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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필요비 반환 및 상계 가능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3471
판결 요약
계약 해제 시 원물 반환자가 지출한 필요비는 전액 반환되어야 하며, 소멸시효 완성 전 상계적상 요건을 충족하면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상계가 가능합니다. 반환채권·필요비의 범위와 상계의 시점, 특단의 사유 여부 등 실무 적용이 쟁점이 됩니다.
#계약해제 #원상회복 #필요비 반환 #개발사업 #종합부동산세
질의 응답
1. 계약 해제 시 매수인이 지출한 종합부동산세 등 필요비도 모두 반환 대상인가요?
답변
네,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때, 피고(매도인)는 DD(매수인)가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해 지출한 종합부동산세 등 필요비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3471 판결은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에 따라 매수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필요비로 반환해야 하며, 민법 제548조 및 대법원 판례(2006다37982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도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상계적상 이전에 양 채권이 상계 가능했다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3471 판결은 민법 제495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2016다211309) 취지에 따라 상계적상 요건을 충족하면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상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 범위에 과실상계나 공평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원칙에 따라 권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3471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3다34143 등)를 근거로 원상회복은 소급효가 본질이므로 과실상계 등은 적용 안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해야 할 필요비와 유익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필요비는 전액 반환되고, 유익비는 채무자가 선택적으로 액수 또는 현존 가치만큼 반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3471 판결은 민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필요비는 전액 반환, 유익비는 선택적 반환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물의 반환자가 물건을 반환할 때 필요비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347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공사

변 론 종 결

2020.10.23

판 결 선 고

2021.01.0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9.27.부터 2021.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역세권 △△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

  1) 피고는 ○○역세권 △△업무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하였고, 그 사업부지로서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구 ▽▽로X가 XX-X 일원 356,49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포함시켰다.

  2) 피고는 공모절차를 거쳐 BB주식회사, CC주식회사 등 26개 법인들로 구성된 ⁠‘DD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을 사업자로 선정한 후, 2007.12.13.경 위 컨소시엄 구성원들과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라 2007.12.18. DD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DD’라고만 한다)와 자산관리회사인 ○○역세권개발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DD는 2007.12.27. 피고와 이 사건 사업협약에서 정한 ⁠“프로젝트회사”의 권리 및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사업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4. ⁠“매매대상토지”라 함은 전체 사업부지 중에서 피고 소유인 356,492㎡의 토지를 말한다.

12. ⁠“프로젝트회사”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고[◇◇시(및 또는 □□공사)]가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와 ◇◇시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거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19. ⁠‘투자비’라 함은 DD의 출자자들이 DD에 출자할 자기자본과 DD가 조달하게 될 타인자본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상의 본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투자비에는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후 정기적으로 부가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체의 세금, 공과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이 포함된다.

제23조 토지매매계약

① 피고와 DD는 다음 각 호의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매대상토지에 대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DD가 부담한다.

1.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홍보관 설치를 위하여 전체 매매대상토지 중 5%에 해당하는 토지(‘우선매매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은 DD 설립 이후 2007.12.31. 이전에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및 중도금 50%, 잔금 50%로 하되, DD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2007.12.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분할납부이자 포함)에 해당하는 DD의 어음 및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를 제공하고, 피고는 2007.12.31.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DD에게 이전한다. 위 어음으로 지급되는 잔금 상당액의 지급기한은 2008.3.31.까지로 한다. 우선매매대상토지에 대하여는 DD가 환매특약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우선매매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분할계약 방식으로 별도 체결하되, 그 분할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시기와 매매대상 토지의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매매대상토지 중 25%: 2008년 3월

나. 매매대상토지 중 30%: 2009년 3월

다. 매매대상토지 중 40%: 2010년 3월

3.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분할 매매계약에 의한 각각의 매매대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납한다.

가. 해당 토지매매계약의 체결일에 계약금으로 해당 매매대금의 20% 상당액 지급

나. 해당 토지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분납 중도금으로 해당 매매대금의 15% 상당액 지급

다. 해당 토지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에 분납 중도금으로 해당 매매대금의 15% 상당액 지급

라. 해당 토지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분납 중도금으로 해당 매매대금의 15% 상당액 지급

마. 해당 토지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에 분납 중도금으로 해당 매매대금의 15% 상당액 지급

바. 해당 토지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년이 도달하기 직전(5년 이내)에 최종 잔금으로 해당 매매대금의 20% 상당액 지급

4. 제2호에 규정된 각 토지에 대해서는 DD가 해당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피고에 지급함과 동시이행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환매특약등기 등을 경료하기로 한다.

DD의 환매특약등기 등은 제3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해당 분납금에 대하여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잔금 조정 및 정산액, 분할납부이자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이 납부됨과 동시에 그 납부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토지 면적에 관하여 이를 말소한다.

제34조 손해배상

본 협약의 당사자가 그 귀책사유로 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의 손해는 그 피해 당사자가 본 사업에 투입한 자금에 대한 금융손실비용을 포함한다.

제35조 피고에 의한 협약의 해제, 해지

컨소시엄 구성원들 또는 DD(DD가 설립되기 전에는 컨소시엄, DD가 설립된 이후에는 DD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별도의 최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들 또는 DD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부도, 회생절차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36조 컨소시엄 구성원들에 의한 협약의 해제, 해지

① 피고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기타 본 협약을 위반하여 본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38조 협약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

① 제35조에 의해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 해제 또는 해지 이전에 토지매매대금의 지급 또는 사업대상지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는 DD로부터 받은 토지매매대금 상당액을 DD에게 반환하고, DD는 피고에게 매매대상 토지를 반환한다.

4. DD의 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대주에 대한 채무 기타 DD가 부담하는 채무, 피고가 본 협약의 해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 상당액을 지급하고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본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의 범위에서 컨소시엄 구성원들에게 지급한다.

② 제36조에 의해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 해제 또는 해지 이전에 토지매매대금의 지급 또는 사업대상지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는 DD로부터 받은 토지매매대금 상당액의 지급일 이후 상법 소정의 지연이자를 DD에게 반환하고, DD는 피고에게 매매대상토지를 반환한다.

