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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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7231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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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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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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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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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3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XX. 11.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XXXX. 12. 21. 접수 제4660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XXXX. 11. 9. 현재 aa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아래 표에서의 ‘이 사건 해당여부’란에 ‘여’라고 기재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aaa는 자녀로 bbb, 피고를 두고 있고 ccc은 bbb의 배우자이다. aaa는 피고와 2018. 11. 28.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되, 토지는 ‘이 사건 토지’,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xxxx. 12. 21. 접수 제466035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합계 xxx원이고, 소극재산은 합계 xxx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참조).
2)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8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전이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의 종기인 2018. 12. 31.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보다 나중이기는 하나, 위 매매계약일 당시 이미 해당 기간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조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aaa가 피고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되고 위 매매계약 당시 aaa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bbb와 피고는 aaa를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bbb의 배우자인 ccc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cc은 기존에 임대하여 살던 아파트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분양받으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담한 대출금 때문에 신규 대출이 어려워져 aaa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위 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aaa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c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a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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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27231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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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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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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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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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3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XX. 11.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XXXX. 12. 21. 접수 제4660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XXXX. 11. 9. 현재 aa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채권(아래 표에서의 ‘이 사건 해당여부’란에 ‘여’라고 기재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aaa는 자녀로 bbb, 피고를 두고 있고 ccc은 bbb의 배우자이다. aaa는 피고와 2018. 11. 28.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되, 토지는 ‘이 사건 토지’,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xxxx. 12. 21. 접수 제466035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합계 xxx원이고, 소극재산은 합계 xxx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참조).
2)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8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전이므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한편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간의 종기인 2018. 12. 31.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보다 나중이기는 하나, 위 매매계약일 당시 이미 해당 기간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조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aaa가 피고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되고 위 매매계약 당시 aaa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bbb와 피고는 aaa를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bbb의 배우자인 ccc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cc은 기존에 임대하여 살던 아파트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분양받으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담한 대출금 때문에 신규 대출이 어려워져 aaa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위 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aaa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cc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a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72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