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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사유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대법원 2020두55084
판결 요약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 #상고기각 #특례법 제4조 #이유 없음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드러난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적용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084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기존 판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084 판결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수원고등법원 2019누11411)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상고를 제기한 원고(상고인)이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084 판결에서는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50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0. 11. 04. 선고 2019누11411 판결

판 결 선 고 2021.03.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11. 선고 대법원 2020두55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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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사유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대법원 2020두55084
판결 요약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 #상고기각 #특례법 제4조 #이유 없음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이 드러난 경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적용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084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어떤 결과가 되나요?
답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기존 판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084 판결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수원고등법원 2019누11411)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상고를 제기한 원고(상고인)이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5084 판결에서는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50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0. 11. 04. 선고 2019누11411 판결

판 결 선 고 2021.03.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11. 선고 대법원 2020두550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