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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명의 건물 양도시 세금계산서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92
판결 요약
공동사업자가 함께 소유한 건물을 장기간 임대 후 양도할 때,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만 적법하며 일부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됩니다. 건물 양도 대금 상당 부분에 대해 일부 지분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해도 적법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 #세금계산서 #명의 #양도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가 소유·임대한 건물 양도시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자 전체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592 판결은 공동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세 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일부 공동사업자 명의로 부동산 양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자 중 일부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592 판결은 공동사업자 중 일부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건물 양도 후 지분에 맞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부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맞춰 수정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도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592 판결은 원고 회사 명의로 지분 상당 부분만 수정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및 양도를 진행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 문제가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양도를 진행하면 세금계산서 적격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592 판결은 공동명의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단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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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 명의의 건물을 장기간 임대에 사용하다 양도할 경우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만 적법하고 이 외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45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외 4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3.

판 결 선 고

2021. 8.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108,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재차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더라 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6, 7행의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원고들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에 대해서는 이를 다투지 않았으므로” 부분을 ⁠“원고들이 전심절차에서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으므로”로, 5쪽 17 내지 19행의 ⁠“원고들은 각자 매수자금 을 출연하고 그에 상응하는 매수지분을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각자 지분만큼 공유등기를 마쳤고” 부분을 ⁠“원고들은 각자 매수자금을 출연하여 이 사

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공유등기를 마쳤고”로, 6쪽 4, 5행의 ⁠“(나)”항 부분을

“(나) 원고 회사의 2009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원고 회사

명의로 등기된 지분(70%)만큼만 계상되었다.”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14행 다음으로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들은, 원고 회사 단독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양도대금 전액에 대하

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이후 위 양도대금 중 원고 회사의 지분(70%)에 상응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원고 회사 명의로 다시 발행하였으므로, 위 수정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위 수정 세금계산서의 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원고 공동명의자들과 공

동으로 7년 가까이 장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도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원

고들 명의로 공동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회사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 원고 회사 명의로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만을 한 상태에서, 임대목적물인 부동산을 매도하면서도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 회사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서 위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위 수정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또한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 역시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바(부가가치세 46015-93, 1995. 1. 12.), 원고 회사가 원고 공동명의자들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함에 있어서 원고 회사 명의로 그 양도 대금 중 원고 회사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급하는 자의 상호나 공급가액 등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 명의의 위 수정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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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명의 건물 양도시 세금계산서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92
판결 요약
공동사업자가 함께 소유한 건물을 장기간 임대 후 양도할 때,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만 적법하며 일부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됩니다. 건물 양도 대금 상당 부분에 대해 일부 지분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해도 적법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 #세금계산서 #명의 #양도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가 소유·임대한 건물 양도시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자 전체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592 판결은 공동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세 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일부 공동사업자 명의로 부동산 양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자 중 일부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592 판결은 공동사업자 중 일부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건물 양도 후 지분에 맞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부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맞춰 수정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도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592 판결은 원고 회사 명의로 지분 상당 부분만 수정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및 양도를 진행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에 문제가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양도를 진행하면 세금계산서 적격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4592 판결은 공동명의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단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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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사업자 명의의 건물을 장기간 임대에 사용하다 양도할 경우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만 적법하고 이 외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45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외 4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3.

판 결 선 고

2021. 8.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108,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재차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더라 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 부분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6, 7행의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원고들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에 대해서는 이를 다투지 않았으므로” 부분을 ⁠“원고들이 전심절차에서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으므로”로, 5쪽 17 내지 19행의 ⁠“원고들은 각자 매수자금 을 출연하고 그에 상응하는 매수지분을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각자 지분만큼 공유등기를 마쳤고” 부분을 ⁠“원고들은 각자 매수자금을 출연하여 이 사

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공유등기를 마쳤고”로, 6쪽 4, 5행의 ⁠“(나)”항 부분을

“(나) 원고 회사의 2009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원고 회사

명의로 등기된 지분(70%)만큼만 계상되었다.”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14행 다음으로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들은, 원고 회사 단독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양도대금 전액에 대하

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이후 위 양도대금 중 원고 회사의 지분(70%)에 상응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원고 회사 명의로 다시 발행하였으므로, 위 수정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위 수정 세금계산서의 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원고 공동명의자들과 공

동으로 7년 가까이 장기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도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원

고들 명의로 공동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회사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 원고 회사 명의로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만을 한 상태에서, 임대목적물인 부동산을 매도하면서도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 회사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서 위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위 수정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또한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 역시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바(부가가치세 46015-93, 1995. 1. 12.), 원고 회사가 원고 공동명의자들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함에 있어서 원고 회사 명의로 그 양도 대금 중 원고 회사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급하는 자의 상호나 공급가액 등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 명의의 위 수정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