 5. 25. “김BB이 이DD과 이EE에게 각 3억 원씩 지급하고, 이DD과 이E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서류를 제공하며 망인의 상속재산 관련 세금은 김BB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공동상속인 중 이GG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특정유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04. 5. 25.경에 이르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순차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김BB이 단독상속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성립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로써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등기 없이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2.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
가. 인정되는 사정
(1) 김BB의 세무신고 경위
○ 김BB은 2001. 12. 26. 망인의 대표상속인 자격에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로 약 9억 3,000만 원(= 연부연납세액 4억 5,000만 원 + 물납세액 246,440,850원 + 현금납부액 242,408,513원)을 신고하였다가, 2004. 1. 2.에 이르러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세를 약 14억 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 위 상속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김BB이 자신의 사후 재차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과정에서 부과될 거액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남인 원고 앞으로 미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기로 마음 먹은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다만, 그 등기원인의 실질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래에서 계속 살피기로 한다.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앞서 보았듯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직후인 2004. 6. 25.에 이르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1. 6.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상속등기비용 약 2,960만 원은 김BB이 장남 이GG을 통하여 본인이 부담하였고, 이를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자료 없다.
○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4. 7. 19. II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이하 동일) 4억 8,000만 원, ② 2010. 7. 21. JJ은행 앞으로 1억 2,000만 원, ③ 2013. 3. 15. JJ은행 앞으로 재차 1억 8,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 위 각 담보설정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하던 김BB이 이DD과 이EE에 대한 조정합의금, 자신의 생활비, 주식투자금 등 여러 명목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자신이 결정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고, 원고가 김BB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 없다.
(3) 원고의 부동산 매각과 분쟁의 발생
○ 원고는 2016. 8. 5. 이KK와 장L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0억 1,000만 원1)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러자, 김BB이 갑자기 2016. 9.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OOOOOO호로 원고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토지는 제외되었다)에 관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보전권리는 ’명의신탁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었다.
당시 김BB은 원고의 변심을 이유로 위 매매를 저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서 가처분을 신청하면서도 경제형편상 신청비용 등을 감당키 어려운 사정을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한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갑 6].
○ 김BB은 이어, 201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OOOOOOO호로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주장 요지는 “이 사건 부동산은 김BB이 상속받았다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OOOOOOO5호로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여, 2017. 2. 8. 위 법원에서 “2016. 9. 2.자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김BB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갑 13]. 이에, 위 가처분등기는 2017. 2. 16.자 해제를 원인으로 2017. 2. 17. 말소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김BB이 위 가처분이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다[갑 14].
○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들은 2016. 9. 20.부터 2017. 1. 9.까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가처분등기의 해결 및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을 요구하면서, 불이행시 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기 시작하였다[갑 10 내지 12]. 이로 인하여 잔금 지급일은 계속 연기되었다.
○ 위 민사사건의 진행 중인 2017. 6. 14.에 이르러 김BB과 원고는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금으로 18억 원을 지급한다(단, 지급방법은 생략).”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갑 15].
○ 민사법원은 위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2017. 6. 30.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보냈고, 이는 2017. 7. 18. 확정되었다.
-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상속지분이나 소유권을 포기하고, 원고는 김BB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금으로 18억 원을 지급한다.
- 원고는 김BB에게 생존한 기간 동안 매월 120만 원씩 지급한다.
○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7. 8. 21. 김BB에게 15억 원2)을 지급하였다(그 중 12억 원은 김BB이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
○ 원고는 변경된 매매계약에 따라 2017. 9. 18. 잔금을 지급받고 매수인인 이KK와 장LL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렇다면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2004. 5. 25.자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
3. 원고의 세무신고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가. 원고의 세무신고
원고는 2017. 11. 30. 분당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70억 1,000만 원, 취득가액 13억 1,600,430원, 필요경비 15억 7,150만 원(앞서 본 민사사건의 확정에 따라 김BB에게 지급한 2017. 8. 21.자 15억 원과 변호사비용 등 포함)으로 기재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분당세무서장은 2019. 4. 22.부터 2019. 5. 1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쟁에 따른 화해금 명목으로 김BB에게 지급한 15억 원과 변호사 비용 1,650만 원(이하 위 둘을 합하여 ’이 사건 화해비용‘이라 칭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 없는 것으로서 필요경비를 부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9. 6. 5.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226,8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칭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의 부인대상‘인지 여부
4.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소유권 상실의 위험
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앞서 보았듯이 김BB이 2004.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둘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무효이고, 그 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소유권은 여전히 김BB에게 남아 있다(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사정은 이 법원의 위와 같은 결론에 하등의 영향이 없다).
나. 분쟁의 발생과 소유권 상실 위험의 현실화
○ 앞서 본 분쟁의 내용과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김BB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하여 단순히 외관을 작출할 요량으로 일부러 제기한 위장소송’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즈음하여 원고와 김BB 사이에 그 매각 대금의 분배를 둘러싸고 새로운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김BB은 망인의 유언 취지에 반하여 부모공양을 소홀히 한 채 배은망덕하게 처신하는 원고의 변심을 이유로 형식상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통해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소유권을 환원받기 위한 목적에서 우선적으로 매각을 저지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곧바로 그 등기의 말소까지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즉, 민사소송의 제기 목적이 매각대금의 분배가 아닌 ‘소유권의 환원’이었던 것이다.
