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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 익금귀속시기 분쟁 시 법인세 과세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267
판결 요약
이행보증금을 수령한 시점에 익금 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 의무가 발생해도 소송 등 분쟁 종결 시점이 아니라, 실제 자금을 지배·관리한 시점에 과세하며, 후에 일부 반환 판결이 있으면 경정청구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법인세 #익금귀속시기 #경정청구 #소송중 과세
질의 응답
1.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이행보증금을 실제로 수령해 지배·관리하게 된 시점이익금 귀속시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267 판결은 수령한 날에 소득이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으므로, 익금귀속은 소송확정일이 아닌 수령한 때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이행보증금 수령 후 소송 등으로 금액 변동이 생기면 과세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향후 소송 등으로 일부 반환 의무가 확정되어도, 익금은 수령시점 기준이며, 금액 변동시엔 경정청구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267 판결은 수령·지배할 당시 기준으로 익금 산정하고, 소송 등으로 반환할 때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로 조정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소송 진행 사실만으로 익금 귀속이 유보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익금 귀속시기가 연기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267 판결은 지배·관리 가능성과 소득액 확정이 있다면, 소송 중이어도 익금 귀속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같은 상황에서 납세자가 법인세 미신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법령 오해나 소송에 기댄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267 판결은 잘못된 법 해석, 소송 중임을 이유로 익금신고를 누락한 점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행보증금의 실제 반환 판결이 난 경우 추가 조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반환금액이 확정되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 환급 등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267 판결에서 실제 소송으로 금액 감액 확인된 경우, 경정청구로 정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수령한 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32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95,077,066,652원 부과처분 중 87,528,762,334원 초과 부분, 과소신고가산세 1,805,601,338원 부과처분 중 1,053,691,038원 초과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7,312,344,587원 부과처분 중 4,268,868,286원 초과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본세 ⁠‘산출세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부과세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5. 광교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테마형 복합 상업 및 문화공간 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민관합동 공모형 PF(Project Financing) 사업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들을 공모하였고, 주식회사 BBB 등은 위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2008. 7. 22. CCC-BBB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위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피고는 2008. 8. 8. 이 사건 컨소시엄을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12. 이 사건 컨소시엄과 DDD PF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협약 중 이행보증금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협약이행보증)

① ⁠“을”(이 사건 컨소시엄을 의미한다)은 본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민간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협약체결 예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갑”(원고를 의미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협약이행보증금을 ⁠“을”의 개별법인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납부 또는 부담하기로 하며, 협약이행보증금 납부를 위한 지분산정은 ⁠“갑”의 지분을 제외한 ⁠“을”의 지분의 합이 100이 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사업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시 ⁠“을”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을”의 개별법인에 대하여 본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을”의 일부 구성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대체 출자자를 선정하여 의무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을” 또는 그 개별법인이 본 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3. ⁠“을” 또는 그 개별법인의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을” 또는 그 개별법인의 귀책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5. ⁠“을” 또는 그 개별법인이 본 협약서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한 출자, 제11조·제18조에 의한 담보물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을” 또는 그 개별법인이 토지사용가능일 1년 경과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기타 ⁠“을” 또는 그 개별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시 본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2. ⁠“갑”이 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제25조(손해배상)

제24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사업협약 해지 또는 사업협약 해제 시 제4조의 협약이행보증금, 제5조 내지 제7조의 출자금, 제10조의 토지매매대금 계약금, 제11조의 담보물·제18조의 담보물 및 ⁠“병”(원고와 이 사건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할 프로젝트회사를 말한다)과 ⁠“정”(원고와 이 사건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할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의 잔존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갑”에게 귀속하고, 제24조 제1항 제5호 중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다. 이 사건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1항의 협약이행보증의무 이행을 위하여 2008. 11. 12.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 2008. 10. 24.부터 2016. 12. 31., 보험가입금액을 120,062,402,200원으로 정한 협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컨소시엄과 함께 2009. 3. 27.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FFF 주식회사(이하 ⁠‘FFF’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FFF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건 컨소시엄이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채무 변제일인 2013. 6. 25.까지 대출금 3,70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장애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26. 이 사건 컨소시엄에 이 사건 협약 제24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7호, 제10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이 사건 컨소시엄과 FFF은 2013. 7. 25. 및 같은 달 26.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13. 6. 28. EEE에 이행보증금을 청구하여 2013. 9. 