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고등법원2020누13550 (2020.04.07) |
|
원 고 |
조**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2. 24. |
|
판 결 선 고 |
2021. 4.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4.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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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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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고등법원2020누13550 (202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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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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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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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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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4.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1. 04. 0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35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