○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직후 불거진 김BB의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그 소송의 대응에 따라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경료해 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당할 위험은 물론 매수인들에게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당시로서는 자식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모친 김BB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5. 이 사건 화해비용의 성격
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확정하려면 응당 자산을 양도한 대금에서 자산의 취득, 보유와 양도에 따른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확보하거나 그 자산을 계속 보유하기 위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와 김BB 사이의 분쟁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직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분쟁내용 자체로 김BB과 원고 사이에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것으로서, 민사사건에서 그러한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면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무위로 돌아갈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저지하여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확보하거나 위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기 위한 대가로 김BB에게 18억 원을 지급하기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19 판결 및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1226 판결의 ‘가정적 판단’ 부분 각 참조).
결국 원고와 김BB 사이의 분쟁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이후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그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었음이 인정된다.
다. 원고가 민사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하여 김BB에게 지급한 15억 원은 자산의 양도대금에서 마땅히 공제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라. 피고가 들고 있는 ‘이 법원 2016. 10. 19. 선고 2015OOOOOOO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위 사건에서는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라는 점을 인정할 직접 증거도 현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선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6.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잘못 처리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4.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7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와 명의신탁자 사이의 분쟁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이후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그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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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722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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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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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분당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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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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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21. |
주 문
1. 피고가 2019. 6. 5.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33,226,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에 현출된 여러 증거들과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법원은 확고하게 다음과 같은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여기에 앞서 밝혀 둔다.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과정에서 모친인 김BB과 사이에 발생한 법적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한 ‘15억 원’과 ‘변호사 보수’는 모두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계속 보유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화해비용 및 소송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 과정을 상세히 서술한다.
1. 김BB의 상속재산 취득
가. 부동산인 상속재산은 등기 없이도 그 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인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7조). 상속재산분할협의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위 협의가 성립하면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의 대원칙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존재
(1) 인정사실
○ 이CC은 2001. 6. 27.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칭한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김BB(1928. 9. 3.생, 당시 만 73세)과, 자녀로 이DD(망인의 혼외자), 이EE, 이FF, 이GG과 원고 등 5명이 있었다.
○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00. 9. 5. 구술로 재산에 관한 유언을 남겼다. 유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25].
서울 서초구 OO동 OOO-O 토지(대 OOO.O㎡)와 주택(O층)(이하 위 둘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김BB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재산의 분배는 처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 위 유서는 2000. 9. 26. 법무법인 HHH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갑 25].
○ 자녀 중 미국 시민권자 이FF은 김BB에게 2002. 1. 7.자 상속포기동의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김BB 앞으로 등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다[갑 31].
○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02. 3. 27. 서울가정법원 2002OOOOO호로 위 유서에 대한 유언검인조서가 작성되었다. 위 사건의 심문기일에 이FF을 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전부(김BB, 이DD, 이GG, 원고, 이EE의 대리인)가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김BB에게 특정유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갑 25].
○ 그럼에도 공동상속인 중 이DD과 이E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BB의 권리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자, 김BB은 2002.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OOOOOO호로 위 두 사람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갑 29].
- 위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2004. 5. 25. “김BB이 이DD과 이EE에게 각 3억 원씩 지급하고, 이DD과 이E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서류를 제공하며 망인의 상속재산 관련 세금은 김BB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공동상속인 중 이GG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특정유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04. 5. 25.경에 이르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순차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김BB이 단독상속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성립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로써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등기 없이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2.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
가. 인정되는 사정
(1) 김BB의 세무신고 경위
○ 김BB은 2001. 12. 26. 망인의 대표상속인 자격에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로 약 9억 3,000만 원(= 연부연납세액 4억 5,000만 원 + 물납세액 246,440,850원 + 현금납부액 242,408,513원)을 신고하였다가, 2004. 1. 2.에 이르러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세를 약 14억 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 위 상속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김BB이 자신의 사후 재차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과정에서 부과될 거액의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남인 원고 앞으로 미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기로 마음 먹은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다만, 그 등기원인의 실질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래에서 계속 살피기로 한다.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앞서 보았듯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직후인 2004. 6. 25.에 이르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1. 6.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상속등기비용 약 2,960만 원은 김BB이 장남 이GG을 통하여 본인이 부담하였고, 이를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자료 없다.
○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4. 7. 19. II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이하 동일) 4억 8,000만 원, ② 2010. 7. 21. JJ은행 앞으로 1억 2,000만 원, ③ 2013. 3. 15. JJ은행 앞으로 재차 1억 8,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 위 각 담보설정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보관하던 김BB이 이DD과 이EE에 대한 조정합의금, 자신의 생활비, 주식투자금 등 여러 명목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자신이 결정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고, 원고가 김BB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 없다.