4. DD의 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대주에 대한 채무, 기타 DD가 부담하는 채무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본 협약의 해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 상당액을 지급하고,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피고의 본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의 범위에서 피고에게 지급한다.

④ 제35조 내지 제37조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토지매매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나. 피고와 DD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행

  1) 당초 피고와 DD는 이 사건 사업협약이 정한 일정에 따라 매매대상토지를 제1 ~ 4차로 분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협약에 대한 제1 ~ 3차 추가합의를 통해 그 중 제4차 부분을 제4-1, 4-2차로 나누어 최종적으로 제1, 2, 3, 4-1, 4-2차로 분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순서대로 ⁠‘제○차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DD가 체결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표 1의 매매목적물 중 일부는 계약 체결 이후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2조는 ① 이 사건 사업협약 제24조 제1항의 분납이자이자율에 관하여 제1차 매매계약은 연 6.32%, 제2차 매매계약은 연 6.42%, 제3차 매매계약은 연 5.67%, 제4-1차 매매계약은 연 5.03%, 제4-2차 매매계약은 연 5.67%로 각 정하였고, ② 이 사건 사업협약 제24조 제2항의 연체이자 이자율에 관하여 모두 연17%로 정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중 계약해제에 관한 부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12.1 본 계약의 이행이 완결되기 전까지 일방 당사자(이하 ⁠“귀책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이하 ⁠“해제권자”)는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1항의 계약금은 민법상 해약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귀책당사자의 진술 및 보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거나 귀책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로서, 그 위반 내용이 시정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위반 내용이 시정 가능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해제권자의 서면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나. 귀책당사자의 부도, 파산 또는 회생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12.2 본 계약이 제12.1항에 의하여 해제되는 경우 피고는 제2조의 매매대금 등 DD로부터 본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모든 금원과 동 금원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 분납이자의 이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금액을 DD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DD는 본 건 매매대상토지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귀책당사자인 경우 피고는 DD가 본건 매매대상토지의 매매대금 및 그 토지의 취득을 위한 기타의 비용 등 소요자금의 조달, 지출 또는 상환 등과 관련하여 DD가 입은 일체의 손해 금액을 DD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DD가 귀책당사자인 경우에는 DD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본 계약의 제12.1항에 의한 해제로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피고와 DD 간의 권리의무 관계는 사업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되, 사업협약상 지급될 금원을 계산함에 있어 본 계약에 따라 기 지급된 금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12.3 본 조에 정한 사유에 따라 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단, 사업협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사업협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본 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2.4 본 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효과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계약의 정신과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협약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고, 사업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3) 피고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DD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분납이자, 연체이자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그 무렵 DD에게 당해 매매목적물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사업협약에 대한 제1 ~ 3차 추가합의

  1) 피고와 DD는 2009.10.28. 이 사건 사업협약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에 대한 추가합의(이하 ⁠“제1차 추가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제1차 추가합의에서는 ① 제3차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존의 2009. 3.에서 2009.11.30.로 연기하고, ② 그에 따라 제3, 4차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순차 연기하며, ③DD가 건설한 시설물을 피고와 DD 컨소시엄이 매입하도록 정하였다(다만 매입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2) 피고와 DD는 2010.12.29. 종전의 사업협약 및 제1차 추가합의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에 대한 제2차 추가합의(이하 ⁠“제2차 추가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2차 추가합의에서는 ① 기존 사업협약의 제4차 매매계약 부분을 제4-1, 4-2차로 나누어 체결하고, ② 제4-1, 4-2차 매매계약의 체결일 및 대금 지급기일을 종전 제4차매매계약보다 연기하며, ③ DD가 유상증자 및 외부 투자자 모집을 통해 약 XX억 원의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개발사업에 따라 건설 예정인 랜드마크빌딩(공모지침 및 사업계획에 의해 DD가 연면적 414,504㎡ 규모의 초고층 건물로 건설할 예정인 △△업무시설을 말하고, 이하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이라 한다)을 DD로부터 사전 매입하기로 정하였다.

  3) 피고와 DD는 2011.8.1. 다시 종전의 사업협약과 제1, 2차 추가합의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에 대한 제3차 추가합의(이하 ⁠“제3차 추가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3차 추가합의에서는 ① DD가 피고에게 제2, 3, 4-1, 4-2차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급시기가 2012년 이후에 도래하는 매매대금의 30%를 ○○개발사업의 전체 준공 완료 목표일 기준 1년 전(2015년)에, 위 매매대금의 70%를 실제 준공 완료일 ⁠(2016년)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시기를 연기하고, ② 위 매매대금에 대한 분납이자 지급시기도 연기하며, ③ 이미 지급시기가 도래한 제2차 매매계약의 3차 중도금 및 이에 대한 분납이자, 연체이자의 지급시기를 랜드마크빌딩 선매입계약 체결일로 연기하고, ④ 제1, 2차 추가합의에서 정한 바 있는 피고의 랜드마크빌딩 선매입 부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구체화하여, DD가 총 XX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DD에게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선매입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라. 대출약정 및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1) DD는 앞서 살펴본 제1 ~ 4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회사 EE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들로부터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09.11.27.경부터 2012.3.9.경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XX억 원(1차 대출을 대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제9차 대출금은 제외)을 대출받았다(이하 차수별로 ⁠‘제○차 대출’이라 한다).

