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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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일반분양에 따른 수익은 과세대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나2006813 부당이득금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 5. 20. |
|
판 결 선 고 |
2020. 7.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 별지 1 청구목록 ②항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별지 1 청구목록 ④항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기산
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
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은 사업시행구역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
조합원과 일반에게 토지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고, 주택재개발정비사
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 제8호 별표 36번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주택재개발사업은 법률 규정에 의한 단일
목적사업이어서 조합원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할 수 없고 모두 공익사업에 해당한
다. 그런데도 일반분양이 수익사업임을 전제로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
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는 “도시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
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1호는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이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
하며, 이 때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에 따른 환지처분 및 체비
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
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므로,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
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2)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주택재
개발사업에서의 일반분양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봄이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은,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이하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데,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는 “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
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이를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반면, 일반에게 토지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바가 없다.
나)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 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
행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공익사업법 제1
조). 공익사업법이 주택재개발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정비사업조합 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수용 절차를 통하여 토
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정비사업조합이 수행한 모든 활동이 법인세법상 비과세대상이라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
다.
다) 한편, 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
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서 제외된다(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그런데 원고
정관 제2조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
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은 “사업시행
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
거안정 및 주거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조합원에
게 분양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입이 고유목적사업 을 위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분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누173 판결 참조).
3)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내국법인은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
하여야 하나(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도시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
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에
서 제외한다(같은 조 제4항 제3호).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
득”이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이 때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
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
1호).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
자가 사업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
역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 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을 말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1
항), "보류지"란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 고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나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의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나) 구 도시정비법 제6조 제2항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하여, ① 정비구
역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②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 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관리처분계획 방식에 관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
성된 대지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리하되(구 도시정비법 제48
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토지등소유자로
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그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며, 거기에는 분양대상
자의 인적사항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이 포함되어
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2, 3호). 또한, 분양신청
결과 잔여분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
한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므로(구 도시정
비법 제48조 제3항),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은 먼저 ①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자로 정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되고, 남은 부분은 ② 정관이나 사업시행계
획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보류지로 정해지거나, ③ 일반에 분양되는데, 토지등소유자 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고, 보류지와
일반에 분양되는 부분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구 도
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
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상 보
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은,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
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중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한 것은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
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
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처분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류지 또는 체비지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의 토지에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이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편, 도시개발법상 환지절차에서는, 시행자가 환지계획 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는 방식으로 환지처분을 하고, 이러
한 환지처분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절차에서는, 사업시
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데, 이러한 이전고시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
생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
다23372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토지등소유자(조합
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환지’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각 소유권의 취득시기나 종전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권리의 이전 여부 등의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상 환
지나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들을 적용한다는 의미일 뿐, 일반에게 분양하는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전환되었으므로 일반분양에
따른 수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1
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된다는 의미라고는 보기 어렵다(구 도시정비법 제55조 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이라는 제목 하에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이 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강행규정
임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원고
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설령 일반분양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 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 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 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일반분양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 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일반분양에 따른 수입 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하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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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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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일반분양에 따른 수익은 과세대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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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2006813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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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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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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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0. |
|
판 결 선 고 |
2020. 7.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 별지 1 청구목록 ②항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별지 1 청구목록 ④항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기산
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
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은 사업시행구역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
조합원과 일반에게 토지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고, 주택재개발정비사
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 제8호 별표 36번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주택재개발사업은 법률 규정에 의한 단일
목적사업이어서 조합원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할 수 없고 모두 공익사업에 해당한
다. 그런데도 일반분양이 수익사업임을 전제로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
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는 “도시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
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1호는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이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
하며, 이 때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에 따른 환지처분 및 체비
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
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므로,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
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2)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주택재
개발사업에서의 일반분양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봄이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은,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이하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데,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는 “정비사업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
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이를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반면, 일반에게 토지 및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바가 없다.
나)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 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
행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공익사업법 제1
조). 공익사업법이 주택재개발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정비사업조합 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수용 절차를 통하여 토
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정비사업조합이 수행한 모든 활동이 법인세법상 비과세대상이라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
다.
다) 한편, 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
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서 제외된다(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그런데 원고
정관 제2조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
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은 “사업시행
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
거안정 및 주거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조합원에
게 분양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입이 고유목적사업 을 위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분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누173 판결 참조).
3)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내국법인은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
하여야 하나(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도시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
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에
서 제외한다(같은 조 제4항 제3호).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
득”이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고, 이 때 환지처분 및 체비지는 소득
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
1호).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
자가 사업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
역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 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을 말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제1
항), "보류지"란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 고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나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의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나) 구 도시정비법 제6조 제2항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하여, ① 정비구
역안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②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 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그 중 관리처분계획 방식에 관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
성된 대지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처분 또는 관리하되(구 도시정비법 제48
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토지등소유자로
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그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며, 거기에는 분양대상
자의 인적사항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이 포함되어
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2, 3호). 또한, 분양신청
결과 잔여분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
한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므로(구 도시정
비법 제48조 제3항),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은 먼저 ①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자로 정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되고, 남은 부분은 ② 정관이나 사업시행계
획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보류지로 정해지거나, ③ 일반에 분양되는데, 토지등소유자 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고, 보류지와
일반에 분양되는 부분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구 도
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
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상 보
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은,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
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중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한 것은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
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
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처분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류지 또는 체비지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의 토지에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이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편, 도시개발법상 환지절차에서는, 시행자가 환지계획 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는 방식으로 환지처분을 하고, 이러
한 환지처분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절차에서는, 사업시
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데, 이러한 이전고시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
생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
다23372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이 토지등소유자(조합
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환지’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각 소유권의 취득시기나 종전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권리의 이전 여부 등의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상 환
지나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들을 적용한다는 의미일 뿐, 일반에게 분양하는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전환되었으므로 일반분양에
따른 수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1
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된다는 의미라고는 보기 어렵다(구 도시정비법 제55조 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이라는 제목 하에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이 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강행규정
임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원고
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설령 일반분양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 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
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 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 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일반분양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 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일반분양에 따른 수입 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하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