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쟁점소득은 이 사건 권리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되므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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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9647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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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〇〇〇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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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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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7. 2. 선고 2019구합7943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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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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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0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 28. 원고 AAA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원고 BBB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의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부분을 “(46평형,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CCC은 DDD □□□동 □□□□호(69평형)의 수분양자이고1), 원고들은 2014. 10. 9. CCC으로부터 위 □□□동 □□□□호의 2분의 1 지분을 각 매수하였다.』
〇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CCC 또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분양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2011. 5.경 시행사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개별합의와 같은 내용의 개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〇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2014. 12. 3. DDD □□□동 □□□□호(전유면적 231.3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CCC으로부터 위 세대에 관한 개별합의에 따른 권리․의무(그 중 시행사 등으로부터 조건부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 사건 □□□□호에 관한 권리’라 한다)를 양도받았다.』
〇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부터 제5면 제11행 윗부분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EEE 주식회사(이하 ‘EEE'라 한다)는 2015. 10. 29. DDD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수분양자 대표단과 사이에 이 사건 권리를 EEE에게 양도하는 것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자격으로 2015. 11. 15. EEE와 위 합의와 동일한 내용의 ’세대별합의서‘(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DDD ’□□□동 □□□□호‘의 입주자 자격으로는 세대별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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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합의서 시행사 등과 DDD 수분양자(이하 “갑”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개별합의 제5조의 권리 및 행사권을 EEE(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양도함에있어 수분양자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과 “을”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합의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 권리 일체를 EEE에게 양도한다는 세대별합의서를 체결하며, “갑”과 “을”은 신뢰와 성실로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 ※ 이 사건 개별합의 제5조: 최초 분양금액의 15% 이상의 할인율로 분양을 할 시 입주 개별 세대에 시행사 등에서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임을 “갑”과 “을”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 1. 개별합의 대상호수는 000세대(이하 ‘합의대상세대’라 한다)로 한다. 합의대상세대는 시행사 등에서 확인된 명단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정한 000세대에 대한 전체 보상금은 00억 0,000만원으로 하며, 각 세대에 지급할 보상금은 최초 분양가 대비하여 분배하기로 한다. (후문 생략) 4. “을”은 보상금 전액을 2015. 11. 16.까지 ‘FFF부동산신탁’에 공탁하여야 한다.(후문 생략) 5.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000세대 이상의 세대별합의서 작성이 완료된 후, 대표단은 세대별합의서를 제4항의 금융기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을”에게 제출하고, 세대별합의서를 제출한 세대에게 보상금을 즉시 지급한다. 6. “대표단”과 “을”은 2015. 11. 16.까지 합의대상세대 중 000세대 이상과 합의가이루어지지 못할 시에는, 기한연장 및 지급 조건 등에 관하여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7. “을”이 보상금을 공탁한 이후에 세대별합의서를 제출한 세대에 보상금을 지불한경우 이 사건 권리는 “을”에게 양도되며, 그 권리는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자만이 행사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단, 본 아파트와 관련된 시행사 등에 양도 시 “갑”과 합의하여 양도해야 한다. 8. DDD의 하자보수 4년차 종결처리 및 미분양세대 및 미입주세대에 대한 하자보수인력 1명에 대한 1년간 상주비용을 포함하여, “대표단”과 “을”의 합의로 업체를 선정하고 객관적인 견적에 의해 산출된 합의금(미처리된 하자공사비용) 0억 0,000만 원을, “을”은 제3항의 금융기관에 2015. 12. 10.까지 공탁하기로 한다. (후문 생략) 10. 합의대상세대의 세대별합의서 작성 시 이 사건 개별합의서 작성 당사자 본인이서명을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작성시에는 필히 위임장을 첨부 하여야 한다. 11. 합의서 체결 이후 “대표단”은 “을”의 분양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또한, “대표단”은 합의서 체결 이전에 본 아파트의 할인분양 관계로 관련기관에 제기한 민원사항 일체를 정리하여 “을”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13. 본 세대별합의서 체결 이후 “을‘의 귀책사유 등의 이유로 인하여 DDD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을“이 투자한 금액(제3항의 보상금, 제8항의합의금) 일체는 ”갑“ 또는 ”대표단“에게 청구할 수 없다. |
』
〇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의 ’각주 1)‘을 삭제한다.
