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차명계좌로 현금매출액을 수령하면서 그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그 경위와 내용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642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1명 |
|
변 론 종 결 |
2021. 5. 13. |
|
판 결 선 고 |
2021. 5. 2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①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합계 000,000,000원) 중 [별지 1] 기재 ②의 각 정당세액(합계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①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합계 0,000,000,000원 중 [별지 2] 기재 ②의 각 정당세액(합계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X. X. XX. ○○ ○○구 ○○○로**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X. X. XX.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후 201X. XX. X. 법인 전환을 거쳐 현재까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프로모션 매출 및 A/S 관련 매출수입을 원고의 누나이자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 명의로 2007. 5. 개설한 ○○은행 예금계좌와 2014. 10. 개설한 ○○은행 예금계좌(이하 통틀어 ‘차명계좌’라 한다)로 수령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X. X. XX.부터 201X. X. XX.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차명계좌로 총 0,000,000,000원에 상당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대금을 입금시키고, 그 중 00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러한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X. X. XX.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표] 생략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X. X. X. 원고에게, 피고 BB세무서장은 2009년 1기 ~ 2017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처분’이라 한다), 피고 ○○○세무서장은 2009년 ~ 2017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마. 원고는, 2019. 7. 3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26. 기각되었고, 2019. 8. 3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21. 기각되었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0. 2. 26.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5, 6,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프로모션 관련 수입을 차명계좌로 수령하면서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개정을 전후하여 아래 각 조문의 위치나 표현에 다소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취지는 동일하다,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을 제2, 3, 4호증, 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피고들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과소신고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개인소비자들을 상대로 현금매출금액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았고, 그 중 일부를 사업용 계좌로 재입금하면서 입금자 명의를 배우자 ‘□□□’으로 바꾸어 이체하였으며, 장부상 회계처리를 ‘매출금’이 아닌 ‘자본금의 전입’으로 인식하도록 기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고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신고 누락한 매출금액은 약 00억 0,000만 원에 이르고, 실제로 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조세부과 및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수령한 매출액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사용한 다음 이를 누락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소득세의 경우 원고가 신고하였어야 할 소득액 총 00억 0,000여만 원 중 00억여 원만을 신고하였다(약 00억 원 누락). 원고가 신고 누락한 수입은 그 기간 동안의 총 신고 수입금액인 00억 원보다 약 10억 원 이상 많은 금액으로 약 138.55%에 이른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고는 신고하였어야 할 매출액 총 000억 원 중 약 000억 원만을 신고한 채 약 00억 원에 이르는 나머지를 누락하였다.
다) 복식기장의무자인 원고는 장부를 작성하면서 신고누락한 수입과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기장을 탈루하였는바, 이는 허위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수입금액을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나아가, 입금자의 명의를 배우자 □□□으로 변경한 후 자본금의 전입으로 회계처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고의적인 장부 미기재’이자 ‘수익의 은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로부터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추단될 수 있다.
라) 원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고, 거래 시 상대방에게 차명계좌를 공개적으로 기재하여 사용하는 등 소득을 은닉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정 매출을 누락한 장부를 기초로 납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세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
② 더욱이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해당 매출금을 배우자의 명의로 바꾸어 재입금하면서 자본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히 이를 자금의 세탁으로 의심하거나 집중 조사하여 발견해 내기란 더욱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실제로 원고가 신고납세방식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조세 부과 및 징수가 10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 위와 같은 매출누락 및 신고누락행위를 10년에 가까운 장기간 계속 반복하여 왔다.
④ 원고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수령하고 지출해 오면서, 10년 가까이 적발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은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를 엿보이게 하는 사정이다.