  2) DD는 위 제1 ~ 8차 각 대출시마다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F신탁 주식회사(이하 ⁠‘FF신탁’이라 한다)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FF신탁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 DD, FF신탁은 위 각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토지귀속 및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대금반환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① DD의 대출금채무 이행지체와 같은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 또는 FF신탁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발생을 통지할 수 있고, ② 통지 발송일부터 85일 이내에 FF신탁이 피고에게 신탁목적물에 관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서류를 교부하고 이와 동시이행으로 피고가 FF신탁에게 위 표 3의 ⁠‘대출금 원금’란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 개별 대금반환합의에 따라 지급하며, ③ 위와 같은 FF신탁의 소유권이전을 DD가 이 사건 사업협약 제38조에 따라 피고에게 당해 매매목적물을 반환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의 FF신탁에 대한 금원 지급을 피고가 이 사건 사업협약 제38조에 따라 DD에게 위 목적물의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한 것으로 간주하며, ④ 다만 원상회복에 따른 토지매매대금 등의 최종 정산은 피고와 DD의 이 사건 사업협약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정하였다.

 마.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는 제3차 추가합의에 따라 2011.9.30. DD와 사이에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및 그 부지를 대금 xxx,xxx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DD에게 위 매매대금 중 1차 계약금 및 그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의 이 사건 사업협약 해제 통보 등

  1) DD는 2013.3.12. 제9차 대출에 따른 이자 xx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였고,이에 따라 대출금이 남아있던 제3 내지 9차 대출의 기한이익을 모두 상실하였다.

  2) 피고는 2013.4.11. FF신탁에게 제4,5,6,8차 대출의 대출원금 합계 xx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3.4.23. DD에게 ⁠“피고가 FF신탁에게 제4,5,6,8차 각 대출금을 지급하였던바, DD는 피고에게 제3,4-1,4-2차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되었던바,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12조 제1항 가호 및 나호와 민법 제54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위 해제의 통지는 그 무렵 DD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는 2013.4.29. DD 및 그 주주들에게 ⁠“DD가 각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제3,4-1,4-2차 각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매매목적물인 토지들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원상회복되었으며, DD가 세금을 체납하여 ▽▽세무서가 이 사건 사업 대상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던바, DD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협약 제35조 2호에 따라 위 협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사업협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DD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는 FF신탁에게 2013.6.7. 제9차 대출(제1차 대출금의 대환대출) 원금 xx억 원, 2013.9.5. 제3, 7차 대출 원금 합계 xxx,xxx원을 각 추가로 지급 하였다.

 사. 이 사건 사업협약 종료 이후의 경과

  1) 피고는 2013.6.24. DD에게 ⁠‘DD는 피고에 대하여 기지급한 토지 매매대금(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받을 채권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도 DD에 대하여 전환사채 이자채권,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등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DD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DD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는 2014.1.23. OO지방법원에 DD를 상대로 하여 제3, 4-1,4-2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위 해당 매매계약 대상 토지 중 소유권이 DD 명의로 남아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DD도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대금반환채권(원상회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3) OO지방법원은 2015.11.24. ⁠‘① 피고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사업협약의 해제는 적법하므로, DD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고, ② 피고는 DD에 대하여 기지급받은 제3, 4-1, 4-2차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xxx,xxx원 및 이에 대한 기간이자 등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나, 피고도 DD에 대하여 보유한 제3, 4-1, 4-2차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xxx,xxx원, 전환사채 원금 및 이자채권 xxx원,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반환채권 xxx,xxx원으로 상계항변을 한 결과, 피고의 DD에 대한 제3, 4-1, 4-2차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반환무는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DD의 반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4가합504408호(본소), 2014가합579464(반소)].

  4) 이에 DD는 항소하였으나, OO고등법원은 2018.4.18. 아래와 같은 취지에서 DD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주위적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DD의 예비적 반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5.11.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1) 피고가 2013.4.23. DD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제3, 4-1, 4-2차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제3, 4-1, 4-2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2) 피고가 2013.4.29. 이 사건 사업협약 제35조 제2호에 따라 위 사업협약을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협약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 사업협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제1, 2차 매매 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 간주되었다.

3)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의 해제에 따른 효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협약 제38조,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12.2항 등에 따라 DD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4) 이 사건 대금반환합의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으로 인한 변제충당과 피고의 2013.6.24.자 상계로 DD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xxx,xxx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

5) 그러나 2014.7.9.자 체납처분 등으로 인하여 DD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xxx,xxx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반소는 DD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6) 반소 청구채권인 DD의 피고에 대한 채권 xxx,xxx원은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전환사채 원금 및 이자채권,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의 나머지 계약금 반환채권)으로 전부 소멸하였고, 반소 중 xxx,xxx원에 대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채권 중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xxx,xxx원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아. 원고의 DD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09.~2017. DD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xxx,xxx원을 부과하였으나, DD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9.9.10. 기준 DD에 대하여 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자.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는 2018.8.24.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DD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D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사업협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채권 중 체납액 xxx,xxx원(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18.8.27.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18.8.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사업협약 해제로 인한 2008.~2014.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반환채권(원상회복채권)은 관련 사건에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나, DD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사업협약 해제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2017.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xxx,xxx원의 반환채권(원상회복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DD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위 2015.~2017.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xxx,xxx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DD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DD의 피고에 대한 위 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DD를 대위한 원고에게 위 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D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은 DD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는바, DD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이 사건 사업협약에서 정한 투자비에 해당하고, DD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사업협약이 해제되면 DD는 피고에게 투자비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DD의 귀책사유로 해제될 경우, 피고는 DD에게 위 매매계약 제12. 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DD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2015.~2017. 자신의 납세의무를 부담한 것일 뿐, 피고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세금을 대신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DD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면, 해제의 소급효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 보유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3호, 제6호에 해당하는 철도용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분리과세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하고 있는 2015.~2017. 귀속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없었더라면 피고에게 부과되지 않았을 세액이므로, DD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DD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납세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서 기존의 철도용지(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상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납부되었을 세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9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대법원 1997.12.9.선고 96다47586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고,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그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그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등 참조).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물의 반환자가 물건을 반환할 때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즉, 필요비는 전액을, 유익비는 채무자의 선택에 좇아 그 액 또는 현존하는 증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DD의 피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반환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이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협약 제38조,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12.2항 등에 따라 DD에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DD는 원고에 대하여 2015.~2017. 종합부동산세 합계 xxx,xxx원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8조에서 매매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을 포함한 과세기간 동안 위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안분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발생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그 다음날부터의 발생분은 DD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이 사건 사업협약 제2조 제19호의 투자비에 재산세가 포함되지만 이 사건 사업협약 제38조 제1항에서 DD의 투자비를 원상회복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12.4항이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 계약의 정신과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업협약이 정한 규정을 적용하고, 위 사업협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이 해제되더라도 DD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636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상 DD가 부담하게 된 2015.~2017. 종합부동산세 합계 xxx,xxx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로서 피고가 DD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체납액을 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DD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사업협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채권 중 체납세액 xxx,xxx원을 압류한 후 압류통지를 하여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DD에 대한 위 원상회복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015.~2017. 종합부동산세 합계 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DD에 대한 아래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DD의 피고에 대한 위 원상회복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2019.12.30.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소송상 상계항변을 하고, 이로써 DD의 피고에 대한 위 원상회복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가)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 잔여 계약금 xxx,xxx원, 부가가치세 xxx,xxx원 및 이에 대한 각 이자채권

