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차, 2차 경정청구에 대한 판결의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후발적 경정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07994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AA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2. |
판 결 선 고 |
2024. 11.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x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BB은 19xx. x. x. 설립되어 합성수지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xx. x.xx. 상호를 AAAAA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거울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 10. 31. 위 AAAAAA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였다(이하 원고와 AAAAAA 주식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나. 원고와 CC석유화학 및 DD은행 사이의 법률관계
1) 원고는 1984년경부터 주식회사 CC석유화학(이하 ‘CC석유화학’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CC석유화학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를 가공하여 CC석유화학에게 납품하는 형태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갱신하여 왔다. 2) CC석유화학은 이 사건 임가공계약상 발생하는 계약이행보증채무 등‘원고의 CC석유화학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어음 채무 포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19XX. XX. XX.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최성오와 사이에 최성오 소유의 경기 XX군 XX면 XX리 XX-X 전 X,XXX㎡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XX억 원, ② 채권최고액 X억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XX. XX. XX.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3) 한편, 원고는 19XX. XX. XX. 주식회사 DD은행(이하 ‘D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XX억 X,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최EE는 같은 날 ‘원고가 DD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DD은행은 19XX. X. X. ‘원고가 DD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최EE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XX. X. XX. 채권최고액 XX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4) 한편 19XX년 XX지방법원 X파XXX호로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XX지방법원은 19XX. X. X.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을 인가하였다.
5) 정리회사 원고의 관리인 김FF은 19XX. X. X. CC석유화학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며, ‘원고는 CC석유화학에 계약이행보증을 위하여 무액면, 무기일 표시의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원고가 예치한 약속어음은 원고가 CC석유화학에 가한 손해에 대하여 CC석유화학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6) 그런데 원고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전의 대표이사였던 최EE는 19XX. X. XX. CC석유화학에 ① 발행인은 원고(대표이사 최EE라 표시되어 있다), ② 액면금은 XX억 원, ③ 지급기일은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7) CC석유화학과 원고(원고의 관리인)는 위 19XX. X. X. 이후에도 이 사건 임가공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여러 차례 이행보증방식에 관한 약정을 일부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반환받은 바 없고, CC석유화학에 그에 따른 새로운 담보물을 제공하지도 아니하였다.
8) XX지방법원은 20XX. X. XX.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 변경계획을 인가하였는데, 여기에는 ‘DD은행의 원고에 대한 정리담보권 확정채권액 X,XXX,XXX,XXX원 중 XX억 원은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 X,XXX,XXX,XXX원은 면제한다’라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20XX. XX. XX.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였다.
다. 원고와 최EE 사이의 약정
1) 최EE는 20XX. X. X. 원고와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구상권 권리포기약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또한 원고는 20XX. X. X. 최EE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청산종료 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며 토지사용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약정을 하였고, 같은 날 최EE의 아내 권GG과 최HH은 최EE가 권리포기약정 및 토지사용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원고에게 XX억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XX. X. X. 최EE에게 권리포기약정 및 토지사용약정의 대가로 20XX. X. X.까지 합계 X억 X,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대금지급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 및 배당 실시
1) DD은행은 20XX. X. XX. XX지방법원 XX지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정리담보권 확정채권액 중 위 면제금액 X,XXX,XXX,XXX원과 가지급금 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합계 X,XXX,XXX,XXX원에 매각되었고, CC석유화학은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20XX. XX. X. 경매법원에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 고, 경매법원은 20XX. X. XX. ①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CC석유화학에게 18억 원을, ②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DD은행에게 XXX,XXX,XXX원을 각 배당하였다.