〇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차. 시행사 등은 2016. 4. 13. DDD의 미분양 세대 및 계약해제 세대를 분양하면서, 최초 분양대금의 20 ~ 30%를 할인하여 분양하였다. 원고들은 2016. 5. 24. 시행사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호에 관한 권리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 위 법원은 2016. 11. 24. ‘시행사 등이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세대 및 계약해제 세대에 관하여 최초 분양대금의 15%를 초과하여 할인분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별합의 제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최초 분양대금의 15%를 초과하는 할인분양 비율로 산정한 보상약정금을 할인분양 개시일인 2016. 4. 13.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2016가합22312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2017. 6. 20. 시행사 등의 항소를 기각하여(2016나2088699호), 위 판결은 2017. 7. 13. 확정되었다.
카. GGG은 위 판결에 따라 2017. 7. 14.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호에 관한 권리에 따른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호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모두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지급총액 중 20%를 기타소득세로, 2%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타. 원고들은 2018.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호 약정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않고, 설령 기타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그 성격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이므로 해당 금액의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2019. 2. 25. 서울행정법원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9구합57008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8. 22. 이 사건 □□□□호 약정금은 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목적으로 수분양자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에 해당하고,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20. 1. 10.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9누57031호), 다시 원고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5. 14.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2020두32814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합의는, ◦‘세대별합의서’ 서문에서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권리 일체를 EEE에게 양도하는 내용임을 밝히면서, ◦이 사건 권리의 양도계약서인 ‘세대별합의서’의 교부와 보상금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며(제5조), ◦보상금 지급 시 이 사건 권리가 EEE에게 양도되고(제7조), ◦‘세대별합의서’를 통하여 이 사건 권리를 양도하는 자와 이 사건 권리의 권리명의인이 동일하여야 하며(제10조), ◦이 사건 권리의 양수인인 EEE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양수대가인 보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즉, 이 사건 합의는 원고들이 EEE에게 이 사건 권리를 양도하는 대신, 이에 대하여 EEE가 원고들에게 일정한 금전적 대가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그 주된 채무로 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② 비록 이 사건 합의 제11조가 분양업무 협조의무와 민원사항 정리 및 고지의무(이
하 ‘협조 등 의무’라 한다)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나, ◦그 의무자를 수분양자․입주자인 원고들이 아닌 수분양자 대표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권리의 양도․양수와 달리 협조 등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협조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협조 등 의무의 이행과 보상금 지급 사이의 아무런 관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협조 등 의무는 보상금의 지급과 직접적인 견련관계를 갖지 아니하는 부수적․추상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권리는 DDD 미분양 세대를 최초 분양대금의 15%를 초과하여 할인분양을 하는 경우, 15%를 초과하는 할인분양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있는 권리이다. 갑 제7, 1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시행사 등은2016. 4. 13. DDD 미분양 세대 중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평형의 세대를 최초 분양대금 대비 20% 가량 할인된 가격에 분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권리에 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분양가의 5%(20%-1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수령액의 산정기준이 된 보상금액 00억 0,000만 원은 DDD 각 세대의 최초 분양가의 3.4% 가량에 해당하는 돈의 합계액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EEE는 이 사건 권리의 행사로 시행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위약금 등 채권을 할인한 금액으로 이 사건 권리를 양수한 결과가 되지만(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각 세대의 의사에 따르게 된다3)), 원고들이 EEE의 분양업무에 협조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의 ‘각주 2)’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권리는 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목적으로 수분양자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위약금)에 해당하고,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채권이 양도된 뒤에도 위약금 채권의 성질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위약금의 지급자는 채권양수인에게 위 변상금을 지급할 때에 이로부터 소득세 등 원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반면 수급자인 채권양수인은 그 원천징수를 수인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참조), 만약 이 사건 권리의양도 대가인 이 사건 수령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약금에 대하여 이중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4)』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당시 원고들은 위 사건의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시행사 등에게 CCC으로부터 이 사건 □□□□호에 관한 권리의 양도사실을 