피고는 2011.9.30. DD와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xxx,xxx원 및 부가가치세 xxx,xxx원을 지급하였는데, 2013.4.29.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기지급한 계약금 xxx,xxx원에 대하여 관련 사건에서 소송상 상계항변을 한 후 남은 계약금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관련 사건의 소송상 상계적상 이후인 2015.3.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9.26.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채권과 기지급한 부가가치세 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11.9.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9.26.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GG 부지에 대한 사용이익 수령액 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 피고는 2007.12.27. DD와 사이에 제1차 매매계약(대상: 이 사건 GG부지)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31. DD에게 위 GG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위 GG 부지 위에 GG 건물을 사용하였던 대한민국은 2008.~2010. 위 부지 사용료를 공탁하였고, DD는 2011.4.28. 위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xxx,xxx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3.4.29. 제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DD는 제1차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사용이익 수령액 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11.4.28.부터 2019.9.26.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채권을 가지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자동채권의 존재여부

    (1)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반환채권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D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계약금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받은 날인 2011.9.30.부터의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3.6.24.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위 계약금 및 지연이자 반환채권 중 XX억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동채권으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XX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변제기 :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 해제일인 2013.4.29.)은 제4-1차 매매계약의 토지매매대금 반환채권(변제기 : 계약 해제일인 2013.4.23.) 등과 상계적상일(2013.4.29.)에 소급하여 소멸한 사실, 관련 사건에서 피고는 2013.6.24.자 상계 의사표시에서 제외하였던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의 나머지 계약금 xx억 원)의 반환채권(변제기 :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 해제일인 2013.4.29.)으로 D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잔여 원상회복채권(변제기 :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해제일인 2013.4.23.)인 xxx,xxx원(원상회복으로 ① 토지매매대금, 분납이자, 연체이자의 합계 xxx,xxx원 및 그 중 xxx,xxx원에 대한 기간이자, ②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 xxx,xxx원, ③ 토양오염정화공사비 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피고의 DD에 대한 ④ 제3, 4-1, 4-2차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xxx,xxx원, ⑤ 전환사채 원금 및 이자채권 xxx,xxx원, ⑥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반환채권 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계충당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3.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과 소송상 상계항변을 하였고, 위 두 채권의 이행기가 2013.4.29. 모두 도래하여 그 날 상계적상이 있었으며, DD의 잔여 원상회복채권이 피고의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나머지 계약금 반환채권 xx억 원에 의해 전부 소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DD에 대한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원상회복채권은 xxx,xxx원)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3.4.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채권이 남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 부가가치세 반환채권

살피건대, 피고는 2011.9.30. DD에게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그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xxx,xxx원을 지급하였고, 위 매매계약이 2013.4.29.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DD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가가치세 xxx,xxx원(변제기는 해제된 때인 2013.4.29.) 및 이에 대하여 2011.9.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자채권을 가지고 있다.

    (3) 이 사건 GG 부지에 대한 사용이익 반환채권

살피건대, 을 제 4,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12.27. DD와 사이에 제1차 매매계약(대상: 이 사건 GG부지)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31. DD에게 위 GG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위 GG부지 위에 GG 건물을 사용하였던 대한민국은 2008.~2010. 위 부지 사용료를 공탁하였고, DD는 2011.4.28. 위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xxx,xxx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3.4.29. 제1차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는 피고에게 제1차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GG부지 사용이익 수령액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1.4.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구체적 상계충당 방법

    (1) 관련 법리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카10 판결 등 참조),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자가 언제라도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이 성립한 때를 위 민법 규정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 보아야 한다. 또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한편 상계의 경우에도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된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DD에 대한 각 반환채권(자동채권)과 DD의 피고에 대한 2015.~2017. 종합부동산세 합계 xxx,xxx원의 반환채권(수동채권)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고,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9.12.30.자 준비서면이 2020.1.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피고는 수동채권인 2015.~2017. 종합부동산세 상당의 원상회복채권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 계약금 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 ②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 부가가치세 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 ③ 이 사건 GG 부지에 대한 사용이익 수령액 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 순으로 상계충당을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바, 위 순서에 따라 상계충당을 하여야 한다(여러 수동채권들과 각 자동채권 간의 상계충당은 법정변제충당법리를 준용하여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수동채권부터 충당한다).