3. EEE으로부터 85,953,765,212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부채(기타예수금)으로 인식하였고,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아. 이 사건 컨소시엄 구성원 중 주식회사 BBB, GGG 주식회사, HHH 주식회사, III 주식회사, 주식회사 JJJ, KKK 주식회사, 주식회사 LLL, 한국CCC(이하 ⁠‘이 사건 민간출자자들’이라 한다)은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호로 이 사건 이행보증금 채무 중 이 사건 민간출자자들 부담부분의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8. 20. 이 사건 이행보증금 총액 1,086억 원을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60%로 감액하여 원고들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 1. 11. 이 사건 이행보증금 총액 107,296,800,000원을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55%로 감액하여 원고들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이 사건 민간출자자들과 원고가 모두 상고하였으나 2020. 7. 23. 상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호, 대법원 2017다******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8.부터 2018. 12. 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2013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며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2. 18. 원고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17,350,859,030원을 환급결정하고 ⁠[별지1] 기재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수령하기 전 이 사건 컨소시엄이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 사건 민간출자자들이 이 사건 이행보증금 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민간출자자들이 제기한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일부승소로 확정되어 그 분쟁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20. 7. 23.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2013. 9. 3.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제1 예비적으로,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귀속시기를 2013사업연도로 보더라도, 이 사건 관련 소송이 2020. 7. 23.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95,077,066,652원 부과처분 중 87,528,762,334원 초과 부분, 과소신고가산세 1,805,601,338원 부과처분 중 1,053,691,038원 초과 부분, 납부불성실 가산세 7,312,344,587원 부과처분 중 4,268,868,286원 초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제2 예비적으로, 권리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권리가 발생·성립한 시점이 아니라 법적 분쟁이 종결되는 시점인 판결 확정시에 익금이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다수 존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2013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2018. 12. 5.자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별지2] 기재 정당세액 초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수령한 때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위 소송이 확정된 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13. 9. 3.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이행보증금은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어 원고가 이를 지배·관리하고 처분함에 있어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었고,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지배·관리하며 그 이익을 향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이행보증금이 감액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감액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을 뿐,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귀속주체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② 이 사건 협약 제25조는 이 사건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협약이 해제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민간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 등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의 소득액이 객관화되어 있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보유하여 납세자금을 확보하고 있었고, 향후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이행보증금 지급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반환하게 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④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과세소득에 해당하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도 실제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수령한 이상 수령시점의 과세소득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⑤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이를 수령한 때가 아니라 반환청구 소송이 확정될 때로 볼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즉, 이 사건 민간출자자들은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이행보증금을 수령한 후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소를 취하할 수 있는데, 소 취하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이 확정된 때를 익금 귀속시기로 볼 경우 이 사건 민간출자자들의 자의에 따라 과세연도의 소득이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컨소시엄 참여 회사들은 이행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이행보증금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 또는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때, 즉 이행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⑥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소득이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이거나 익금에 산입할 금원이 손해배상금으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중재판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액수가 확정되는 경우, 가집행 선고 후 지급된 퇴직급여의 원천징수의무, 몰취된 계약보증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시기 등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수령하여 지배․관리하고 있고, 원고의 소득액이 확정되어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컨소시엄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 후 곧바로 EEE에 이행보증금을 청구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도 이 사건 컨소시엄이 원고에게 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그 액수만이 일부 감액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이 사건 컨소시엄의 해지가 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제1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2017. 1. 11. 이 사건 이행보증금 총액 107,296,800,000원 중 55%를 감액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각 처분 후인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로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95,077,066,652원 부과처분 중 87,528,762,334원 초과 부분, 과소신고가산세 1,805,601,338원 부과처분 중 1,053,691,038원 초과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7,312,344,587원 부과처분 중 4,268,868,286원 초과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취소 세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였다).