적법하게 통지하였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9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쟁점소득은 이 사건 권리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되므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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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9647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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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〇〇〇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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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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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7. 2. 선고 2019구합7943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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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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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4.0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 28. 원고 AAA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원고 BBB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제2면 제11행의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부분을 “(46평형,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CCC은 DDD □□□동 □□□□호(69평형)의 수분양자이고1), 원고들은 2014. 10. 9. CCC으로부터 위 □□□동 □□□□호의 2분의 1 지분을 각 매수하였다.』
〇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CCC 또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분양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2011. 5.경 시행사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개별합의와 같은 내용의 개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〇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2014. 12. 3. DDD □□□동 □□□□호(전유면적 231.3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CCC으로부터 위 세대에 관한 개별합의에 따른 권리․의무(그 중 시행사 등으로부터 조건부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 사건 □□□□호에 관한 권리’라 한다)를 양도받았다.』
〇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부터 제5면 제11행 윗부분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EEE 주식회사(이하 ‘EEE'라 한다)는 2015. 10. 29. DDD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4명으로 구성된 수분양자 대표단과 사이에 이 사건 권리를 EEE에게 양도하는 것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자격으로 2015. 11. 15. EEE와 위 합의와 동일한 내용의 ’세대별합의서‘(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DDD ’□□□동 □□□□호‘의 입주자 자격으로는 세대별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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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합의서 시행사 등과 DDD 수분양자(이하 “갑”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개별합의 제5조의 권리 및 행사권을 EEE(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양도함에있어 수분양자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과 “을”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합의서를 바탕으로 이 사건 권리 일체를 EEE에게 양도한다는 세대별합의서를 체결하며, “갑”과 “을”은 신뢰와 성실로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 ※ 이 사건 개별합의 제5조: 최초 분양금액의 15% 이상의 할인율로 분양을 할 시 입주 개별 세대에 시행사 등에서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임을 “갑”과 “을”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 1. 개별합의 대상호수는 000세대(이하 ‘합의대상세대’라 한다)로 한다. 합의대상세대는 시행사 등에서 확인된 명단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정한 000세대에 대한 전체 보상금은 00억 0,000만원으로 하며, 각 세대에 지급할 보상금은 최초 분양가 대비하여 분배하기로 한다. (후문 생략) 4. “을”은 보상금 전액을 2015. 11. 16.까지 ‘FFF부동산신탁’에 공탁하여야 한다.(후문 생략) 5.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000세대 이상의 세대별합의서 작성이 완료된 후, 대표단은 세대별합의서를 제4항의 금융기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을”에게 제출하고, 세대별합의서를 제출한 세대에게 보상금을 즉시 지급한다. 6. “대표단”과 “을”은 2015. 11. 16.까지 합의대상세대 중 000세대 이상과 합의가이루어지지 못할 시에는, 기한연장 및 지급 조건 등에 관하여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7. “을”이 보상금을 공탁한 이후에 세대별합의서를 제출한 세대에 보상금을 지불한경우 이 사건 권리는 “을”에게 양도되며, 그 권리는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자만이 행사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단, 본 아파트와 관련된 시행사 등에 양도 시 “갑”과 합의하여 양도해야 한다. 8. DDD의 하자보수 4년차 종결처리 및 미분양세대 및 미입주세대에 대한 하자보수인력 1명에 대한 1년간 상주비용을 포함하여, “대표단”과 “을”의 합의로 업체를 선정하고 객관적인 견적에 의해 산출된 합의금(미처리된 하자공사비용) 0억 0,000만 원을, “을”은 제3항의 금융기관에 2015. 12. 10.까지 공탁하기로 한다. (후문 생략) 10. 합의대상세대의 세대별합의서 작성 시 이 사건 개별합의서 작성 당사자 본인이서명을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작성시에는 필히 위임장을 첨부 하여야 한다. 11. 합의서 체결 이후 “대표단”은 “을”의 분양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또한, “대표단”은 합의서 체결 이전에 본 아파트의 할인분양 관계로 관련기관에 제기한 민원사항 일체를 정리하여 “을”에게 고지하기로 한다. 13. 본 세대별합의서 체결 이후 “을‘의 귀책사유 등의 이유로 인하여 DDD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을“이 투자한 금액(제3항의 보상금, 제8항의합의금) 일체는 ”갑“ 또는 ”대표단“에게 청구할 수 없다. |
』
〇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의 ’각주 1)‘을 삭제한다.