피고의 위 지정 상계충당에 따른 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2 상계충당 계산표 1 내지 3 기재와 같고, 상계충당 후 DD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피고의 DD에 대한 채권은 대등액에서 모두 소멸하고, D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권은 2017. 종합부동산세 중 xxx,xxx원이 남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상행위인데,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 자동채권들이 소멸시효 기산점(해제시인 2013.4.29.)으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자동채권들이 변제기인 2013.4.29.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DD의 수동채권들과 상계적상에 이르렀던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D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권인 2017. 종합부동산세 중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9.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34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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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필요비 반환 및 상계 가능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3471
판결 요약
계약 해제 시 원물 반환자가 지출한 필요비는 전액 반환되어야 하며, 소멸시효 완성 전 상계적상 요건을 충족하면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상계가 가능합니다. 반환채권·필요비의 범위와 상계의 시점, 특단의 사유 여부 등 실무 적용이 쟁점이 됩니다.
#계약해제 #원상회복 #필요비 반환 #개발사업 #종합부동산세
질의 응답
1. 계약 해제 시 매수인이 지출한 종합부동산세 등 필요비도 모두 반환 대상인가요?
답변
네,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때, 피고(매도인)는 DD(매수인)가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해 지출한 종합부동산세 등 필요비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3471 판결은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에 따라 매수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필요비로 반환해야 하며, 민법 제548조 및 대법원 판례(2006다37982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2.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도 상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상계적상 이전에 양 채권이 상계 가능했다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3471 판결은 민법 제495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2016다211309) 취지에 따라 상계적상 요건을 충족하면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상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 범위에 과실상계나 공평원칙이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원칙에 따라 권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3471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3다34143 등)를 근거로 원상회복은 소급효가 본질이므로 과실상계 등은 적용 안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해야 할 필요비와 유익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필요비는 전액 반환되고, 유익비는 채무자가 선택적으로 액수 또는 현존 가치만큼 반환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3471 판결은 민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필요비는 전액 반환, 유익비는 선택적 반환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물의 반환자가 물건을 반환할 때 필요비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347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공사

변 론 종 결

2020.10.23

판 결 선 고

2021.01.0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9.27.부터 2021.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역세권 △△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

  1) 피고는 ○○역세권 △△업무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하였고, 그 사업부지로서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구 ▽▽로X가 XX-X 일원 356,49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포함시켰다.

  2) 피고는 공모절차를 거쳐 BB주식회사, CC주식회사 등 26개 법인들로 구성된 ⁠‘DD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을 사업자로 선정한 후, 2007.12.13.경 위 컨소시엄 구성원들과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라 2007.12.18. DD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DD’라고만 한다)와 자산관리회사인 ○○역세권개발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DD는 2007.12.27. 피고와 이 사건 사업협약에서 정한 ⁠“프로젝트회사”의 권리 및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사업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4. ⁠“매매대상토지”라 함은 전체 사업부지 중에서 피고 소유인 356,492㎡의 토지를 말한다.

12. ⁠“프로젝트회사”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고[◇◇시(및 또는 □□공사)]가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와 ◇◇시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거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19. ⁠‘투자비’라 함은 DD의 출자자들이 DD에 출자할 자기자본과 DD가 조달하게 될 타인자본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상의 본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투자비에는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후 정기적으로 부가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체의 세금, 공과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이 포함된다.

제23조 토지매매계약

① 피고와 DD는 다음 각 호의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매대상토지에 대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DD가 부담한다.

1.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홍보관 설치를 위하여 전체 매매대상토지 중 5%에 해당하는 토지(‘우선매매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은 DD 설립 이후 2007.12.31. 이전에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및 중도금 50%, 잔금 50%로 하되, DD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2007.12.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분할납부이자 포함)에 해당하는 DD의 어음 및 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를 제공하고, 피고는 2007.12.31.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DD에게 이전한다. 위 어음으로 지급되는 잔금 상당액의 지급기한은 2008.3.31.까지로 한다. 우선매매대상토지에 대하여는 DD가 환매특약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우선매매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분할계약 방식으로 별도 체결하되, 그 분할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시기와 매매대상 토지의 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매매대상토지 중 25%: 2008년 3월

나. 매매대상토지 중 30%: 2009년 3월

다. 매매대상토지 중 40%: 2010년 3월

3.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분할 매매계약에 의한 각각의 매매대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납한다.

가. 해당 토지매매계약의 체결일에 계약금으로 해당 매매대금의 20% 상당액 지급

나. 해당 토지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분납 중도금으로 해당 매매대금의 15% 상당액 지급

다. 해당 토지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에 분납 중도금으로 해당 매매대금의 15% 상당액 지급

라. 해당 토지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분납 중도금으로 해당 매매대금의 15% 상당액 지급

마. 해당 토지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에 분납 중도금으로 해당 매매대금의 15% 상당액 지급

바. 해당 토지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년이 도달하기 직전(5년 이내)에 최종 잔금으로 해당 매매대금의 20% 상당액 지급

4. 제2호에 규정된 각 토지에 대해서는 DD가 해당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피고에 지급함과 동시이행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환매특약등기 등을 경료하기로 한다.

DD의 환매특약등기 등은 제3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해당 분납금에 대하여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잔금 조정 및 정산액, 분할납부이자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이 납부됨과 동시에 그 납부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토지 면적에 관하여 이를 말소한다.

제34조 손해배상

본 협약의 당사자가 그 귀책사유로 본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의 손해는 그 피해 당사자가 본 사업에 투입한 자금에 대한 금융손실비용을 포함한다.

제35조 피고에 의한 협약의 해제, 해지

컨소시엄 구성원들 또는 DD(DD가 설립되기 전에는 컨소시엄, DD가 설립된 이후에는 DD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별도의 최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들 또는 DD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부도, 회생절차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36조 컨소시엄 구성원들에 의한 협약의 해제, 해지

① 피고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기타 본 협약을 위반하여 본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38조 협약 해제 또는 해지의 효과

① 제35조에 의해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 해제 또는 해지 이전에 토지매매대금의 지급 또는 사업대상지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는 DD로부터 받은 토지매매대금 상당액을 DD에게 반환하고, DD는 피고에게 매매대상 토지를 반환한다.

4. DD의 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대주에 대한 채무 기타 DD가 부담하는 채무, 피고가 본 협약의 해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 상당액을 지급하고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본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의 범위에서 컨소시엄 구성원들에게 지급한다.

② 제36조에 의해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 해제 또는 해지 이전에 토지매매대금의 지급 또는 사업대상지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는 DD로부터 받은 토지매매대금 상당액의 지급일 이후 상법 소정의 지연이자를 DD에게 반환하고, DD는 피고에게 매매대상토지를 반환한다.