3) 제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2013사업연도 익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3. 9. 3.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수령하였고, 이를 사용·처분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며, 이 사건 관련 소송에 의하여 보증금 액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사후적 구제가 가능하였다.

② 원고는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부채(기타예수금)으로 인식하여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MMM 주식회사(이하 ⁠‘MMM’라 한다)가 2016. 4. 1. 원고와의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자 계약금 22,416,541,200원을 몰취하였고, MMM가 2016. 6. 23.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위 계약금을 2016년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며, 2017. 9. 29. 위 계약금의 반환을 명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자 위 22,416,541,200원을 잡손실로, 5,142,396,341원을 이자비용으로 각 계상하였고, 2018. 7. 3. 위 계약금 중 17,933,232,960원의 반환을 명하는 2심 판결이 선고되어 2018. 7. 25. 확정되자 2019년 1월경 위 패소금액을 2016 사업연도 익금에 불산입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몰취한 계약금에 대하여 쟁송이 제기되더라도 몰취한 시점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사안은 계약금 몰취 후 관련 소가 제기된 사건으로서 이행보증금 수령 전 소가 제기된 이 사건과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의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서, 법인세 신고 당시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이상 이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④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귀속시기가 그 수령일인 2013. 9. 3.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본세95,077,066,652원 부과처분 중 87,528,762,334원 초과 부분, 과소신고가산세 1,805,601,338원 부과처분 중 1,053,691,038원 초과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7,312,344,587원 부과처분 중 4,268,868,286원 초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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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 익금귀속시기 분쟁 시 법인세 과세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267
판결 요약
이행보증금을 수령한 시점에 익금 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 의무가 발생해도 소송 등 분쟁 종결 시점이 아니라, 실제 자금을 지배·관리한 시점에 과세하며, 후에 일부 반환 판결이 있으면 경정청구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법인세 #익금귀속시기 #경정청구 #소송중 과세
질의 응답
1.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이행보증금을 실제로 수령해 지배·관리하게 된 시점이익금 귀속시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267 판결은 수령한 날에 소득이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으므로, 익금귀속은 소송확정일이 아닌 수령한 때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이행보증금 수령 후 소송 등으로 금액 변동이 생기면 과세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향후 소송 등으로 일부 반환 의무가 확정되어도, 익금은 수령시점 기준이며, 금액 변동시엔 경정청구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267 판결은 수령·지배할 당시 기준으로 익금 산정하고, 소송 등으로 반환할 때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로 조정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소송 진행 사실만으로 익금 귀속이 유보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익금 귀속시기가 연기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267 판결은 지배·관리 가능성과 소득액 확정이 있다면, 소송 중이어도 익금 귀속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같은 상황에서 납세자가 법인세 미신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법령 오해나 소송에 기댄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267 판결은 잘못된 법 해석, 소송 중임을 이유로 익금신고를 누락한 점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행보증금의 실제 반환 판결이 난 경우 추가 조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반환금액이 확정되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 환급 등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3267 판결에서 실제 소송으로 금액 감액 확인된 경우, 경정청구로 정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수령한 때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32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4.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95,077,066,652원 부과처분 중 87,528,762,334원 초과 부분, 과소신고가산세 1,805,601,338원 부과처분 중 1,053,691,038원 초과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7,312,344,587원 부과처분 중 4,268,868,286원 초과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본세 ⁠‘산출세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부과세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5. 광교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테마형 복합 상업 및 문화공간 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민관합동 공모형 PF(Project Financing) 사업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들을 공모하였고, 주식회사 BBB 등은 위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2008. 7. 22. CCC-BBB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위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피고는 2008. 8. 8. 이 사건 컨소시엄을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12. 이 사건 컨소시엄과 DDD PF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협약 중 이행보증금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협약이행보증)

