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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시 압류권자의 승낙의무

안산지원 2020가단98794
판결 요약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압류권자가 부기등기 방식으로 압류사실을 등기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생기면 압류권자도 말소에 대한 승낙의사 표시 의무를 집행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압류권자 #말소등기 #승낙의무 #부동산등기
질의 응답
1. 압류된 근저당권 말소에 압류권자의 승낙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압류권자가 압류를 등기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압류권자의 말소승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98794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 사실을 부기등기 했고, 근저당권 말소의무 발생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절차에서 국가(압류권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와 같이 피담보채권 압류 사실을 등기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98794 판결에 따르면,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압류권자의 승낙의무가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본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압류 사실 부기등기가 있었던 사안에서, 압류권자의 말소승낙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98794 판결은 대법원 2009다72070 판결을 참고해,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등기하였는바, 체납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98794 근저당권말소

원 고

김AA 

피 고

1.이BB 2.이CC 3.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5. 28.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BB, 이C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8.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BB, 이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BB, 이C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이BB, 이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의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

산지원 2008.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피고 이C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등기하였는바, 피고 이CC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25. 선고 안산지원 2020가단98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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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시 압류권자의 승낙의무

안산지원 2020가단98794
판결 요약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압류권자가 부기등기 방식으로 압류사실을 등기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생기면 압류권자도 말소에 대한 승낙의사 표시 의무를 집행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압류권자 #말소등기 #승낙의무 #부동산등기
질의 응답
1. 압류된 근저당권 말소에 압류권자의 승낙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네,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압류권자가 압류를 등기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압류권자의 말소승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98794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 사실을 부기등기 했고, 근저당권 말소의무 발생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절차에서 국가(압류권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와 같이 피담보채권 압류 사실을 등기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98794 판결에 따르면,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압류권자의 승낙의무가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본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압류 사실 부기등기가 있었던 사안에서, 압류권자의 말소승낙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98794 판결은 대법원 2009다72070 판결을 참고해,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등기하였는바, 체납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98794 근저당권말소

원 고

김AA 

피 고

1.이BB 2.이CC 3.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5. 28.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BB, 이C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8.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BB, 이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BB, 이C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이BB, 이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의 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

산지원 2008. xx. xx.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피고 이C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등기하였는바, 피고 이CC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이상,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6. 25. 선고 안산지원 2020가단98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