4. DD의 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대주에 대한 채무, 기타 DD가 부담하는 채무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본 협약의 해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 상당액을 지급하고,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피고의 본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의 범위에서 피고에게 지급한다.

④ 제35조 내지 제37조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토지매매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나. 피고와 DD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행

  1) 당초 피고와 DD는 이 사건 사업협약이 정한 일정에 따라 매매대상토지를 제1 ~ 4차로 분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협약에 대한 제1 ~ 3차 추가합의를 통해 그 중 제4차 부분을 제4-1, 4-2차로 나누어 최종적으로 제1, 2, 3, 4-1, 4-2차로 분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순서대로 ⁠‘제○차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DD가 체결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표 1의 매매목적물 중 일부는 계약 체결 이후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2조는 ① 이 사건 사업협약 제24조 제1항의 분납이자이자율에 관하여 제1차 매매계약은 연 6.32%, 제2차 매매계약은 연 6.42%, 제3차 매매계약은 연 5.67%, 제4-1차 매매계약은 연 5.03%, 제4-2차 매매계약은 연 5.67%로 각 정하였고, ② 이 사건 사업협약 제24조 제2항의 연체이자 이자율에 관하여 모두 연17%로 정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중 계약해제에 관한 부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12.1 본 계약의 이행이 완결되기 전까지 일방 당사자(이하 ⁠“귀책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이하 ⁠“해제권자”)는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1항의 계약금은 민법상 해약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귀책당사자의 진술 및 보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거나 귀책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로서, 그 위반 내용이 시정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위반 내용이 시정 가능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해제권자의 서면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나. 귀책당사자의 부도, 파산 또는 회생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12.2 본 계약이 제12.1항에 의하여 해제되는 경우 피고는 제2조의 매매대금 등 DD로부터 본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모든 금원과 동 금원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 분납이자의 이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금액을 DD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DD는 본 건 매매대상토지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귀책당사자인 경우 피고는 DD가 본건 매매대상토지의 매매대금 및 그 토지의 취득을 위한 기타의 비용 등 소요자금의 조달, 지출 또는 상환 등과 관련하여 DD가 입은 일체의 손해 금액을 DD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DD가 귀책당사자인 경우에는 DD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본 계약의 제12.1항에 의한 해제로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피고와 DD 간의 권리의무 관계는 사업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되, 사업협약상 지급될 금원을 계산함에 있어 본 계약에 따라 기 지급된 금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12.3 본 조에 정한 사유에 따라 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단, 사업협약이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사업협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본 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2.4 본 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효과는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계약의 정신과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협약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하고, 사업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3) 피고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DD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분납이자, 연체이자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그 무렵 DD에게 당해 매매목적물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사업협약에 대한 제1 ~ 3차 추가합의

  1) 피고와 DD는 2009.10.28. 이 사건 사업협약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에 대한 추가합의(이하 ⁠“제1차 추가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제1차 추가합의에서는 ① 제3차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존의 2009. 3.에서 2009.11.30.로 연기하고, ② 그에 따라 제3, 4차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순차 연기하며, ③DD가 건설한 시설물을 피고와 DD 컨소시엄이 매입하도록 정하였다(다만 매입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2) 피고와 DD는 2010.12.29. 종전의 사업협약 및 제1차 추가합의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에 대한 제2차 추가합의(이하 ⁠“제2차 추가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2차 추가합의에서는 ① 기존 사업협약의 제4차 매매계약 부분을 제4-1, 4-2차로 나누어 체결하고, ② 제4-1, 4-2차 매매계약의 체결일 및 대금 지급기일을 종전 제4차매매계약보다 연기하며, ③ DD가 유상증자 및 외부 투자자 모집을 통해 약 XX억 원의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개발사업에 따라 건설 예정인 랜드마크빌딩(공모지침 및 사업계획에 의해 DD가 연면적 414,504㎡ 규모의 초고층 건물로 건설할 예정인 △△업무시설을 말하고, 이하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이라 한다)을 DD로부터 사전 매입하기로 정하였다.

  3) 피고와 DD는 2011.8.1. 다시 종전의 사업협약과 제1, 2차 추가합의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에 대한 제3차 추가합의(이하 ⁠“제3차 추가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3차 추가합의에서는 ① DD가 피고에게 제2, 3, 4-1, 4-2차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급시기가 2012년 이후에 도래하는 매매대금의 30%를 ○○개발사업의 전체 준공 완료 목표일 기준 1년 전(2015년)에, 위 매매대금의 70%를 실제 준공 완료일 ⁠(2016년)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시기를 연기하고, ② 위 매매대금에 대한 분납이자 지급시기도 연기하며, ③ 이미 지급시기가 도래한 제2차 매매계약의 3차 중도금 및 이에 대한 분납이자, 연체이자의 지급시기를 랜드마크빌딩 선매입계약 체결일로 연기하고, ④ 제1, 2차 추가합의에서 정한 바 있는 피고의 랜드마크빌딩 선매입 부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구체화하여, DD가 총 XX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DD에게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선매입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라. 대출약정 및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1) DD는 앞서 살펴본 제1 ~ 4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주식회사 EE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들로부터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09.11.27.경부터 2012.3.9.경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XX억 원(1차 대출을 대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제9차 대출금은 제외)을 대출받았다(이하 차수별로 ⁠‘제○차 대출’이라 한다).

  2) DD는 위 제1 ~ 8차 각 대출시마다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FF신탁 주식회사(이하 ⁠‘FF신탁’이라 한다)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FF신탁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 DD, FF신탁은 위 각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토지귀속 및 대금반환 등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대금반환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① DD의 대출금채무 이행지체와 같은 ⁠‘귀속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 또는 FF신탁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발생을 통지할 수 있고, ② 통지 발송일부터 85일 이내에 FF신탁이 피고에게 신탁목적물에 관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서류를 교부하고 이와 동시이행으로 피고가 FF신탁에게 위 표 3의 ⁠‘대출금 원금’란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 개별 대금반환합의에 따라 지급하며, ③ 위와 같은 FF신탁의 소유권이전을 DD가 이 사건 사업협약 제38조에 따라 피고에게 당해 매매목적물을 반환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의 FF신탁에 대한 금원 지급을 피고가 이 사건 사업협약 제38조에 따라 DD에게 위 목적물의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한 것으로 간주하며, ④ 다만 원상회복에 따른 토지매매대금 등의 최종 정산은 피고와 DD의 이 사건 사업협약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정하였다.