마. CC석유화학의 공탁
CC석유화학은 위와 같이 배당받은 XX억 원을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해 오다가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20XX. XX. XX. 종료되자 20XX. X. XX.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DD은행 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XX년 금제XXXX호, 위 XX억 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진행 경과
1) DD은행은 20XX. X. XX.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회사정리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한 X,XXX,XXX,XXX원과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XXX,XXX,XXX원의 차액인 X,X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은행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합XXXXX),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XX억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20XX가합XXXXX,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XX. XX. XX.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되었음에도 원고의 관리인이 아닌 정리절차 개시 전의 대표이사였던 최EE가 19XX. X. XX.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무효이나, 무효인 이 사건 어음 발행 행위가 추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전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3) DD은행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XX나XXXX호(본소), 20XX나XXXX(반소)}, 항소심 법원은 20XX. XX. XX. 이 사건 어음발행 행위는 무효이고, 무효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인 이 사건 어음 발행이 추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DD은행에게 있고, 나머지 X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만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XX다XXXXX(본소), 20XX다XXXX(반소)}, 대법원은 20XX. X. XX. “원고의 관리인은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수차례 갱신될 때마다 이 사건 어음의 존재를 알면서 CC석유화학이 이 사건 어음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속 소지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고, CC석유화학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어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XX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당시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종료되어 CC석유화학이 위 배당금을 공탁할 때까지 그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효인 이 사건 어음 발행행위는 추인되었다”고 판시하였며,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5)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XX. X. XX. 위 상고심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 XX억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 이유로 DD은행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XX나XXXXX(본소), 20XX나XXXX(반소)}. 그리고 위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20XX. X. X.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위 제1심 판결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 경위 등
1) II지방국세청은 관련 민사사건의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XX. X.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XXX,XXX,XXX원(이하 ‘1차 수령액’이라고 한다)은 자산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JJ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에게 20XX 사업연도 법인세를 XX,XXX,XXX원 증액하여 XXX,XXX,XXX원으로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XX,XXX,XXX원의 증액경정을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XX. X. X. 위 익금산입액 XXX,XXX,XXX원은 최EE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구 법인세법(2018.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6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고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였으니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20XX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법인세 XX,XXX,XXX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JJ세무서장은 20XX. X. XX.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가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음을 안 날인 20XX. X. XX.부터 X월이 경과한 20XX. X. X.에야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20XX. X. XX. 이를 각하하였다(이하 ‘1차 각하처분’이라고 한다).
3)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의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20XX. X. X.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XX원에서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최EE에게 기 지급하였던 X억 X,000만 원을 공제한 X,XXX,XXX,XXX원(이하 ‘2차 수령액’이라고 한다)을 20XX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다. 이후 원고는 20XX. X. XX. JJ세무서장에게 2차 수령액은 최EE로부터 받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고,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였으니 이에 대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SSS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JJ세무서장은 20XX. X. X. “이는 단지 최EE의 구상권 포기로 인하여 X억 X,00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하고 발생한 차익에 불과하고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다”며 원고의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1차 각하처분과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 XX.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XX. X. XX. 원고의 심사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5) 원고는 지방법원 2019구합69804호로 증액경정처분의 무효확인 및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XX. X. XX. 이 사건 공탁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므로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①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1차 수령액을 자산으로 보고 이를 익금에 산입한 하자가 인정되기는 하나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②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는 2차 수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이하 ‘전소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
JJ세무서장은 전소 제1심 판결 중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 부분에 불복하여 XX고등법원 20XX누XXXXX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6) JJ세무서장은 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XX. XX. X.경 2차 수령액을 최EE로부터 받은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아 20XX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20XX 사업연도 법인세를 다시 산정하였다. 그 결과 경정거부처분 중 X,XXX,XXX원(= 원고의 제2차 경정청구금액 XXX,XXX,XXX원 – 뒤에서 보는 감액경정금액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20XX 사업연도 법인세를 XXX,XXX,XXX원으로 감액 경정하고1), 20XX. XX. XX. 원고에게 감액한 금액에 환급가산금을 더하여 XXX,XXX,XXX원을 환급하였다.
