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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용역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부과처분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601
판결 요약
사업자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및 실제 하도급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경우, 관련 세금부과 및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면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과 #가산세 면제사유 #형사재판 확정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601 판결은 원고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을 들어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가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산세 면제가 허용됩니다. 단순히 담당 임원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601 판결은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단순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1120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유죄확정 시, 행정소송에서 다투기 어렵나요?
답변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행정재판에서도 이를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인정의 주요 근거로 받아들여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601 판결은 형사재판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06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1. 12.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9,487,0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363,63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8,433,70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3,117,61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473,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경 설립되어 2015. 11.경부터 현재까지 〇〇 〇〇〇구에 있는 〇〇〇〇〇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이〇〇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〇〇〇〇〇건설 주식회사(이하 〇〇〇〇〇건설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정〇〇은 〇〇〇〇〇건설의 대표이사이다.

다.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17. 6. 29.부터 2017. 8.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〇〇〇〇〇건설과 주식회사 〇〇건설(이하 〇〇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아래와 같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또 실제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〇〇건설 등(이하 실제 하도급업체라 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원고의 관할 처분청인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2017.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관련 가산세를, 실제 하도급업체부터 제공받은 용역 등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1,805,268,300원(2013년 제2기분 639,487,000원 + 2014년 제1기분 116,363,630원 + 2014년 제2기분 483,433,700원 + 2015년 제1기분 499,510,330원 + 2015년 제2기분 66,473,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와 이〇〇은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18〇〇1〇〇호로 위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하도급업체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20. 2. 11.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와 이〇〇이 항소하였으나 2021. 7. 8. 항소심법원(〇〇고등법원 2020〇1〇〇호)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대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와 이〇〇이 상고하였으나 2021. 11. 11. 상고심법원(대법원 2021〇100〇〇호)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21. 10. 28. 당초처분 중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과된 가산세인 2013년 제2기분 50,000,000원, 2014년 제1기분 80,000,000원, 2014년 제2기분 25,000,000원, 2015년 제1기분 36,392,72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〇〇〇〇〇건설은 원고로부터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에 현장소장 방〇〇, 이〇〇를 파견하는 등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〇〇〇〇〇건설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대여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공급시기 특례 규정에 해당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하도급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대표자인 이〇〇은 자금담당이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취소하는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는 원고가 〇〇〇〇〇건설의 명의를 빌려 직영으로 수행한 것으로,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이〇〇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와 이〇〇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2012년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원고의 사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박〇〇은 수사기관에서 ⁠‘정〇〇은 〇〇건설 대표의 지인이다. 저, 정〇〇, 이〇〇 이렇게 3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〇〇이 정〇〇에게 4%를 ⁠“부금”으로 주기로 하고 면허를 빌려달라고 했고 정〇〇은 아무런 거부 없이 좋다고 하였다. 〇〇건설이 15층까지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진행했었고, 이후 이〇〇이 〇〇건설을 내쫓아 나머지 5층은 이〇〇이 업자들을 불러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〇〇, 원고의 총지배인인 이〇〇의 아들 이AA, 주식회사 〇〇건설(이하 〇〇건설이라 한다) 대표이사 김〇〇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〇〇〇경찰서에서 압수한 이AA의 자필노트에는 ⁠‘6/9 〇〇〇 -> 〇〇〇(부금4%) 139,200,000원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부금‘이라는 용어는 건설업계에서 면허의 대여료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또한, 〇〇〇〇〇건설은 2014. 6. 9. 실제로 139,2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액은 〇〇〇〇〇건설이 원고와 작성한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의 공사대금 42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의 4%인 168,000,000원에서 〇〇건설에게 지급된 28,800,000원을 제외한 금액과 일치한다.

④ 원고의 사무실에서 〇〇〇〇〇건설의 〇〇은행 계좌의 통장과 인감도장이 발견되었고, 위 계좌는 이 사건 호텔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또한, 〇〇〇〇〇건설은 준공예정일(2015. 9. 30.) 이전인 2014. 5. 30.까지 공사대금 4,620,000,000원 중 4,511,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준공 이전 공사도급금액 대부분을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⑤ 〇〇〇〇〇건설은 원고에게 2013. 12. 9. 공급가액 2,500,000,000원, 2014. 5. 23. 공급가액 4,0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한 금액으로 〇〇〇〇〇건설이 원고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제로 위 돈을 지급받은 바도 없었다. 〇〇〇〇〇건설은 위 각 세금계약서를 이용한 관광자금 대출이 실행된 후 위 각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⑥ 〇〇〇〇〇건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하도급업체의 대표들은 수사기관에서 〇〇〇〇〇건설에 대금을 청구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한 후 그의 요구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원고는 〇〇〇〇〇건설 소속인 방〇〇, 이〇〇를 이 사건 호텔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공사현장을 관리하였으므로 그가 실제로 위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방〇〇는 수사기관에서 〇〇건설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〇〇건설의 계좌에서 방〇〇의 계좌로 매월 급여 명목의 돈이 지급된 점, 이AA 역시 〇〇건설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방〇〇, 이AA가 〇〇〇〇〇건설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⑧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은행대출(관광기금)을 받기 위해 미리 발급된 것이고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라 볼 수도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은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11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〇〇의 지시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실제 하도급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이〇〇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2.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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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용역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부과처분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601
판결 요약
사업자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및 실제 하도급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경우, 관련 세금부과 및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면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과 #가산세 면제사유 #형사재판 확정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601 판결은 원고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을 들어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면제가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산세 면제가 허용됩니다. 단순히 담당 임원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601 판결은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단순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1120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유죄확정 시, 행정소송에서 다투기 어렵나요?
답변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행정재판에서도 이를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인정의 주요 근거로 받아들여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601 판결은 형사재판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06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1. 12.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9,487,0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363,63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8,433,700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3,117,61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473,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경 설립되어 2015. 11.경부터 현재까지 〇〇 〇〇〇구에 있는 〇〇〇〇〇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이〇〇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〇〇〇〇〇건설 주식회사(이하 〇〇〇〇〇건설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정〇〇은 〇〇〇〇〇건설의 대표이사이다.