〇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차. 시행사 등은 2016. 4. 13. DDD의 미분양 세대 및 계약해제 세대를 분양하면서, 최초 분양대금의 20 ~ 30%를 할인하여 분양하였다. 원고들은 2016. 5. 24. 시행사 등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호에 관한 권리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 위 법원은 2016. 11. 24. ‘시행사 등이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세대 및 계약해제 세대에 관하여 최초 분양대금의 15%를 초과하여 할인분양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별합의 제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최초 분양대금의 15%를 초과하는 할인분양 비율로 산정한 보상약정금을 할인분양 개시일인 2016. 4. 13.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2016가합22312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2017. 6. 20. 시행사 등의 항소를 기각하여(2016나2088699호), 위 판결은 2017. 7. 13. 확정되었다.
카. GGG은 위 판결에 따라 2017. 7. 14.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호에 관한 권리에 따른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호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모두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지급총액 중 20%를 기타소득세로, 2%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타. 원고들은 2018.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호 약정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않고, 설령 기타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그 성격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이므로 해당 금액의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2019. 2. 25. 서울행정법원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9구합57008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8. 22. 이 사건 □□□□호 약정금은 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목적으로 수분양자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에 해당하고,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20. 1. 10.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9누57031호), 다시 원고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5. 14.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2020두32814호)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의 [인정 근거]에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합의는, ◦‘세대별합의서’ 서문에서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권리 일체를 EEE에게 양도하는 내용임을 밝히면서, ◦이 사건 권리의 양도계약서인 ‘세대별합의서’의 교부와 보상금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며(제5조), ◦보상금 지급 시 이 사건 권리가 EEE에게 양도되고(제7조), ◦‘세대별합의서’를 통하여 이 사건 권리를 양도하는 자와 이 사건 권리의 권리명의인이 동일하여야 하며(제10조), ◦이 사건 권리의 양수인인 EEE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양수대가인 보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즉, 이 사건 합의는 원고들이 EEE에게 이 사건 권리를 양도하는 대신, 이에 대하여 EEE가 원고들에게 일정한 금전적 대가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그 주된 채무로 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② 비록 이 사건 합의 제11조가 분양업무 협조의무와 민원사항 정리 및 고지의무(이
하 ‘협조 등 의무’라 한다)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나, ◦그 의무자를 수분양자․입주자인 원고들이 아닌 수분양자 대표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권리의 양도․양수와 달리 협조 등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협조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협조 등 의무의 이행과 보상금 지급 사이의 아무런 관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협조 등 의무는 보상금의 지급과 직접적인 견련관계를 갖지 아니하는 부수적․추상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권리는 DDD 미분양 세대를 최초 분양대금의 15%를 초과하여 할인분양을 하는 경우, 15%를 초과하는 할인분양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있는 권리이다. 갑 제7, 1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시행사 등은2016. 4. 13. DDD 미분양 세대 중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평형의 세대를 최초 분양대금 대비 20% 가량 할인된 가격에 분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권리에 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분양가의 5%(20%-1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수령액의 산정기준이 된 보상금액 00억 0,000만 원은 DDD 각 세대의 최초 분양가의 3.4% 가량에 해당하는 돈의 합계액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EEE는 이 사건 권리의 행사로 시행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위약금 등 채권을 할인한 금액으로 이 사건 권리를 양수한 결과가 되지만(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각 세대의 의사에 따르게 된다3)), 원고들이 EEE의 분양업무에 협조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의 ‘각주 2)’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권리는 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목적으로 수분양자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위약금)에 해당하고,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채권이 양도된 뒤에도 위약금 채권의 성질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위약금의 지급자는 채권양수인에게 위 변상금을 지급할 때에 이로부터 소득세 등 원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반면 수급자인 채권양수인은 그 원천징수를 수인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참조), 만약 이 사건 권리의양도 대가인 이 사건 수령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약금에 대하여 이중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4)』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당시 원고들은 위 사건의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시행사 등에게 CCC으로부터 이 사건 □□□□호에 관한 권리의 양도사실을 적법하게 통지하였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9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