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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기준과 소멸시효 완성 쟁점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7259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불분명하고, 설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불분명 #소멸시효 #10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불분명할 때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할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7259 판결에서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명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등기 설정일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근저당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7259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일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반드시 말소절차를 해야 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말소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7259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정일 기준으로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16725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1991. 11. 26. 접수 제56532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음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7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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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기준과 소멸시효 완성 쟁점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7259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불분명하고, 설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불분명 #소멸시효 #10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불분명할 때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할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7259 판결에서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명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등기 설정일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근저당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7259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일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반드시 말소절차를 해야 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말소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7259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정일 기준으로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16725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1991. 11. 26. 접수 제56532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음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7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