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매출누락액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두57646 종합소득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2. 4. 선고 2019누5695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1. 4.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매출누락액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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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57646 종합소득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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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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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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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2. 4. 선고 2019누569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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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