7) 항소심 법원은 20XX. X. XX. ①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중, 이천세무서장이 직권취소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정당한 법인세액을 잘못 산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② 증액경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전소 제2심 판결‘이라고 하고, 전소 제1, 2심 판결을 통칭하여 ’전소 각 판결‘이라고 한다), 전소 제2심 판결은 20XX. 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XX. X. XX. 확정된 전소 판결 취지에 따라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피고는 전소 판결은 이 사건 조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전소 판결의 내용은 이 사건 공탁금의 성질이 자산수증이익이라는 것으로 이는 당초의 사실관계에 따라 그 세법상 성질을 판단한 것에 불과할 뿐, 사법상 거래관계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것과 같이 과세요건의 판단에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인정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닌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탁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전소 판결로 확정되었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로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후발적 경정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1)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2) 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참조), 원고의 법인세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피고의 세법상 평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소 각 판결이 이 사건 조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후발적 경정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전소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공탁금은 자산수증이익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련된 당초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공탁금의 성격에 대한 피고의 세법상 평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조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사 전소 제1심 판결이 이 사건 조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전소 제1심 판결 선고일(20XX. X. XX) 혹은 피고가 위 판결의 패소 부분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한 20XX. XX. X.로부터 경정청구 기간인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
2) 전소 제2심 판결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이 판결은 이 사건 조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조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함은 판결의 주문, 즉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재ㆍ부존재 이외에도 주문을 뒷받침하는 요건사실 등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의하여도 과세표준 등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이 사건 조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전소 제2심 판결에서 이 사건 공탁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부분은 위 판결의 주문을 뒷받침하는 요건사실 등에 관한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제2심 판결은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긴 하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만일 이와 달리 전소 제2심 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이 이 사건 조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면, ① 피고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기한이 도과함으로써 과세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원고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에서도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소 판결을 이유로 후발
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고, ② 또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없으므로 그 이유 설시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상급심에 그 시정을 구할 기회도 없는 상태에서 그 이유에서 설시된 사정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해야만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11.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79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차, 2차 경정청구에 대한 판결의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후발적 경정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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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207994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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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2. |
판 결 선 고 |
2024.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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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xx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BB은 19xx. x. x. 설립되어 합성수지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xx. x.xx. 상호를 AAAAA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거울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 10. 31. 위 AAAAAA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였다(이하 원고와 AAAAAA 주식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나. 원고와 CC석유화학 및 DD은행 사이의 법률관계
1) 원고는 1984년경부터 주식회사 CC석유화학(이하 ‘CC석유화학’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CC석유화학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를 가공하여 CC석유화학에게 납품하는 형태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갱신하여 왔다. 2) CC석유화학은 이 사건 임가공계약상 발생하는 계약이행보증채무 등‘원고의 CC석유화학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어음 채무 포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19XX. XX. XX.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최성오와 사이에 최성오 소유의 경기 XX군 XX면 XX리 XX-X 전 X,XXX㎡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XX억 원, ② 채권최고액 X억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XX. XX. XX.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3) 한편, 원고는 19XX. XX. XX. 주식회사 DD은행(이하 ‘D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XX억 X,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최EE는 같은 날 ‘원고가 DD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DD은행은 19XX. X. X. ‘원고가 DD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최EE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XX. X. XX. 채권최고액 XX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4) 한편 19XX년 XX지방법원 X파XXX호로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XX지방법원은 19XX. X. X.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계획을 인가하였다.
5) 정리회사 원고의 관리인 김FF은 19XX. X. X. CC석유화학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며, ‘원고는 CC석유화학에 계약이행보증을 위하여 무액면, 무기일 표시의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원고가 예치한 약속어음은 원고가 CC석유화학에 가한 손해에 대하여 CC석유화학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6) 그런데 원고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전의 대표이사였던 최EE는 19XX. X. XX. CC석유화학에 ① 발행인은 원고(대표이사 최EE라 표시되어 있다), ② 액면금은 XX억 원, ③ 지급기일은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7) CC석유화학과 원고(원고의 관리인)는 위 19XX. X. X. 이후에도 이 사건 임가공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여러 차례 이행보증방식에 관한 약정을 일부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반환받은 바 없고, CC석유화학에 그에 따른 새로운 담보물을 제공하지도 아니하였다.