 마.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는 제3차 추가합의에 따라 2011.9.30. DD와 사이에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및 그 부지를 대금 xxx,xxx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DD에게 위 매매대금 중 1차 계약금 및 그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의 이 사건 사업협약 해제 통보 등

  1) DD는 2013.3.12. 제9차 대출에 따른 이자 xx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였고,이에 따라 대출금이 남아있던 제3 내지 9차 대출의 기한이익을 모두 상실하였다.

  2) 피고는 2013.4.11. FF신탁에게 제4,5,6,8차 대출의 대출원금 합계 xx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3.4.23. DD에게 ⁠“피고가 FF신탁에게 제4,5,6,8차 각 대출금을 지급하였던바, DD는 피고에게 제3,4-1,4-2차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되었던바,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12조 제1항 가호 및 나호와 민법 제54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위 해제의 통지는 그 무렵 DD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는 2013.4.29. DD 및 그 주주들에게 ⁠“DD가 각 대출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제3,4-1,4-2차 각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매매목적물인 토지들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원상회복되었으며, DD가 세금을 체납하여 ▽▽세무서가 이 사건 사업 대상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던바, DD가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협약 제35조 2호에 따라 위 협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사업협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DD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는 FF신탁에게 2013.6.7. 제9차 대출(제1차 대출금의 대환대출) 원금 xx억 원, 2013.9.5. 제3, 7차 대출 원금 합계 xxx,xxx원을 각 추가로 지급 하였다.

 사. 이 사건 사업협약 종료 이후의 경과

  1) 피고는 2013.6.24. DD에게 ⁠‘DD는 피고에 대하여 기지급한 토지 매매대금(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받을 채권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도 DD에 대하여 전환사채 이자채권,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등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DD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DD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는 2014.1.23. OO지방법원에 DD를 상대로 하여 제3, 4-1,4-2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위 해당 매매계약 대상 토지 중 소유권이 DD 명의로 남아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DD도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대금반환채권(원상회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3) OO지방법원은 2015.11.24. ⁠‘① 피고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사업협약의 해제는 적법하므로, DD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고, ② 피고는 DD에 대하여 기지급받은 제3, 4-1, 4-2차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xxx,xxx원 및 이에 대한 기간이자 등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나, 피고도 DD에 대하여 보유한 제3, 4-1, 4-2차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xxx,xxx원, 전환사채 원금 및 이자채권 xxx원,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반환채권 xxx,xxx원으로 상계항변을 한 결과, 피고의 DD에 대한 제3, 4-1, 4-2차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반환무는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DD의 반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4가합504408호(본소), 2014가합579464(반소)].

  4) 이에 DD는 항소하였으나, OO고등법원은 2018.4.18. 아래와 같은 취지에서 DD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주위적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DD의 예비적 반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5.11.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1) 피고가 2013.4.23. DD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제3, 4-1, 4-2차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제3, 4-1, 4-2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2) 피고가 2013.4.29. 이 사건 사업협약 제35조 제2호에 따라 위 사업협약을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협약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 사업협약 제38조 제4항에 따라 제1, 2차 매매 계약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 간주되었다.

3)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의 해제에 따른 효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협약 제38조,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12.2항 등에 따라 DD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4) 이 사건 대금반환합의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으로 인한 변제충당과 피고의 2013.6.24.자 상계로 DD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xxx,xxx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

5) 그러나 2014.7.9.자 체납처분 등으로 인하여 DD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xxx,xxx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반소는 DD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6) 반소 청구채권인 DD의 피고에 대한 채권 xxx,xxx원은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전환사채 원금 및 이자채권,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의 나머지 계약금 반환채권)으로 전부 소멸하였고, 반소 중 xxx,xxx원에 대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채권 중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xxx,xxx원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아. 원고의 DD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09.~2017. DD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xxx,xxx원을 부과하였으나, DD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9.9.10. 기준 DD에 대하여 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자.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는 2018.8.24.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DD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D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사업협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채권 중 체납액 xxx,xxx원(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18.8.27.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18.8.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사업협약 해제로 인한 2008.~2014.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반환채권(원상회복채권)은 관련 사건에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나, DD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사업협약 해제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2017.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xxx,xxx원의 반환채권(원상회복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DD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위 2015.~2017.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xxx,xxx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DD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DD의 피고에 대한 위 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DD를 대위한 원고에게 위 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DD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은 DD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는바, DD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이 사건 사업협약에서 정한 투자비에 해당하고, DD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사업협약이 해제되면 DD는 피고에게 투자비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DD의 귀책사유로 해제될 경우, 피고는 DD에게 위 매매계약 제12. 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DD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2015.~2017. 자신의 납세의무를 부담한 것일 뿐, 피고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세금을 대신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DD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면, 해제의 소급효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 보유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 제1~3호, 제6호에 해당하는 철도용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분리과세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하고 있는 2015.~2017. 귀속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없었더라면 피고에게 부과되지 않았을 세액이므로, DD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DD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납세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서 기존의 철도용지(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상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납부되었을 세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실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9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대법원 1997.12.9.선고 96다47586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고,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그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그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등 참조).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물의 반환자가 물건을 반환할 때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즉, 필요비는 전액을, 유익비는 채무자의 선택에 좇아 그 액 또는 현존하는 증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DD의 피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반환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이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협약 제38조,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12.2항 등에 따라 DD에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DD는 원고에 대하여 2015.~2017. 종합부동산세 합계 xxx,xxx원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8조에서 매매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을 포함한 과세기간 동안 위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안분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발생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그 다음날부터의 발생분은 DD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이 사건 사업협약 제2조 제19호의 투자비에 재산세가 포함되지만 이 사건 사업협약 제38조 제1항에서 DD의 투자비를 원상회복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금원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12.4항이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 계약의 정신과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업협약이 정한 규정을 적용하고, 위 사업협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이 해제되더라도 DD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636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상 DD가 부담하게 된 2015.~2017. 종합부동산세 합계 xxx,xxx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로서 피고가 DD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체납액을 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DD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및 사업협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채권 중 체납세액 xxx,xxx원을 압류한 후 압류통지를 하여 추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DD에 대한 위 원상회복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015.~2017. 종합부동산세 합계 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DD에 대한 아래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DD의 피고에 대한 위 원상회복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2019.12.30.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소송상 상계항변을 하고, 이로써 DD의 피고에 대한 위 원상회복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가)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 잔여 계약금 xxx,xxx원, 부가가치세 xxx,xxx원 및 이에 대한 각 이자채권