⑤ 원고가 누나인 ○○○을 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그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 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말미암아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차명계좌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의 차명계좌 거래는 쉽게 파악될 수 있어, 차명계좌 거래가 피고의 과세를 방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명계좌가 위 법률에 따른 적발대상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정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은닉의도가 그 발견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⑦ 원고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수입금액과 매출증빙에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없다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로 말미암아 과세관청으로서는 더욱 원고의 탈루사실에 대한 적발이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차명계좌로 현금매출액을 수령하면서 그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그 경위와 내용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차명계좌로 현금매출액을 수령하면서 그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그 경위와 내용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구합642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1명 |
|
변 론 종 결 |
2021. 5. 13. |
|
판 결 선 고 |
2021. 5. 27.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①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합계 000,000,000원) 중 [별지 1] 기재 ②의 각 정당세액(합계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①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합계 0,000,000,000원 중 [별지 2] 기재 ②의 각 정당세액(합계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X. X. XX. ○○ ○○구 ○○○로**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X. X. XX.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후 201X. XX. X. 법인 전환을 거쳐 현재까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프로모션 매출 및 A/S 관련 매출수입을 원고의 누나이자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 중이던 ○○○ 명의로 2007. 5. 개설한 ○○은행 예금계좌와 2014. 10. 개설한 ○○은행 예금계좌(이하 통틀어 ‘차명계좌’라 한다)로 수령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X. X. XX.부터 201X. X. XX.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차명계좌로 총 0,000,000,000원에 상당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대금을 입금시키고, 그 중 00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러한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X. X. XX.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표] 생략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X. X. X. 원고에게, 피고 BB세무서장은 2009년 1기 ~ 2017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처분’이라 한다), 피고 ○○○세무서장은 2009년 ~ 2017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마. 원고는, 2019. 7. 3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26. 기각되었고, 2019. 8. 30.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0. 21. 기각되었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0. 2. 26.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5, 6,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프로모션 관련 수입을 차명계좌로 수령하면서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개정을 전후하여 아래 각 조문의 위치나 표현에 다소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취지는 동일하다,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을 제2, 3, 4호증, 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피고들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과소신고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당한 방법’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개인소비자들을 상대로 현금매출금액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았고, 그 중 일부를 사업용 계좌로 재입금하면서 입금자 명의를 배우자 ‘□□□’으로 바꾸어 이체하였으며, 장부상 회계처리를 ‘매출금’이 아닌 ‘자본금의 전입’으로 인식하도록 기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고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신고 누락한 매출금액은 약 00억 0,000만 원에 이르고, 실제로 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조세부과 및 징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차명계좌로 수령한 매출액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사용한 다음 이를 누락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소득세의 경우 원고가 신고하였어야 할 소득액 총 00억 0,000여만 원 중 00억여 원만을 신고하였다(약 00억 원 누락). 원고가 신고 누락한 수입은 그 기간 동안의 총 신고 수입금액인 00억 원보다 약 10억 원 이상 많은 금액으로 약 138.55%에 이른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고는 신고하였어야 할 매출액 총 000억 원 중 약 000억 원만을 신고한 채 약 00억 원에 이르는 나머지를 누락하였다.
다) 복식기장의무자인 원고는 장부를 작성하면서 신고누락한 수입과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기장을 탈루하였는바, 이는 허위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수입금액을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나아가, 입금자의 명의를 배우자 □□□으로 변경한 후 자본금의 전입으로 회계처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고의적인 장부 미기재’이자 ‘수익의 은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로부터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추단될 수 있다.
라) 원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고, 거래 시 상대방에게 차명계좌를 공개적으로 기재하여 사용하는 등 소득을 은닉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정 매출을 누락한 장부를 기초로 납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세금을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
② 더욱이 개인사업자인 원고가 해당 매출금을 배우자의 명의로 바꾸어 재입금하면서 자본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히 이를 자금의 세탁으로 의심하거나 집중 조사하여 발견해 내기란 더욱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실제로 원고가 신고납세방식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조세 부과 및 징수가 10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 위와 같은 매출누락 및 신고누락행위를 10년에 가까운 장기간 계속 반복하여 왔다.
④ 원고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수령하고 지출해 오면서, 10년 가까이 적발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누락한 것은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를 엿보이게 하는 사정이다.
⑤ 원고가 누나인 ○○○을 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그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 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말미암아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차명계좌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의 차명계좌 거래는 쉽게 파악될 수 있어, 차명계좌 거래가 피고의 과세를 방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명계좌가 위 법률에 따른 적발대상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정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은닉의도가 그 발견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⑦ 원고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수입금액과 매출증빙에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없다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로 말미암아 과세관청으로서는 더욱 원고의 탈루사실에 대한 적발이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차명계좌로 현금매출액을 수령하면서 그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그 경위와 내용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5.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2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