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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주택과 고시원 구분이 양도소득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 2020누5022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건물이 고시원이 아닌 공동주택 형태의 원룸형 주택에 해당하면, 원룸형 주택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고시원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건물 각각의 구획된 부분이 독립적이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고시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룸형주택 #고시원구분 #양도소득세 #공동주택 #부동산과세
질의 응답
1. 고시원과 원룸형 주택의 구분이 양도소득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고시원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0227 판결은 건물이 고시원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원룸형 주택으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하나의 건물에서 구획된 부분이 독립되어 있으면 어떤 주택으로 봄니까?
답변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해당 건물은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0227 판결에서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독립적이면 공동주택 실질이 인정됨을 근거로 원룸형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3. 원고가 건물을 고시원이라고 주장해도 과세처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성격이 크면 고시원 주장과 관계없이 과세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0227 판결은 고시원이 아니라 사실상 공동주택이면 원룸형 주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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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고시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원룸형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02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AA 2.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18.

판 결 선 고

2021. 1.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 원고들에게 한 각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182,117,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0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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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주택과 고시원 구분이 양도소득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고등법원 2020누5022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건물이 고시원이 아닌 공동주택 형태의 원룸형 주택에 해당하면, 원룸형 주택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고시원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건물 각각의 구획된 부분이 독립적이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고시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룸형주택 #고시원구분 #양도소득세 #공동주택 #부동산과세
질의 응답
1. 고시원과 원룸형 주택의 구분이 양도소득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고시원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0227 판결은 건물이 고시원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원룸형 주택으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하나의 건물에서 구획된 부분이 독립되어 있으면 어떤 주택으로 봄니까?
답변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해당 건물은 원룸형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0227 판결에서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독립적이면 공동주택 실질이 인정됨을 근거로 원룸형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3. 원고가 건물을 고시원이라고 주장해도 과세처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성격이 크면 고시원 주장과 관계없이 과세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0227 판결은 고시원이 아니라 사실상 공동주택이면 원룸형 주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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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은 고시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원룸형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02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AA 2.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18.

판 결 선 고

2021. 1.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 원고들에게 한 각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182,117,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0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