① ⁠“을”(이 사건 컨소시엄을 의미한다)은 본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민간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협약체결 예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갑”(원고를 의미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협약이행보증금을 ⁠“을”의 개별법인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납부 또는 부담하기로 하며, 협약이행보증금 납부를 위한 지분산정은 ⁠“갑”의 지분을 제외한 ⁠“을”의 지분의 합이 100이 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사업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시 ⁠“을”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을”의 개별법인에 대하여 본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을”의 일부 구성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대체 출자자를 선정하여 의무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을” 또는 그 개별법인이 본 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3. ⁠“을” 또는 그 개별법인의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을” 또는 그 개별법인의 귀책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5. ⁠“을” 또는 그 개별법인이 본 협약서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한 출자, 제11조·제18조에 의한 담보물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을” 또는 그 개별법인이 토지사용가능일 1년 경과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기타 ⁠“을” 또는 그 개별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시 본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2. ⁠“갑”이 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제25조(손해배상)

제24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사업협약 해지 또는 사업협약 해제 시 제4조의 협약이행보증금, 제5조 내지 제7조의 출자금, 제10조의 토지매매대금 계약금, 제11조의 담보물·제18조의 담보물 및 ⁠“병”(원고와 이 사건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할 프로젝트회사를 말한다)과 ⁠“정”(원고와 이 사건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할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의 잔존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갑”에게 귀속하고, 제24조 제1항 제5호 중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금으로 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다. 이 사건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1항의 협약이행보증의무 이행을 위하여 2008. 11. 12.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 2008. 10. 24.부터 2016. 12. 31., 보험가입금액을 120,062,402,200원으로 정한 협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컨소시엄과 함께 2009. 3. 27.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FFF 주식회사(이하 ⁠‘FFF’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FFF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건 컨소시엄이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채무 변제일인 2013. 6. 25.까지 대출금 3,70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장애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26. 이 사건 컨소시엄에 이 사건 협약 제24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7호, 제10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이 사건 컨소시엄과 FFF은 2013. 7. 25. 및 같은 달 26.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13. 6. 28. EEE에 이행보증금을 청구하여 2013. 9. 3. EEE으로부터 85,953,765,212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부채(기타예수금)으로 인식하였고,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아. 이 사건 컨소시엄 구성원 중 주식회사 BBB, GGG 주식회사, HHH 주식회사, III 주식회사, 주식회사 JJJ, KKK 주식회사, 주식회사 LLL, 한국CCC(이하 ⁠‘이 사건 민간출자자들’이라 한다)은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호로 이 사건 이행보증금 채무 중 이 사건 민간출자자들 부담부분의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8. 20. 이 사건 이행보증금 총액 1,086억 원을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60%로 감액하여 원고들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 1. 11. 이 사건 이행보증금 총액 107,296,800,000원을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55%로 감액하여 원고들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이 사건 민간출자자들과 원고가 모두 상고하였으나 2020. 7. 23. 상고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호, 대법원 2017다******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8. 9. 18.부터 2018. 12. 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2013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며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2. 18. 원고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17,350,859,030원을 환급결정하고 ⁠[별지1] 기재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수령하기 전 이 사건 컨소시엄이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 사건 민간출자자들이 이 사건 이행보증금 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민간출자자들이 제기한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일부승소로 확정되어 그 분쟁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20. 7. 23.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2013. 9. 3.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제1 예비적으로,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귀속시기를 2013사업연도로 보더라도, 이 사건 관련 소송이 2020. 7. 23.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2014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95,077,066,652원 부과처분 중 87,528,762,334원 초과 부분, 과소신고가산세 1,805,601,338원 부과처분 중 1,053,691,038원 초과 부분, 납부불성실 가산세 7,312,344,587원 부과처분 중 4,268,868,286원 초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제2 예비적으로, 권리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권리가 발생·성립한 시점이 아니라 법적 분쟁이 종결되는 시점인 판결 확정시에 익금이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다수 존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2013년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서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2018. 12. 5.자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별지2] 기재 정당세액 초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수령한 때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위 소송이 확정된 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13. 9. 3.