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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주택 일시적 보유 인정 기준과 부득이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60729
판결 요약
주택 양도 및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3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3주택 보유가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득이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3주택 #일시적 3주택 #대체주택 #부득이성
질의 응답
1. 3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득이하게 3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0729 판결은 원고가 이주 등으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3주택 보유로 보아 중과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체주택 취득 등 부득이한 3주택 보유 사례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3주택 보유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부득이하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0729 판결은 이주 목적 등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3주택 보유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1심과 거의 다르지 않고, 기존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재판부가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0729 판결은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한 원고 소유 주택들의 양도 및 취득 경위,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07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14.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0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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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주택 일시적 보유 인정 기준과 부득이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60729
판결 요약
주택 양도 및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3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3주택 보유가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득이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3주택 #일시적 3주택 #대체주택 #부득이성
질의 응답
1. 3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부득이하게 3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0729 판결은 원고가 이주 등으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3주택 보유로 보아 중과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체주택 취득 등 부득이한 3주택 보유 사례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3주택 보유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부득이하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0729 판결은 이주 목적 등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3주택 보유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1심과 거의 다르지 않고, 기존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재판부가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0729 판결은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한 원고 소유 주택들의 양도 및 취득 경위,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07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14.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0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