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행 수수료 중 분양대행기간 종료 이후 체납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세대와 관련한 수수료를 공제할 이유가 없으며, 분양계약서가 불출됨으로써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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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나-20443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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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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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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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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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4행과 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내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6면 2행의 “없다.”를 “없고, 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 분양대행기간
내 또는 종료 후 분양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점,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의무의 사후적 소멸은 채무자 회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이 사건 계약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을 통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9행의 “유일하다.”를 “유일하다[제7조 1. 1) ②].”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12행의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고”를 “해석하는 것은, 그와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채무자 회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므로 부당하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6행과 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금액 주장
피고는, 2017. 4. 24. 채무자 회사가, 2019. 3. 20. 주식회사 AA이 채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가 106,320,000원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미지급 분양대행 수수료는 106,320,000원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 명의로 작성된 을 7호 증의 1(확인증)에는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가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채 ‘채무자 회사가 2017. 4. 24. 분양대행수수료 106,320,000원을 현장에서 근무하는 김BB 이사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회사가 2017. 4. 24. 위 확인증으로써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잔액을 106,320,000원으로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와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AA 명의로 작성된 을 7호 증의 2(확인서)는 ‘피고와 주식회사 AA이 2019. 3. 20. 채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중 106,320,000원을 김BB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서 이 역시 그 잔액을 106,320,000원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갑 4호증, 을 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확인증 등이 작성된 이후에 스스로 작성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내역에서 2019. 4. 2. 현재(갑 4호증) 및 2019. 7. 3. 현재(을 2호증의 2) 270,000,00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가 270,000,000원이라는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4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분양대행사인 체납법인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행 수수료 중 분양대행기간 종료 이후 체납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세대와 관련한 수수료를 공제할 이유가 없으며, 분양계약서가 불출됨으로써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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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나-20443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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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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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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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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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4행과 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내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6면 2행의 “없다.”를 “없고, 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 분양대행기간
내 또는 종료 후 분양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점,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의무의 사후적 소멸은 채무자 회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이 사건 계약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을 통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9행의 “유일하다.”를 “유일하다[제7조 1. 1) ②].”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12행의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고”를 “해석하는 것은, 그와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채무자 회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므로 부당하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6행과 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금액 주장
피고는, 2017. 4. 24. 채무자 회사가, 2019. 3. 20. 주식회사 AA이 채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가 106,320,000원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미지급 분양대행 수수료는 106,320,000원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 명의로 작성된 을 7호 증의 1(확인증)에는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가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채 ‘채무자 회사가 2017. 4. 24. 분양대행수수료 106,320,000원을 현장에서 근무하는 김BB 이사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회사가 2017. 4. 24. 위 확인증으로써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잔액을 106,320,000원으로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와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AA 명의로 작성된 을 7호 증의 2(확인서)는 ‘피고와 주식회사 AA이 2019. 3. 20. 채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중 106,320,000원을 김BB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서 이 역시 그 잔액을 106,320,000원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갑 4호증, 을 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확인증 등이 작성된 이후에 스스로 작성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내역에서 2019. 4. 2. 현재(갑 4호증) 및 2019. 7. 3. 현재(을 2호증의 2) 270,000,00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가 270,000,000원이라는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43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