다.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17. 6. 29.부터 2017. 8.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〇〇〇〇〇건설과 주식회사 〇〇건설(이하 〇〇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아래와 같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또 실제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〇〇건설 등(이하 실제 하도급업체라 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원고의 관할 처분청인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2017.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와 함께 관련 가산세를, 실제 하도급업체부터 제공받은 용역 등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1,805,268,300원(2013년 제2기분 639,487,000원 + 2014년 제1기분 116,363,630원 + 2014년 제2기분 483,433,700원 + 2015년 제1기분 499,510,330원 + 2015년 제2기분 66,473,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와 이〇〇은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18〇〇1〇〇호로 위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하도급업체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20. 2. 11. 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와 이〇〇이 항소하였으나 2021. 7. 8. 항소심법원(〇〇고등법원 2020〇1〇〇호)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대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와 이〇〇이 상고하였으나 2021. 11. 11. 상고심법원(대법원 2021〇100〇〇호)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21. 10. 28. 당초처분 중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과된 가산세인 2013년 제2기분 50,000,000원, 2014년 제1기분 80,000,000원, 2014년 제2기분 25,000,000원, 2015년 제1기분 36,392,72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당초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〇〇〇〇〇건설은 원고로부터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에 현장소장 방〇〇, 이〇〇를 파견하는 등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〇〇〇〇〇건설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대여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공급시기 특례 규정에 해당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하도급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2)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대표자인 이〇〇은 자금담당이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취소하는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는 원고가 〇〇〇〇〇건설의 명의를 빌려 직영으로 수행한 것으로, 원고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이〇〇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용역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와 이〇〇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② 2012년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원고의 사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박〇〇은 수사기관에서 ⁠‘정〇〇은 〇〇건설 대표의 지인이다. 저, 정〇〇, 이〇〇 이렇게 3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〇〇이 정〇〇에게 4%를 ⁠“부금”으로 주기로 하고 면허를 빌려달라고 했고 정〇〇은 아무런 거부 없이 좋다고 하였다. 〇〇건설이 15층까지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진행했었고, 이후 이〇〇이 〇〇건설을 내쫓아 나머지 5층은 이〇〇이 업자들을 불러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〇〇, 원고의 총지배인인 이〇〇의 아들 이AA, 주식회사 〇〇건설(이하 〇〇건설이라 한다) 대표이사 김〇〇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〇〇〇경찰서에서 압수한 이AA의 자필노트에는 ⁠‘6/9 〇〇〇 -> 〇〇〇(부금4%) 139,200,000원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부금‘이라는 용어는 건설업계에서 면허의 대여료라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또한, 〇〇〇〇〇건설은 2014. 6. 9. 실제로 139,2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액은 〇〇〇〇〇건설이 원고와 작성한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의 공사대금 42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의 4%인 168,000,000원에서 〇〇건설에게 지급된 28,800,000원을 제외한 금액과 일치한다.

④ 원고의 사무실에서 〇〇〇〇〇건설의 〇〇은행 계좌의 통장과 인감도장이 발견되었고, 위 계좌는 이 사건 호텔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또한, 〇〇〇〇〇건설은 준공예정일(2015. 9. 30.) 이전인 2014. 5. 30.까지 공사대금 4,620,000,000원 중 4,511,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준공 이전 공사도급금액 대부분을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⑤ 〇〇〇〇〇건설은 원고에게 2013. 12. 9. 공급가액 2,500,000,000원, 2014. 5. 23. 공급가액 4,0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한 금액으로 〇〇〇〇〇건설이 원고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제로 위 돈을 지급받은 바도 없었다. 〇〇〇〇〇건설은 위 각 세금계약서를 이용한 관광자금 대출이 실행된 후 위 각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⑥ 〇〇〇〇〇건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하도급업체의 대표들은 수사기관에서 〇〇〇〇〇건설에 대금을 청구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한 후 그의 요구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원고는 〇〇〇〇〇건설 소속인 방〇〇, 이〇〇를 이 사건 호텔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공사현장을 관리하였으므로 그가 실제로 위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방〇〇는 수사기관에서 〇〇건설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〇〇건설의 계좌에서 방〇〇의 계좌로 매월 급여 명목의 돈이 지급된 점, 이AA 역시 〇〇건설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방〇〇, 이AA가 〇〇〇〇〇건설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⑧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은행대출(관광기금)을 받기 위해 미리 발급된 것이고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라 볼 수도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은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두111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〇〇의 지시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실제 하도급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이〇〇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2.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