피고는 2011.9.30. DD와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xxx,xxx원 및 부가가치세 xxx,xxx원을 지급하였는데, 2013.4.29.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기지급한 계약금 xxx,xxx원에 대하여 관련 사건에서 소송상 상계항변을 한 후 남은 계약금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관련 사건의 소송상 상계적상 이후인 2015.3.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9.26.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채권과 기지급한 부가가치세 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11.9.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9.26.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GG 부지에 대한 사용이익 수령액 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 피고는 2007.12.27. DD와 사이에 제1차 매매계약(대상: 이 사건 GG부지)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31. DD에게 위 GG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위 GG 부지 위에 GG 건물을 사용하였던 대한민국은 2008.~2010. 위 부지 사용료를 공탁하였고, DD는 2011.4.28. 위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xxx,xxx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13.4.29. 제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DD는 제1차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사용이익 수령액 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11.4.28.부터 2019.9.26.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채권을 가지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자동채권의 존재여부

    (1)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반환채권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D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계약금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받은 날인 2011.9.30.부터의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3.6.24.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위 계약금 및 지연이자 반환채권 중 XX억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동채권으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XX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변제기 :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 해제일인 2013.4.29.)은 제4-1차 매매계약의 토지매매대금 반환채권(변제기 : 계약 해제일인 2013.4.23.) 등과 상계적상일(2013.4.29.)에 소급하여 소멸한 사실, 관련 사건에서 피고는 2013.6.24.자 상계 의사표시에서 제외하였던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의 나머지 계약금 xx억 원)의 반환채권(변제기 :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 해제일인 2013.4.29.)으로 D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잔여 원상회복채권(변제기 :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해제일인 2013.4.23.)인 xxx,xxx원(원상회복으로 ① 토지매매대금, 분납이자, 연체이자의 합계 xxx,xxx원 및 그 중 xxx,xxx원에 대한 기간이자, ②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 xxx,xxx원, ③ 토양오염정화공사비 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피고의 DD에 대한 ④ 제3, 4-1, 4-2차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xxx,xxx원, ⑤ 전환사채 원금 및 이자채권 xxx,xxx원, ⑥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반환채권 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계충당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3.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과 소송상 상계항변을 하였고, 위 두 채권의 이행기가 2013.4.29. 모두 도래하여 그 날 상계적상이 있었으며, DD의 잔여 원상회복채권이 피고의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나머지 계약금 반환채권 xx억 원에 의해 전부 소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DD에 대한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원상회복채권은 xxx,xxx원)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3.4.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채권이 남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 부가가치세 반환채권

살피건대, 피고는 2011.9.30. DD에게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그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xxx,xxx원을 지급하였고, 위 매매계약이 2013.4.29.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DD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가가치세 xxx,xxx원(변제기는 해제된 때인 2013.4.29.) 및 이에 대하여 2011.9.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자채권을 가지고 있다.

    (3) 이 사건 GG 부지에 대한 사용이익 반환채권

살피건대, 을 제 4,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12.27. DD와 사이에 제1차 매매계약(대상: 이 사건 GG부지)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31. DD에게 위 GG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위 GG부지 위에 GG 건물을 사용하였던 대한민국은 2008.~2010. 위 부지 사용료를 공탁하였고, DD는 2011.4.28. 위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xxx,xxx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3.4.29. 제1차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는 피고에게 제1차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GG부지 사용이익 수령액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1.4.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구체적 상계충당 방법

    (1) 관련 법리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81.12.22. 선고 81다카10 판결 등 참조),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자가 언제라도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이 성립한 때를 위 민법 규정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 보아야 한다. 또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한편 상계의 경우에도 민법 제499조에 의하여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법리가 준용된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DD에 대한 각 반환채권(자동채권)과 DD의 피고에 대한 2015.~2017. 종합부동산세 합계 xxx,xxx원의 반환채권(수동채권)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고,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9.12.30.자 준비서면이 2020.1.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피고는 수동채권인 2015.~2017. 종합부동산세 상당의 원상회복채권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 계약금 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 ② 이 사건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 부가가치세 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 ③ 이 사건 GG 부지에 대한 사용이익 수령액 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 순으로 상계충당을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바, 위 순서에 따라 상계충당을 하여야 한다(여러 수동채권들과 각 자동채권 간의 상계충당은 법정변제충당법리를 준용하여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수동채권부터 충당한다).

피고의 위 지정 상계충당에 따른 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2 상계충당 계산표 1 내지 3 기재와 같고, 상계충당 후 DD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피고의 DD에 대한 채권은 대등액에서 모두 소멸하고, D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권은 2017. 종합부동산세 중 xxx,xxx원이 남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상행위인데,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 자동채권들이 소멸시효 기산점(해제시인 2013.4.29.)으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자동채권들이 변제기인 2013.4.29.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DD의 수동채권들과 상계적상에 이르렀던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D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권인 2017. 종합부동산세 중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9.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1. 0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34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