8) XX지방법원은 20XX. X. XX.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 변경계획을 인가하였는데, 여기에는 ‘DD은행의 원고에 대한 정리담보권 확정채권액 X,XXX,XXX,XXX원 중 XX억 원은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 X,XXX,XXX,XXX원은 면제한다’라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20XX. XX. XX.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였다.
다. 원고와 최EE 사이의 약정
1) 최EE는 20XX. X. X. 원고와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구상권 권리포기약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또한 원고는 20XX. X. X. 최EE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청산종료 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며 토지사용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약정을 하였고, 같은 날 최EE의 아내 권GG과 최HH은 최EE가 권리포기약정 및 토지사용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원고에게 XX억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XX. X. X. 최EE에게 권리포기약정 및 토지사용약정의 대가로 20XX. X. X.까지 합계 X억 X,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대금지급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 및 배당 실시
1) DD은행은 20XX. X. XX. XX지방법원 XX지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정리담보권 확정채권액 중 위 면제금액 X,XXX,XXX,XXX원과 가지급금 X,XXX,XXX원 합계 X,XXX,XXX,XXX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합계 X,XXX,XXX,XXX원에 매각되었고, CC석유화학은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20XX. XX. X. 경매법원에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 고, 경매법원은 20XX. X. XX. ①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CC석유화학에게 18억 원을, ②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DD은행에게 XXX,XXX,XXX원을 각 배당하였다.
마. CC석유화학의 공탁
CC석유화학은 위와 같이 배당받은 XX억 원을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해 오다가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20XX. XX. XX. 종료되자 20XX. X. XX.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DD은행 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XX년 금제XXXX호, 위 XX억 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진행 경과
1) DD은행은 20XX. X. XX.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회사정리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한 X,XXX,XXX,XXX원과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XXX,XXX,XXX원의 차액인 X,X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DD은행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가합XXXXX),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XX억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20XX가합XXXXX,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XX. XX. XX.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되었음에도 원고의 관리인이 아닌 정리절차 개시 전의 대표이사였던 최EE가 19XX. X. XX.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무효이나, 무효인 이 사건 어음 발행 행위가 추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전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3) DD은행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XX나XXXX호(본소), 20XX나XXXX(반소)}, 항소심 법원은 20XX. XX. XX. 이 사건 어음발행 행위는 무효이고, 무효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인 이 사건 어음 발행이 추인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DD은행에게 있고, 나머지 XXX,XXX,XXX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만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XX다XXXXX(본소), 20XX다XXXX(반소)}, 대법원은 20XX. X. XX. “원고의 관리인은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수차례 갱신될 때마다 이 사건 어음의 존재를 알면서 CC석유화학이 이 사건 어음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속 소지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고, CC석유화학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어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XX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당시 피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종료되어 CC석유화학이 위 배당금을 공탁할 때까지 그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효인 이 사건 어음 발행행위는 추인되었다”고 판시하였며,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5)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XX. X. XX. 위 상고심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 XX억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 이유로 DD은행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XX나XXXXX(본소), 20XX나XXXX(반소)}. 그리고 위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20XX. X. X.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위 제1심 판결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 경위 등
1) II지방국세청은 관련 민사사건의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XX. X.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XXX,XXX,XXX원(이하 ‘1차 수령액’이라고 한다)은 자산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JJ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에게 20XX 사업연도 법인세를 XX,XXX,XXX원 증액하여 XXX,XXX,XXX원으로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XX,XXX,XXX원의 증액경정을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XX. X. X. 위 익금산입액 XXX,XXX,XXX원은 최EE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구 법인세법(2018.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6호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고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였으니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20XX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법인세 XX,XXX,XXX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JJ세무서장은 20XX. X. XX.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가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음을 안 날인 20XX. X. XX.부터 X월이 경과한 20XX. X. X.에야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20XX. X. XX. 이를 각하하였다(이하 ‘1차 각하처분’이라고 한다).
