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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양도차익 에서 제외되어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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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181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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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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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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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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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등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인 주식회사BB(이하 ‘BB’ 이라 한다)는 2013. 7. 16. 권면총액 110억 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행사가액 : 주당 5,000원)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CC(이하 ‘CC’이라 한다)이 이를 전부 인수하였다.
2) BB의 대표이사인 원고 및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DD주식회사(이하 ‘DD’이라 한다)는 2013. 7. 16. CC로부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신주인수권을 나누어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3. 9. 30. DD이 취득한 권면액 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대금 6,500만 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BB이 2015. 10. 23. 주식 액면분할을 시함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주당 1,000원, 교부받을 주식 수는 5,000,000주가 되었다.
3) 원고는 2016. 5. 3.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50,000개를 행사한 다음, 나머지 신주인수권 4,950,000개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6. 29.부터 2016. 9. 21.까지 대금 합계 24억 7,500만 원(500원/개)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의 ‘산식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제5항 제2호 전단의 산식에 의한 1주당 가액이고, ‘평가가액’은 같은 호 후단의 양도일 기준 평가가액이다.
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양도하여 얻은 이익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8. 1. 11. 원고에 대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세 결정세액에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494,183,250원을 공제하여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499,051,2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2018. 1. 11.자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2018. 1. 11.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8. 기각되었다.
라. 증액경정 및 감액경정
1)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494,183,250원을 납부한 세액에서 제외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증여세 합계 568,096,360원을 증액경정·고지하고(이하 ‘2020. 5. 1.자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494,183,25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한편,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전환 등 이익 계산에서 차감하는 ‘이자손실분’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 발행 당시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2018. 1. 11.자 및 2020. 5. 1.자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11. 2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를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재계산하고, 2020. 5. 1.자 부과처분의 증여세 결정세액 합계 1,067,147,640원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세액 합계 916,763,4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 취소하여 원고에게 그 차액의 환급 통지를 하였다(이하 2020. 5. 1.자 부과처분에서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1,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한편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고, 동일한 이익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과 동시에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주 인수권의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므로, 과세관청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이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5224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전환가액 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들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증여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할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교부받을 주식가액에서 전환가액 등을 차감하고 교부받을 주식 수를 곱하여 계산한 증여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전환사채 등의 양도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출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와는 그 성립 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점,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수증자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고지세액에서 공제하거나(2018. 1. 11.자 부과처분), 이를 납부한 세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증액경정(2020. 5. 1.자 부과처분)하면서 해당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이에 대해 원고는 다시, 전환사채 등 양도에 따른 전환이익이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를 적용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면 양도차익이 0원이 되고,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증여이익도 존재하지 않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하므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증여이익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증여이익에 대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주식전환 등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위 증여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 수증자에게 실현된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증여세가 과세되었음을 전제로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재차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 등의 취득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서의 “증여재산가액을 더한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면제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오인할 수 있는 규정들이 존재한다거나 해석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세무법인 호연에 세금 신고를 의뢰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얻게 되는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 법률효과도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인 이상, 세무대리인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3.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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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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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6181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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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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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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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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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등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인 주식회사BB(이하 ‘BB’ 이라 한다)는 2013. 7. 16. 권면총액 110억 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행사가액 : 주당 5,000원)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CC(이하 ‘CC’이라 한다)이 이를 전부 인수하였다.
2) BB의 대표이사인 원고 및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DD주식회사(이하 ‘DD’이라 한다)는 2013. 7. 16. CC로부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신주인수권을 나누어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3. 9. 30. DD이 취득한 권면액 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대금 6,500만 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BB이 2015. 10. 23. 주식 액면분할을 시함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주당 1,000원, 교부받을 주식 수는 5,000,000주가 되었다.
3) 원고는 2016. 5. 3.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50,000개를 행사한 다음, 나머지 신주인수권 4,950,000개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6. 29.부터 2016. 9. 21.까지 대금 합계 24억 7,500만 원(500원/개)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의 ‘산식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제5항 제2호 전단의 산식에 의한 1주당 가액이고, ‘평가가액’은 같은 호 후단의 양도일 기준 평가가액이다.
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양도하여 얻은 이익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8. 1. 11. 원고에 대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세 결정세액에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494,183,250원을 공제하여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499,051,2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2018. 1. 11.자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의 경유
원고는 2018. 1. 11.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8. 기각되었다.
라. 증액경정 및 감액경정
1)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494,183,250원을 납부한 세액에서 제외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증여세 합계 568,096,360원을 증액경정·고지하고(이하 ‘2020. 5. 1.자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494,183,25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한편,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전환 등 이익 계산에서 차감하는 ‘이자손실분’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 발행 당시 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2018. 1. 11.자 및 2020. 5. 1.자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11. 2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를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재계산하고, 2020. 5. 1.자 부과처분의 증여세 결정세액 합계 1,067,147,640원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세액 합계 916,763,4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 취소하여 원고에게 그 차액의 환급 통지를 하였다(이하 2020. 5. 1.자 부과처분에서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1,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한편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고, 동일한 이익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과 동시에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주 인수권의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므로, 과세관청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이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5224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전환가액 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들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증여세는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할 것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교부받을 주식가액에서 전환가액 등을 차감하고 교부받을 주식 수를 곱하여 계산한 증여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전환사채 등의 양도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출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와는 그 성립 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점,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수증자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고지세액에서 공제하거나(2018. 1. 11.자 부과처분), 이를 납부한 세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증액경정(2020. 5. 1.자 부과처분)하면서 해당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이에 대해 원고는 다시, 전환사채 등 양도에 따른 전환이익이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를 적용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면 양도차익이 0원이 되고,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증여이익도 존재하지 않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하므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증여이익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증여이익에 대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주식전환 등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위 증여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 수증자에게 실현된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증여세가 과세되었음을 전제로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재차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 등의 취득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서의 “증여재산가액을 더한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면제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오인할 수 있는 규정들이 존재한다거나 해석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세무법인 호연에 세금 신고를 의뢰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얻게 되는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 법률효과도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인 이상, 세무대리인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3.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