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이 사건 건물은 고시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원룸형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502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1.AA 2.BB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2. 18. |
|
판 결 선 고 |
2021. 1. 2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 원고들에게 한 각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182,117,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0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이 사건 건물은 고시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원룸형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502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1.AA 2.BB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12. 18. |
|
판 결 선 고 |
2021. 1. 29.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 원고들에게 한 각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182,117,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02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