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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귀속 아닌 사건수수료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소득세 과세 적법성

대법원 2020두52030
판결 요약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개인에게 사건 수수료가 귀속된 경우, 해당 수수료를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 행위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며 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원고의 소득 귀속 사실과 소득세법 적용이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수수료 #소득세 #기타소득 #귀속주체 #법무법인
질의 응답
1. 법무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 사건 수수료, 소득세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건 수수료가 법무법인이 아니라 개인에게 귀속된 경우 소득세법상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2030 판결은 이 사건 수수료는 법무법인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 수수료도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 소득이 되나요?
답변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 수수료도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 행위에서 발생한 수입이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2030 판결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본 것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3. 사건 수수료의 귀속주체가 소득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수료가 법무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다면, 그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2030 판결 요지에 따르면 원고에게 귀속된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수수료는 법무법인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20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조AA

피 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누443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10. 선고 대법원 2020두52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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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귀속 아닌 사건수수료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소득세 과세 적법성

대법원 2020두52030
판결 요약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개인에게 사건 수수료가 귀속된 경우, 해당 수수료를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 행위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며 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원고의 소득 귀속 사실과 소득세법 적용이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수수료 #소득세 #기타소득 #귀속주체 #법무법인
질의 응답
1. 법무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 사건 수수료, 소득세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건 수수료가 법무법인이 아니라 개인에게 귀속된 경우 소득세법상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2030 판결은 이 사건 수수료는 법무법인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 수수료도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 소득이 되나요?
답변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 수수료도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 행위에서 발생한 수입이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2030 판결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본 것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3. 사건 수수료의 귀속주체가 소득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수료가 법무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다면, 그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2030 판결 요지에 따르면 원고에게 귀속된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수수료는 법무법인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20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조AA

피 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누443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2. 10. 선고 대법원 2020두52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