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이행보증금은 원고의 소유로 귀속되어 원고가 이를 지배·관리하고 처분함에 있어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었고,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지배·관리하며 그 이익을 향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이행보증금이 감액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감액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을 뿐,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귀속주체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② 이 사건 협약 제25조는 이 사건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협약이 해제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민간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 등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의 소득액이 객관화되어 있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보유하여 납세자금을 확보하고 있었고, 향후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이행보증금 지급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반환하게 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④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과세소득에 해당하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도 실제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수령한 이상 수령시점의 과세소득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⑤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이를 수령한 때가 아니라 반환청구 소송이 확정될 때로 볼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즉, 이 사건 민간출자자들은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가 이행보증금을 수령한 후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소를 취하할 수 있는데, 소 취하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이 확정된 때를 익금 귀속시기로 볼 경우 이 사건 민간출자자들의 자의에 따라 과세연도의 소득이 달라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컨소시엄 참여 회사들은 이행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이행보증금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 또는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때, 즉 이행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⑥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소득이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이거나 익금에 산입할 금원이 손해배상금으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중재판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액수가 확정되는 경우, 가집행 선고 후 지급된 퇴직급여의 원천징수의무, 몰취된 계약보증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시기 등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수령하여 지배․관리하고 있고, 원고의 소득액이 확정되어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컨소시엄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 후 곧바로 EEE에 이행보증금을 청구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도 이 사건 컨소시엄이 원고에게 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그 액수만이 일부 감액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이 사건 컨소시엄의 해지가 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제1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2017. 1. 11. 이 사건 이행보증금 총액 107,296,800,000원 중 55%를 감액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각 처분 후인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로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95,077,066,652원 부과처분 중 87,528,762,334원 초과 부분, 과소신고가산세 1,805,601,338원 부과처분 중 1,053,691,038원 초과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7,312,344,587원 부과처분 중 4,268,868,286원 초과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취소 세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였다).

3) 제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2013사업연도 익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3. 9. 3.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수령하였고, 이를 사용·처분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었으며, 이 사건 관련 소송에 의하여 보증금 액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사후적 구제가 가능하였다.

② 원고는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부채(기타예수금)으로 인식하여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MMM 주식회사(이하 ⁠‘MMM’라 한다)가 2016. 4. 1. 원고와의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자 계약금 22,416,541,200원을 몰취하였고, MMM가 2016. 6. 23.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위 계약금을 2016년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며, 2017. 9. 29. 위 계약금의 반환을 명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자 위 22,416,541,200원을 잡손실로, 5,142,396,341원을 이자비용으로 각 계상하였고, 2018. 7. 3. 위 계약금 중 17,933,232,960원의 반환을 명하는 2심 판결이 선고되어 2018. 7. 25. 확정되자 2019년 1월경 위 패소금액을 2016 사업연도 익금에 불산입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몰취한 계약금에 대하여 쟁송이 제기되더라도 몰취한 시점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사안은 계약금 몰취 후 관련 소가 제기된 사건으로서 이행보증금 수령 전 소가 제기된 이 사건과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의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서, 법인세 신고 당시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이상 이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④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귀속시기가 그 수령일인 2013. 9. 3.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본세95,077,066,652원 부과처분 중 87,528,762,334원 초과 부분, 과소신고가산세 1,805,601,338원 부과처분 중 1,053,691,038원 초과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7,312,344,587원 부과처분 중 4,268,868,286원 초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3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