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등기하였는바, 체납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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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98794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김AA |
|
피 고 |
1.이BB 2.이CC 3.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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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8. |
|
판 결 선 고 |
2021. 6. 25.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BB, 이C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8.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BB, 이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BB, 이C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이BB, 이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의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
산지원 2008.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피고 이C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등기하였는바, 피고 이CC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등기하였는바, 체납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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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9879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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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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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이BB 2.이CC 3.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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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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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25.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BB, 이C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8.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BB, 이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BB, 이C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이BB, 이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의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
산지원 2008.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피고 이C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등기하였는바, 피고 이CC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