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고소한 사문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가 인감증명서를 계약서 작성일에 발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 명의로 변경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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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39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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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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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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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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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236,497,140원(가산세 포함) 및 93,202,3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라 한다)는 2008. 12. 31. 재활용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어 2015. 5. 6. 폐업한 법인이다.
나. DD지방국세청장은 2017. 2. 20.부터 2017. 4. 21.까지 CCCCC에 대하여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4. 12. 22. 오EE로부터 CCCCC 발행주식3,000주(지분율 10%)를, 손FF(오EE의 배우자이다)로부터 같은 주식 6,000주(지분율20%, 이하 위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으나, 주식 매매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CCCCC의 발행주식을 각 50%씩 보유하던 오EE, 손FF가 구 국세기본법(2014.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고자 주식을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7. 8. 1. 원고에게 오EE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3,202,380원(가산세 포함) 및 손FF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36,497,140원(가산세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3. 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5.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EE, 손FF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 전GG(원고의 언니인 오HH의 동거남이다) 등이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1996. 5.31. 선고 95누13531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은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이나 실질소유자가 아님은 원고가 인정하는 바이므로,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1, 2, 4, 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게 된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8. 12. 21. 전GG 등을 사문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11. 21. 전GG, 오EE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나) 위 수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언니 오HH에게 인감과 신분증을 교부하고, 전GG은 오HH으로부터 원고의 인감 등을 교부받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오HH에게 인감증명서는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하단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위 고소사건에서 정한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일과 원고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2015.1. 29.로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당시 오HH에게 인감, 신분증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까지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더구나 오HH은 전GG과 오EE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할 당시에 동행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인 2015. 1. 29.에는 오EE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라) 이처럼 원고가 오HH에게 자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언니 오HH이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원고와 오HH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작성에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이 사건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하여 원고나 오HH이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2020. 11. 5.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청구취지 중 ‘2017. 7. 31.’은 ‘2017. 8. 1.’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4.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고소한 사문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가 인감증명서를 계약서 작성일에 발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 명의로 변경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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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39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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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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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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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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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236,497,140원(가산세 포함) 및 93,202,3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라 한다)는 2008. 12. 31. 재활용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어 2015. 5. 6. 폐업한 법인이다.
나. DD지방국세청장은 2017. 2. 20.부터 2017. 4. 21.까지 CCCCC에 대하여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4. 12. 22. 오EE로부터 CCCCC 발행주식3,000주(지분율 10%)를, 손FF(오EE의 배우자이다)로부터 같은 주식 6,000주(지분율20%, 이하 위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으나, 주식 매매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CCCCC의 발행주식을 각 50%씩 보유하던 오EE, 손FF가 구 국세기본법(2014.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고자 주식을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7. 8. 1. 원고에게 오EE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3,202,380원(가산세 포함) 및 손FF의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36,497,140원(가산세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3. 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5.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EE, 손FF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 전GG(원고의 언니인 오HH의 동거남이다) 등이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1996. 5.31. 선고 95누13531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과세관청은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50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이나 실질소유자가 아님은 원고가 인정하는 바이므로,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되었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1, 2, 4, 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주식을 취득하게 된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8. 12. 21. 전GG 등을 사문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2019. 11. 21. 전GG, 오EE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나) 위 수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언니 오HH에게 인감과 신분증을 교부하고, 전GG은 오HH으로부터 원고의 인감 등을 교부받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오HH에게 인감증명서는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하단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위 고소사건에서 정한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일과 원고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2015.1. 29.로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당시 오HH에게 인감, 신분증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까지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더구나 오HH은 전GG과 오EE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할 당시에 동행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인 2015. 1. 29.에는 오EE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라) 이처럼 원고가 오HH에게 자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언니 오HH이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원고와 오HH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작성에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이 사건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이에 대하여 원고나 오HH이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2020. 11. 5.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청구취지 중 ‘2017. 7. 31.’은 ‘2017. 8. 1.’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4.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3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