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근저당권 말소 기준과 소멸시효 완성 쟁점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7259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불분명하고, 설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불분명 #소멸시효 #10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불분명할 때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할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7259 판결에서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명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등기 설정일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근저당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7259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일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반드시 말소절차를 해야 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말소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7259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정일 기준으로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16725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1991. 11. 26. 접수 제56532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음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7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근저당권 말소 기준과 소멸시효 완성 쟁점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7259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불분명하고, 설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불분명 #소멸시효 #10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불분명할 때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할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7259 판결에서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명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등기 설정일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근저당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7259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일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반드시 말소절차를 해야 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말소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67259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정일 기준으로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16725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1991. 11. 26. 접수 제56532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음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7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