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정일 기준으로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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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167259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AA |
|
변 론 종 결 |
2021. 5. 12. |
|
판 결 선 고 |
2021. 6.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1991. 11. 26. 접수 제56532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음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7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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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정일 기준으로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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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167259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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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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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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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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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1991. 11. 26. 접수 제56532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음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72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