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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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25251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K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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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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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론 종 결 |
2021. 03. 19. |
|
판 결 선 고 |
2021. 04. 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2,857,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5. 17. BB ZZZ구 CC동 1096-3 대 195.9㎡ 및 그 지상 내제
조표44580호 주택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KKK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
하여 1986.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MMM은 2002. 4. 19. BB ZZZ구 중동 1768-4 소재 PPP
오피스텔 904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3. 10. 15.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1. 10. BB ZZZ구 CC동 380-1 소재 YYYYYYYY 104동
902호(이하 YY아파트라 한다)를 53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8.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8. 1. 15. TTT에게 KKK 주택을 1,030,000,000원에 매도하여 2018.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KKK 주택의 양도에 따른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1,400원을 자진
하여 신고·납부하면서 자신이 일시적 1세대 2주택(KKK 주택 및 YY아파트) 소유자 에 해당한다고 보아 KKK 주택 양도가액 1,030,000,000원 중 비과세 기준가격인 9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보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및 세율 15%를 적용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KKK 주택을 양도할 당시 YY아파트 외에 주택 용도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당초 80%에서 30%로 경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여 2019. 6.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52,857,887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업용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KKK 주택 양도가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업무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배우자인 MMM이 2016. 7.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드림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상훈에게 임대하였고, 2018. 7. 13. CCCCCC 주식회사(CC의 대표자인 RRR이 2018. 8. 9. 설립한 법인이다. 이하 CC이라 한다)에 다시 임대한 사실, 드림의 대표이사인 RRR과 이상훈이 ‘KKKLCT 신축현장의 공사를 위하여 당초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을 목적으로 2016년 7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였고 이후 1년 넘게 사무실 및 직원의 BB 출장용 숙소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가 KKK 주택을 양도할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원고가 소유한 주택 수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복층으로 1층은 거실, 주방·식당, 화장실, 2층은 다락으로 구성된 원룸 형태이다. 이 사건 오피스텔 내부에는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냉장고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소유자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바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과 동일한 건물에 있는 같은 형태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광고하고 있다.
② MMM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이래 임차인인 QQQ, WWW, EEE 등이 위 오피스텔에 전입, 전출신고를 한 반면, 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③ MMM은 2016. 7.경 이상훈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실거주자에게 실내에서 금연을 요구해 줄 것.’이라는 특약사항을 두었는바, 이는 위 오피스텔을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CC의 직원인 XXX은 2016. 12. 12.전입신고를, 2018. 8. 1. 전출신고를 마치기도 하였다.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1층에는 침대 1개, 2층에는 매트리스 2개가 놓여 있었고 침구 와 빨래를 걸 수 있는 건조대 등이 발견되었다.
④ 원고는 드림의 직원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현장 관리, 기성고, 현장 일용직 직원 채용, 현장상황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메일로 본사에 송부하는 업무를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CC는 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점, 드림의 현장소장 XXX이 하도급 업체에 기성 관련 메일을 송신한 것은 1달에 1~3차례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드림이 이 사건 오피
스텔을 임차한 것은 BB KKK LLL 신축공사의 재하도급을 받게 되어 본사 직원들이 건축 현장 근처에 머무를 곳이 필요하였기 때문인 점, 드림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지점을 개설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⑤ MMM은 2003. 10. 15.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2004. 2. 1. 이 사건 오피
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 2. 21., 2006. 10. 12. 각 휴업신고를 하였고 2007. 1. 22.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후 MMM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력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4.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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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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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5251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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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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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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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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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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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2,857,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5. 17. BB ZZZ구 CC동 1096-3 대 195.9㎡ 및 그 지상 내제
조표44580호 주택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KKK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
하여 1986.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MMM은 2002. 4. 19. BB ZZZ구 중동 1768-4 소재 PPP
오피스텔 904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3. 10. 15.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1. 10. BB ZZZ구 CC동 380-1 소재 YYYYYYYY 104동
902호(이하 YY아파트라 한다)를 53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8. 1.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8. 1. 15. TTT에게 KKK 주택을 1,030,000,000원에 매도하여 2018.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KKK 주택의 양도에 따른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1,400원을 자진
하여 신고·납부하면서 자신이 일시적 1세대 2주택(KKK 주택 및 YY아파트) 소유자 에 해당한다고 보아 KKK 주택 양도가액 1,030,000,000원 중 비과세 기준가격인 9억원 이하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보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및 세율 15%를 적용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KKK 주택을 양도할 당시 YY아파트 외에 주택 용도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당초 80%에서 30%로 경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여 2019. 6. 1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52,857,887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사업용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KKK 주택 양도가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갑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업무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배우자인 MMM이 2016. 7.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드림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상훈에게 임대하였고, 2018. 7. 13. CCCCCC 주식회사(CC의 대표자인 RRR이 2018. 8. 9. 설립한 법인이다. 이하 CC이라 한다)에 다시 임대한 사실, 드림의 대표이사인 RRR과 이상훈이 ‘KKKLCT 신축현장의 공사를 위하여 당초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을 목적으로 2016년 7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였고 이후 1년 넘게 사무실 및 직원의 BB 출장용 숙소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가 KKK 주택을 양도할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원고가 소유한 주택 수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복층으로 1층은 거실, 주방·식당, 화장실, 2층은 다락으로 구성된 원룸 형태이다. 이 사건 오피스텔 내부에는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냉장고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소유자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바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과 동일한 건물에 있는 같은 형태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광고하고 있다.
② MMM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이래 임차인인 QQQ, WWW, EEE 등이 위 오피스텔에 전입, 전출신고를 한 반면, 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③ MMM은 2016. 7.경 이상훈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실거주자에게 실내에서 금연을 요구해 줄 것.’이라는 특약사항을 두었는바, 이는 위 오피스텔을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CC의 직원인 XXX은 2016. 12. 12.전입신고를, 2018. 8. 1. 전출신고를 마치기도 하였다.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1층에는 침대 1개, 2층에는 매트리스 2개가 놓여 있었고 침구 와 빨래를 걸 수 있는 건조대 등이 발견되었다.
④ 원고는 드림의 직원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현장 관리, 기성고, 현장 일용직 직원 채용, 현장상황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메일로 본사에 송부하는 업무를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CC는 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점, 드림의 현장소장 XXX이 하도급 업체에 기성 관련 메일을 송신한 것은 1달에 1~3차례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드림이 이 사건 오피
스텔을 임차한 것은 BB KKK LLL 신축공사의 재하도급을 받게 되어 본사 직원들이 건축 현장 근처에 머무를 곳이 필요하였기 때문인 점, 드림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지점을 개설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⑤ MMM은 2003. 10. 15.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2004. 2. 1. 이 사건 오피
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 2. 21., 2006. 10. 12. 각 휴업신고를 하였고 2007. 1. 22.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후 MMM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력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4.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