3)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의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20XX. X. X.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이 사건 공탁금 중 X,XXX,XXX,XXX원에서 이 사건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최EE에게 기 지급하였던 X억 X,000만 원을 공제한 X,XXX,XXX,XXX원(이하 ‘2차 수령액’이라고 한다)을 20XX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다. 이후 원고는 20XX. X. XX. JJ세무서장에게 2차 수령액은 최EE로부터 받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고,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였으니 이에 대한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SSS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JJ세무서장은 20XX. X. X. “이는 단지 최EE의 구상권 포기로 인하여 X억 X,000만 원을 그 대가로 지급하고 발생한 차익에 불과하고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다”며 원고의 2차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1차 각하처분과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XX. X. XX.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XX. X. XX. 원고의 심사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5) 원고는 지방법원 2019구합69804호로 증액경정처분의 무효확인 및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XX. X. XX. 이 사건 공탁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므로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①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1차 수령액을 자산으로 보고 이를 익금에 산입한 하자가 인정되기는 하나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②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는 2차 수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이하 ‘전소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
JJ세무서장은 전소 제1심 판결 중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 부분에 불복하여 XX고등법원 20XX누XXXXX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6) JJ세무서장은 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XX. XX. X.경 2차 수령액을 최EE로부터 받은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아 20XX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20XX 사업연도 법인세를 다시 산정하였다. 그 결과 경정거부처분 중 X,XXX,XXX원(= 원고의 제2차 경정청구금액 XXX,XXX,XXX원 – 뒤에서 보는 감액경정금액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20XX 사업연도 법인세를 XXX,XXX,XXX원으로 감액 경정하고1), 20XX. XX. XX. 원고에게 감액한 금액에 환급가산금을 더하여 XXX,XXX,XXX원을 환급하였다.
7) 항소심 법원은 20XX. X. XX. ①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중, 이천세무서장이 직권취소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정당한 법인세액을 잘못 산정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② 증액경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전소 제2심 판결‘이라고 하고, 전소 제1, 2심 판결을 통칭하여 ’전소 각 판결‘이라고 한다), 전소 제2심 판결은 20XX. X. XX.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XX. X. XX. 확정된 전소 판결 취지에 따라 20X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피고는 전소 판결은 이 사건 조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전소 판결의 내용은 이 사건 공탁금의 성질이 자산수증이익이라는 것으로 이는 당초의 사실관계에 따라 그 세법상 성질을 판단한 것에 불과할 뿐, 사법상 거래관계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것과 같이 과세요건의 판단에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인정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닌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탁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전소 판결로 확정되었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로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후발적 경정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1)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2) 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참조), 원고의 법인세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피고의 세법상 평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소 각 판결이 이 사건 조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후발적 경정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전소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공탁금은 자산수증이익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련된 당초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공탁금의 성격에 대한 피고의 세법상 평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조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사 전소 제1심 판결이 이 사건 조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전소 제1심 판결 선고일(20XX. X. XX) 혹은 피고가 위 판결의 패소 부분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한 20XX. XX. X.로부터 경정청구 기간인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
2) 전소 제2심 판결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이 판결은 이 사건 조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조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함은 판결의 주문, 즉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재ㆍ부존재 이외에도 주문을 뒷받침하는 요건사실 등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의하여도 과세표준 등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이 사건 조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전소 제2심 판결에서 이 사건 공탁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부분은 위 판결의 주문을 뒷받침하는 요건사실 등에 관한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제2심 판결은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긴 하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만일 이와 달리 전소 제2심 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이 이 사건 조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면, ① 피고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기한이 도과함으로써 과세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원고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에서도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소 판결을 이유로 후발
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고, ② 또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없으므로 그 이유 설시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상급심에 그 시정을 구할 기회도 없는 상태에서 그 이유에서 설시된 사정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해야만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11. 0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79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