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한 원고 소유 주택들의 양도 및 취득 경위,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607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4. 14. |
|
판 결 선 고 |
2021. 5.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0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한 원고 소유 주택들의 양도 및 취득 경위,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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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607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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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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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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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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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0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