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체납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등기하였는바, 체납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98794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1.이BB 2.이CC 3.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1. 5. 28. |
|
판 결 선 고 |
2021. 6. 25.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BB, 이C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8.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BB, 이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BB, 이C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이BB, 이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의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
산지원 2008.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피고 이C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등기하였는바, 피고 이CC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