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합병’만 이루어진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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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373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외 1명 |
|
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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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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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9. 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2008. 3. 10. 아버지인 WWW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같 은 날 WWW 등이 설립한 주식회사 FF(이하 ‘FF’라 한다)의 신주를 인수하였다.
나. FF는 2011. 11. 2. 주식회사 GGG(이하 ‘GGG’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고, 원고들은 GGG으로부터 합병신주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WWW으로부터 실질적으로 FF의 주식을 증여받고 그날부터 5년 이내에 FF가 GGG에 합병됨에 따라 그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의 사유(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일정한 재산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조항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합병’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따른 상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WWW으로부터
실질적으로 FF의 주식을 증여받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FF가 GGG에 합병되었더라도 FF가 합병에 따라 상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합병’에 관한 해석을 그
르치거나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합병’만 이루어진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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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373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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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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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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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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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9. 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2008. 3. 10. 아버지인 WWW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같 은 날 WWW 등이 설립한 주식회사 FF(이하 ‘FF’라 한다)의 신주를 인수하였다.
나. FF는 2011. 11. 2. 주식회사 GGG(이하 ‘GGG’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고, 원고들은 GGG으로부터 합병신주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WWW으로부터 실질적으로 FF의 주식을 증여받고 그날부터 5년 이내에 FF가 GGG에 합병됨에 따라 그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의 사유(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일정한 재산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조항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합병’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따른 상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WWW으로부터
실질적으로 FF의 주식을 증여받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FF가 GGG에 합병되었더라도 FF가 합병에 따라 상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합병’에 관한 해석을 그
르치거나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