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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 미수채권 회수불능 시 양도가액 감액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누33688
판결 요약
양도대금 미수채권이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권리확정주의 원칙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해 실질 소득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며, 후발적 경정사유로서 부과처분 취소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대금 미수채권 #회수불능 #권리확정주의 #후발적 경정사유
질의 응답
1. 양도대금 미수채권이 회수불능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양도대금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688 판결은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5.13. 2009두23785 등 참조).
2. 양도소득세에서 회수불능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회수불능이 소득세 신고·과세 이후 발생했다면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68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따라 회수불능은 후발적 경정사유가 되어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권리확정주의가 적용된다면 소득 실현이 인정되는데 회수불능 시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권리확정주의도 소득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유연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회수불능이면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688 판결에 따르면 양수인의 무자력으로 양도대금 전액 회수불능이 명백하면 권리확정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실질 소득 실현 가능성을 중시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채권 회수불능 사유로 부과처분 취소를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 회수불능은 후발적 경정사유로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주장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688 판결은 대법원 2002.9.27. 2001두5989를 근거로 후발적 경정사유는 소송에서 주장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대금 미수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양도가액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3688(2024.12.12.)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0434(2024.01.17)

[제 목]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요 지]

양도대금 미수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양도가액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사 건

2024누336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04.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2. 17.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

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2행 및 제3행의 ⁠“331-1”을 ⁠“333-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의 두 번째 ⁠“2019. 1. 15.”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1행, 제9면 글상자 아래 제2행 및 제17

행, 제10면 제17행, 제11면 제7행, 제12면 제4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1행의 ⁠“2020. 11. 19.”를 ⁠“2020. 11. 18.”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9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고

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글상자 아래 제6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소득세법이 비록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85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등 참조).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대손금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신고나

과세 당시를 기준으로 소득의 실현가능성을 따져 보게 될 것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취급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양수

인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양도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소득 없이 과세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소득 실현의

가능성의 판단에 있어 권리확정주의를 다소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⑥ 피고는 이 사건 양도대금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는 과세요건의 성립시점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국세기

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가

되고(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참조), 후발적 경정사유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 5989

판결 참조), 채권의 회수불능이 과세요건의 성립시점에 명백하지 않는 한 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가 채권의 회수불능 시점을

과세요건 성립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누836 판결은 소득세법령이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를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성립시점에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 일 뿐이고, 위 판결 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을 시점까지 매매대금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가 객관적 으로 명백하지 않았던 사안으로, 케OOOOO가 이 사건 처분 무렵 이미 폐업신고를 마치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양도대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음이 비교적 분명하였던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3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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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 미수채권 회수불능 시 양도가액 감액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누33688
판결 요약
양도대금 미수채권이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권리확정주의 원칙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해 실질 소득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며, 후발적 경정사유로서 부과처분 취소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대금 미수채권 #회수불능 #권리확정주의 #후발적 경정사유
질의 응답
1. 양도대금 미수채권이 회수불능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양도대금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688 판결은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5.13. 2009두23785 등 참조).
2. 양도소득세에서 회수불능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회수불능이 소득세 신고·과세 이후 발생했다면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68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에 따라 회수불능은 후발적 경정사유가 되어 부과처분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권리확정주의가 적용된다면 소득 실현이 인정되는데 회수불능 시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권리확정주의도 소득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유연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회수불능이면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688 판결에 따르면 양수인의 무자력으로 양도대금 전액 회수불능이 명백하면 권리확정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실질 소득 실현 가능성을 중시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채권 회수불능 사유로 부과처분 취소를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 회수불능은 후발적 경정사유로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주장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3688 판결은 대법원 2002.9.27. 2001두5989를 근거로 후발적 경정사유는 소송에서 주장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양도대금 미수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양도가액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3688(2024.12.12.)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0434(2024.01.17)

[제 목]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요 지]

양도대금 미수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양도가액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사 건

2024누336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04.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2. 17.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

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2행 및 제3행의 ⁠“331-1”을 ⁠“333-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의 두 번째 ⁠“2019. 1. 15.”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1행, 제9면 글상자 아래 제2행 및 제17

행, 제10면 제17행, 제11면 제7행, 제12면 제4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1행의 ⁠“2020. 11. 19.”를 ⁠“2020. 11. 18.”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9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고

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글상자 아래 제6행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소득세법이 비록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85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등 참조).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대손금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신고나

과세 당시를 기준으로 소득의 실현가능성을 따져 보게 될 것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취급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양수

인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양도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소득 없이 과세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소득 실현의

가능성의 판단에 있어 권리확정주의를 다소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⑥ 피고는 이 사건 양도대금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는 과세요건의 성립시점인

소유권이전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국세기

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가

되고(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참조), 후발적 경정사유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 5989

판결 참조), 채권의 회수불능이 과세요건의 성립시점에 명백하지 않는 한 소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가 채권의 회수불능 시점을

과세요건 성립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누836 판결은 소득세법령이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를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성립시점에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 일 뿐이고, 위 판결 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을 시점까지 매매대금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가 객관적 으로 명백하지 않았던 사안으로, 케OOOOO가 이 사건 처분 무렵 이미 폐업신고를 마치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양도대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음이 비교적 분명하였던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3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