(3) 원고의 부동산 매각과 분쟁의 발생
○ 원고는 2016. 8. 5. 이KK와 장L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0억 1,000만 원1)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러자, 김BB이 갑자기 2016. 9.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OOOOOO호로 원고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토지는 제외되었다)에 관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보전권리는 ’명의신탁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었다.
당시 김BB은 원고의 변심을 이유로 위 매매를 저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서 가처분을 신청하면서도 경제형편상 신청비용 등을 감당키 어려운 사정을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한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갑 6].
○ 김BB은 이어, 201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OOOOOOO호로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주장 요지는 “이 사건 부동산은 김BB이 상속받았다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OOOOOOO5호로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여, 2017. 2. 8. 위 법원에서 “2016. 9. 2.자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김BB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갑 13]. 이에, 위 가처분등기는 2017. 2. 16.자 해제를 원인으로 2017. 2. 17. 말소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김BB이 위 가처분이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다[갑 14].
○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들은 2016. 9. 20.부터 2017. 1. 9.까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가처분등기의 해결 및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을 요구하면서, 불이행시 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기 시작하였다[갑 10 내지 12]. 이로 인하여 잔금 지급일은 계속 연기되었다.
○ 위 민사사건의 진행 중인 2017. 6. 14.에 이르러 김BB과 원고는 “원고가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금으로 18억 원을 지급한다(단, 지급방법은 생략).”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갑 15].
○ 민사법원은 위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2017. 6. 30.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보냈고, 이는 2017. 7. 18. 확정되었다.
-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상속지분이나 소유권을 포기하고, 원고는 김BB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금으로 18억 원을 지급한다.
- 원고는 김BB에게 생존한 기간 동안 매월 120만 원씩 지급한다.
○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7. 8. 21. 김BB에게 15억 원2)을 지급하였다(그 중 12억 원은 김BB이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
○ 원고는 변경된 매매계약에 따라 2017. 9. 18. 잔금을 지급받고 매수인인 이KK와 장LL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렇다면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2004. 5. 25.자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
3. 원고의 세무신고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가. 원고의 세무신고
원고는 2017. 11. 30. 분당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70억 1,000만 원, 취득가액 13억 1,600,430원, 필요경비 15억 7,150만 원(앞서 본 민사사건의 확정에 따라 김BB에게 지급한 2017. 8. 21.자 15억 원과 변호사비용 등 포함)으로 기재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분당세무서장은 2019. 4. 22.부터 2019. 5. 1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쟁에 따른 화해금 명목으로 김BB에게 지급한 15억 원과 변호사 비용 1,650만 원(이하 위 둘을 합하여 ’이 사건 화해비용‘이라 칭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 없는 것으로서 필요경비를 부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9. 6. 5.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226,8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칭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의 부인대상‘인지 여부
4.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소유권 상실의 위험
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앞서 보았듯이 김BB이 2004.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둘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무효이고, 그 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소유권은 여전히 김BB에게 남아 있다(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사정은 이 법원의 위와 같은 결론에 하등의 영향이 없다).
나. 분쟁의 발생과 소유권 상실 위험의 현실화
○ 앞서 본 분쟁의 내용과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김BB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하여 단순히 외관을 작출할 요량으로 일부러 제기한 위장소송’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즈음하여 원고와 김BB 사이에 그 매각 대금의 분배를 둘러싸고 새로운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김BB은 망인의 유언 취지에 반하여 부모공양을 소홀히 한 채 배은망덕하게 처신하는 원고의 변심을 이유로 형식상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통해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소유권을 환원받기 위한 목적에서 우선적으로 매각을 저지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곧바로 그 등기의 말소까지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즉, 민사소송의 제기 목적이 매각대금의 분배가 아닌 ‘소유권의 환원’이었던 것이다.
○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직후 불거진 김BB의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그 소송의 대응에 따라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경료해 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당할 위험은 물론 매수인들에게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당시로서는 자식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모친 김BB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5. 이 사건 화해비용의 성격
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확정하려면 응당 자산을 양도한 대금에서 자산의 취득, 보유와 양도에 따른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 관련 법령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확보하거나 그 자산을 계속 보유하기 위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은 피고의 주장과 같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와 김BB 사이의 분쟁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직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분쟁내용 자체로 김BB과 원고 사이에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것으로서, 민사사건에서 그러한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면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무위로 돌아갈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저지하여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확보하거나 위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기 위한 대가로 김BB에게 18억 원을 지급하기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19 판결 및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1226 판결의 ‘가정적 판단’ 부분 각 참조).
결국 원고와 김BB 사이의 분쟁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이후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그 취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었음이 인정된다.
다. 원고가 민사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하여 김BB에게 지급한 15억 원은 자산의 양도대금에서 마땅히 공제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라. 피고가 들고 있는 ‘이 법원 2016. 10. 19. 선고 2015OOOOOOO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위 사건에서는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라는 점을 인정할 직접 증거도 현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선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6.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잘못 처리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4.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7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